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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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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4:53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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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낼 수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항변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왜 세금은 장기 체납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기부는 끊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했다.

Case 1 –
‘의뢰인이 후원자로’ – 사채업자 최현호와 국회의원 박민식

정치자금을 내는 체납자 명단에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있었다.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최현호 씨다. 종합소득세 등 약 150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최 씨는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9번째로 체납액이 많았다.

최 씨는 중견IT업체 H사를 비롯해 다수의 코스닥 상장업체를 ‘사냥’했다. 최 씨가 자금을 대고 공범들이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리곤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불법유상증자(속칭 ‘찍기, 꺽기’)로 돈을 빼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연 120%의 고금리로 불법대부업을 하며 부를 늘렸다. 최 씨의 체납액 150억 원은 이를 알아챈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씨 일당의 기업 사냥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한 소액 주주는 상장폐지로 2억 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씨 일당은 회사를 찢어 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했다.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민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불법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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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기업이 깨지고 주주들이 돈을 날렸지만, 사채업자 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젊은 정치인을 장기간 후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년 간 매월 40만 원씩 총 920만 원을 후원했다. 2년 간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액(1000만원)을 얼추 채웠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박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에 한번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최 씨와 이후 별도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박 의원이 변호사를 할 때 최 씨는 상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씨가 그 시기 ‘변호사’ 박민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건 의뢰 혹은 법률 자문 때문이었을 공산이 크다.

Case -2
‘세금은 못 내도 은혜는 갚는다’ – 건설업자 허필용과 전 국회의원 윤진식

은혜를 갚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체납자도 있었다. 허필용 전 윤중종합건설 대표의 경우다. 2005년 회사가 부도난 뒤 그는 100억 원대 빚과 세금에 허덕였다. 그리고 2011년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이듬해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는 어떤 돈으로 후원을 했을까.

취재진은 허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건설사가 있던 여의도 빌딩에도, 허 씨 소유였던 분당 아파트에도 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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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의 행방을 찾은 지 2주째. 흔적도 없던 허 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중년층 대상의 한 잡지를 통해서였다. 허 씨는 이 잡지에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소개돼 있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그가 찍은 풍경 사진 여러 장이 소개돼 있었다. 취재진이 잡지사를 통해 허 씨와의 연락을 시도하자, 잡지사는 허 씨를 인터뷰 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잡지사 측은 “허 씨가 기사 삭제를 요구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의 한 다방. 취재진과 마주 앉은 허 씨는 “회사 부도 이후 수배를 당해 전국을 떠돌았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강물에 몸을 던질 생각을 했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체납자 신분임에도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쾌척한 사연을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조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후원했다.

보은 차원의 후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돈을 어떻게 내겠나. 세금이 19억 원인데, 그것말고도 갚아야 할 돈이 00은행에 20억, 00은행에도 20억 있다. 세금은 문제도 아니다.

허 씨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윤 전 의원은 허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도 모른다. 후원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후원금을 받고 안 받을 수는 없다. (후원금을) 송금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Case-3
‘정치권 기웃거린 체납자’ – 전 부산자원 대표 박우식과 국회의원 김태원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했던 박우식 씨는 현재 국세 9억6천만 원, 지방세 3천4백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태원 의원에게 2013, 2014년 2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최대 액수인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태원 의원 측은 “새누리당 중앙위의 후배를 통해서 박우식을 소개받았다. 박 씨가 세급 체납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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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정계 로비와 청탁 의혹 등으로 각종 송사에 얽혔고, 부산자원은 경영난에 빠져 2009년 폐업했다. 박 씨는 한 차례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 처제, 지인 등 여러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활발한 사업을 해 왔다. 박 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평창동에 글로리아타운이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 박 씨의 아내 조모 씨가 00건설 돈을 끌어다가 거의 외상으로 건물을 지었다. 박 씨는 석방된 이후에 거기 자리 한 편을 마련하고 글로리아 상가 대표 명의를 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00발전같은 공기업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있다.
– 허영우(가명), 박 씨 지인

취재 과정에서 그동안 박 씨가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초빙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 박상도, 前 부산자원 자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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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로는 소득도 자산도 없어서 5년 넘게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두고 있는 박 씨가 어떻게 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할 수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돈을 후원했는지는 의문이다. 국세청은 7년 째 박 회장의 세금체납액 9억9천4백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목, 2016/01/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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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 없는 서류였다며 두 재단을 끝까지 두둔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서류마저 빠진 것이 연속해서 확인되자, 허가 당시 견습직원이었던 주무관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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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다혜
편집 박서영
촬영 김수영
CG 정동우

토, 2016/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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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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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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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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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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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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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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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를 기록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이 있는 노원구의 투표율은 54.6%로 가장... 부산 역시 저조한 투표율(46.9%)을 보이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선전 중인 낙동강벨트가 포함된 북구...
수, 2016/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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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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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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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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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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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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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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