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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5]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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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5]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09:57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진보 지식인들의 '지식인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송호근은 조선업 불황, 협력업체의 파산을 걱정하면서 규제 벌떼와 고연봉 노동자의 상습 파업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 서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고 꾸짖는다. 물론 새겨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보지식인들이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이고 또 그 책임을 진보지식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도 온당치 못하다. 보수정부와 기업이 언제 진보지식인들 얘기를 들었다고 책임 운운하는 것인가? 아마도 보수기득권층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얘기들을 했으니 귀에 들렸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돌파구는 사회적 대타협

 

지금 세계경제는 세계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중국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산업 및 무역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일상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그래서 국내 특정 산업의 불황과 쇠퇴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일 뿐이다.

 

규제 벌떼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할 표현이다. 그런데 규제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이다. 공장건설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익과 공정성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세월호 사고처럼 규제완화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다가 각종 안전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희생과 부담을 지는 후진적 경험을 얼마나 더 겪으란 말인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고연봉 노동자의 문제는 진보지식인들도 고심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키워온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이후에 정착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임금에 반영되어 임금 격차로 나타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기업별 노조체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이 가능했던 현실도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키우고 연대를 약화시켜온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 이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보면서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의 책임인 양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대기업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대기업이 고이윤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고임금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높은 이익을 남겨 이 중 일부를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배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자본가·국가(정부)가 함께 노력을 했더라면, 기업들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든 이윤이든 생산과 이익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 이윤격차가 자본 규모, 시장지배력, 권력, 부동산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비생산적인 시세차익(지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

 

이처럼 노동자 내부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려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고임금 노동자의 양보와 격차 완화가 대기업의 이익늘리기로 귀결되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구조개혁에 동참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러한 구조개혁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 동반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별, 세대별 임금 격차도 같이 줄여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제 임금제도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근무연수(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세대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구조도 공정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양보는 이처럼 기업이윤 늘리기가 아닌 노동자들 간의 임금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임금구조 개혁이 소득주도 성장 및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167달러로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스페인이 3만1820달러로 31위, 그리스가 2만4251달러로 34위, 포르투갈이 2만2226달러로 38위, 체코가 2만607달러로 43위였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24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길다. 그리스 2018시간, 포르투갈 1863시간, 체코 1776시간, 스페인 1687시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19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없다. 주당 40시간씩 52주(1년)를 꼬박 일하면 2080시간이다. 한국이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50주 정도 일하는 동안, 포르투갈은 46주, 체코는 44주, 스페인은 42주 정도 일하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과로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과로하며 살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 저소득층들이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인 가구는 6천만 원, 4인 가구는 1억2천만 원이다. 그런데 2017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47만 원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니계수나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율 등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중하위 소득층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동조하여 개인의 능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경쟁, 소득경쟁, 교육경쟁에 매몰되어 왔다. 그래서 개인적 성취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부정의와 불공정에 눈감게 되고 불평등도 심화되어 사회는 점차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갔다. 경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모두가 피폐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사회를 양극화시켰다.

 

그런데 다행히도 촛불혁명은 많은 시민들이 보수권력과 유착한 재벌이 지배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이전부터 그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력층, 기득권층의 불공정과 비리의 실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경쟁이 개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가를 위해 노동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여가를 가졌던 사회, 과로를 하면서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얻기 어려운 사회,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소득, 주택마련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기성세대에게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내가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수록 자식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고,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수록 자식들은 집 장만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성취감을 느끼는 만큼 젊은` 세대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성세대는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좀 더 모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산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한국사회를 시민들이 함께 책임지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연대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노동이 중요한 만큼 너의 노동도 중요하고, 나의 여가가 소중한 만큼 너의 여가도 소중하다. 서로의 노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책무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된다

 

진보지식인 선언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정의로운 정치공동체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의 이익극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열악한 분배구조를 개혁하여 저소득층 노동자들, 영세소상공인들, 하청업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된 소득이 다양한 소비를 진작시켜 사회전체적인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저임금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생각을 버릴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이 독점과 갑질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나누려고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진정한 고통분담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촛불혁명과 선거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보수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보수언론의 여론왜곡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법부, 검찰, 군부, 공공기관 등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각종 적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혁에 대한 반발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기업들과 유착하여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고위관료들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암묵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적폐청산과 진보적 구조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후퇴는 좀 더 심각해 보인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경제구조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며,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에만 매달리거나 부작용을 앞세워 기득권층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관료들에게 사회경제개혁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뜻하지 않은 개혁의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진전을 지켜내려면 틈만 보이면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들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지금 진보적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소득양극화와 분배구조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인적 혁신을 통한 전향적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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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여기)에서 ‘문재인정부, 성공할까: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을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백년포럼 시즌2에서는 정한울 박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가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가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가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을 발표했으며, 토론은 참석자와의 현장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7/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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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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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31일 토론회는 정보인권연구소 오병일 이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강장묵 교수(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권석철 대표(큐브피아), 박준우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호성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s)’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기술,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소비자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위협 요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보안위험성은, 무단 접근 및 개인정보 남용,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제자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관련 기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안 중심설계(Security by Design) △보안 침해시 소비자 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을 빗대 고지 및 동의 제도, 최소 수집 원칙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IoT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로써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 및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8/17)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한국사회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취재를 바랍니다.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4차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화, 2017/08/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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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_전월세상한계약갱신후분양제도입촉구기자회견 (2)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수, 2017/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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