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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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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0:52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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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앞 ⓒ 강정마을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앞서 서술했듯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굳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반대'결의 마을총회 뒤엎기? 11년 전 갈등 재연하는 해군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금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해군은 전 세계의 군함이 모이는 이 퍼레이드에는 미일의 군함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도 오기 때문에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는 없다고 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행사는 명백히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도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 뒤에는 주로 우방국들의 군함이 이 기지에 드나들게 될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재주도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동북단은 또 다른 갈등의 활화산이 되어가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 다수의 오름을 훼손해야하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공항의 건설과 함께 국방부가 오래도록 추진해온 제주 공군기지가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어 제주도를 복합군사전초기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정사실화되는 공군기지, 정보공개 거부하는 군
 
지난 2017년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오래 전부터 포함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2022년 관련 연구용역 실시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을 밝혔고, 공군 측은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것은 없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아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부분공개'했고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도리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과의 불일치,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의 불화와 갈등이 확대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가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해 주겠다던 공약도 사실상 헛공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공군기지 건설은 스멀스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제2공항'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직 용도와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항건설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DMZ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운명의 축소판 같은 공간이다. 세계평화의 섬이 될 것인지 전쟁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같이가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이어진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3일간 이어진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이어간다. 4.3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은 거의 잊혀지고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행진에 함께 해 평화가 되고 길이 되지 않으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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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로 인한 고독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26일(목)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9.7%)이 가장 낮고, 전남(21.4%)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8.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 지역으로 좁혀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김제(28.8%)였으며, 경북 상주(28.0%), 문경(26.7%), 영천(2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도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여러 측면 중 고독한 사회를 초래하는 ‘무연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만을 분리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연간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관련 예산 비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분배의 필요성도 주장되었다.

한편, 고령노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질병 여부, 고령과 초고령 등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복지영역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민관기구를 통해 전달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좌담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금선백련마을 김찬우 원장, 전북노인복지협회 나송회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_사회복지연대

 

우리는 ‘대안가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부산은 변했다

지금의 부산은 서울 포함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부산은 매우 젊은 도시였다. 199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부산이 늙어버렸을까?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쇠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늙어버린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부산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1980년대 부산의 가족을 이루는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4.6명이었으며 1990년대 3.8명이었다. 부부와 자녀 1~2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6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2.4명으로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형태이거나 1인가구, 2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을 유지시켜 왔던 15.4%에 속하는 노인들은 현재 빠른 고령화로 인해 부산의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빠진 부산의 경제와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가족해체와 맞물려 살아가는 일 자체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몰려 있다. 지금은 노인이 된 15.4%의 시민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 버린 것일까? 해답은 무엇일까?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 대안가족

사회복지연대는 국제신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마지막 전력질주’ 사업을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1 방식을 ‘대안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부산진구 개금3동 8, 10통 두 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대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달간 동네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또 어르신들께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과정에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발견하였고 어르신들의 노력과 참여로 무사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평균나이 80세,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몸이 안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꿈 같은 거 꿔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대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기능은 없지만 여가와 생활,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가족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다.

 

왜 ‘대안가족’2인가?

첫째,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가족해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약 인구의 30%가 노인인구가 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2.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1인가구 비율이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의 33%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전력질주’는 앞으로 닥칠 사회현상을 대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노인문제는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가족’은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라는 노인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마을사업(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주도형 마을사업은 대체로 공동체복원과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저소득지역이거나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만들기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었으며 단기간의 성과를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행정의 재정이 투입되면 움직이고 재정이 중단되면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안가족’은 저소득지역이나 복지사각지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보다는 명확한 대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대안가족’이 개금 3동에 정착된다면

‘대안가족(마지막 전력질주)’은 개금 3동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반드시 다른 마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금3동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도 그 중심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핀란드 헬싱키 노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거·생활공동체 '로푸키리'를 만들었다. 로푸키리는 한국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다.

2.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

수, 2017/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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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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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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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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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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