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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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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1:55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2018년 7월 12일(목)10시 30분, 광화문 흥국생명 앞

 

태광그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광그룹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前 회장을 대리하여 태광그룹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가 100%지분을 소유한 ‘프로케어’(기업집단 대표회사, ㈜GS)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본사와 주요지점의 빌딩 관리를 맡기는 일감몰아주기가 발각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이호진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간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은 2018년 7월 12일(목) 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이자 그룹의 고문 자녀 회사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제목 : 친인척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앞
  • 주최 :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태광 일가와 GS 일가는 혼맥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 기업이다. 첫째 매형인 허승조씨가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는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부족해 이제는 친인척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는 첫째 매형 허승조(전 GS리테일 부회장) 태광그룹 고문의 두 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프로케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업체로, 현재 주 수익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를 도맡아 하고 있고, 흥국생명 서울 강남과 영등포 사옥, 경기 성남과 일산 사옥, 동해와 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관리도 프로케어가 맡아 건물·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

 

허승조는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의 친인척(매형, 이호진 누나의 남편)이자 현 태광그룹 고문으로 자신의 딸들이 소유한 기업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태광그룹과 사돈 기업이자 오너의 친인척인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 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자,  태광그룹 고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는 이번뿐만 아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오너 개인 회사의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고발하고, 조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태광그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봐주기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조사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고자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중이지만,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문이자 오너의 친인척 기업에 일감몰아주기가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한편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은 2011년 1월 14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 일 남짓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뿐이다. 법원은 이호진이 아프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후 병보석까지 해줘 지금까지 풀려나 있다. 또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 넘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러다 보니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비리 의혹은 반복되고 있다. 이호진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을 하고, 친인척 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과 탐욕의 상징인 태광그룹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벌백계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태광그룹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피해자인 해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태광그룹을 묵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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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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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민사회 집중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9호 

 

내일(4/19)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헌정특위 및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원내정당과 개헌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모여 개헌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정파적인 쟁점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6가지 주요 쟁점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였습니다. 공동 토론주제 선정과 제언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공동 팀을 만들어 함께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실질적 평등권 △토지공개념,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국민소환제와 법률안-헌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임명-선출 방식 등 협치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소위원장, 각 원내교섭단체 간사 의원, 5개 정당 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전략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관련 연대기구 대부분이 공동주최하여 개헌안 합의에 나섭니다.  

 

⬛ 행사 순서

사전사회 :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전 국회특위 자문위원)

인사말 및 모두발언 (14:00-14:30)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헌법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 황영철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외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ㅣ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주요 쟁점토론 과제 소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 토론> 

1차 정당별 토론 (14:40- 15:20)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 시민사회 토론 (15:10 – 16:00)

강상호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창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장원석 명예교수(단국대)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 토론 (16:00-16:30) 

 

<2차 토론>

2차 정당별 토론 (16:30-17:1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2차 시민사회 토론 (17:10-17:4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모두 발언 (17:40-17:55) 

발제자, 정당, 시민사회토론자 순  

 

 

공동주최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회>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기획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현장사진

20180419_140922

<사진=참여연대>

 

문의 : 국민개헌넷 (02-723-0808, [email protected])

 

목, 2018/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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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월, 2018/04/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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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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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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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에 현재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해당 사업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회수된 돈은 2000억여원에 불과하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계속 진행시에 약 1.2조원(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 2031년이면 멕시코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시점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5750억 원 이지만, 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3000여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공사의 법적자본금인 2조원은 이미 턱 밑까지 차버린 상태로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 진행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세금 손실을 줄이려면 볼레오 사업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볼레오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지분투자였지만 이후 어떠한 과정으로 대규모 지분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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