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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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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1:55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2018년 7월 12일(목)10시 30분, 광화문 흥국생명 앞

 

태광그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광그룹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前 회장을 대리하여 태광그룹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가 100%지분을 소유한 ‘프로케어’(기업집단 대표회사, ㈜GS)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본사와 주요지점의 빌딩 관리를 맡기는 일감몰아주기가 발각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이호진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간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은 2018년 7월 12일(목) 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이자 그룹의 고문 자녀 회사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제목 : 친인척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앞
  • 주최 :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태광 일가와 GS 일가는 혼맥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 기업이다. 첫째 매형인 허승조씨가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는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부족해 이제는 친인척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는 첫째 매형 허승조(전 GS리테일 부회장) 태광그룹 고문의 두 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프로케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업체로, 현재 주 수익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를 도맡아 하고 있고, 흥국생명 서울 강남과 영등포 사옥, 경기 성남과 일산 사옥, 동해와 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관리도 프로케어가 맡아 건물·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

 

허승조는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의 친인척(매형, 이호진 누나의 남편)이자 현 태광그룹 고문으로 자신의 딸들이 소유한 기업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태광그룹과 사돈 기업이자 오너의 친인척인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 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자,  태광그룹 고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는 이번뿐만 아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오너 개인 회사의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고발하고, 조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태광그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봐주기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조사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고자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중이지만,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문이자 오너의 친인척 기업에 일감몰아주기가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한편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은 2011년 1월 14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 일 남짓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뿐이다. 법원은 이호진이 아프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후 병보석까지 해줘 지금까지 풀려나 있다. 또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 넘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러다 보니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비리 의혹은 반복되고 있다. 이호진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을 하고, 친인척 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과 탐욕의 상징인 태광그룹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벌백계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태광그룹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피해자인 해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태광그룹을 묵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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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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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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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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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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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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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민사회 집중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9호 

 

내일(4/19)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헌정특위 및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원내정당과 개헌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모여 개헌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정파적인 쟁점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6가지 주요 쟁점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였습니다. 공동 토론주제 선정과 제언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공동 팀을 만들어 함께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실질적 평등권 △토지공개념,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국민소환제와 법률안-헌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임명-선출 방식 등 협치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소위원장, 각 원내교섭단체 간사 의원, 5개 정당 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전략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관련 연대기구 대부분이 공동주최하여 개헌안 합의에 나섭니다.  

 

⬛ 행사 순서

사전사회 :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전 국회특위 자문위원)

인사말 및 모두발언 (14:00-14:30)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헌법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 황영철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외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ㅣ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주요 쟁점토론 과제 소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 토론> 

1차 정당별 토론 (14:40- 15:20)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 시민사회 토론 (15:10 – 16:00)

강상호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창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장원석 명예교수(단국대)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 토론 (16:00-16:30) 

 

<2차 토론>

2차 정당별 토론 (16:30-17:1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2차 시민사회 토론 (17:10-17:4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모두 발언 (17:40-17:55) 

발제자, 정당, 시민사회토론자 순  

 

 

공동주최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회>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기획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현장사진

20180419_140922

<사진=참여연대>

 

문의 : 국민개헌넷 (02-723-0808, [email protected])

 

목, 2018/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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