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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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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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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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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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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대통령, 후보 시절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공약해
종료 통보 시한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답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24(목)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연장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 ▷미일 MD 편입 문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문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더불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의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참여연대의 대선 질의서에는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 검토 후 협정 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1월 발간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은 점,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연장해야 하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14(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협정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협정 연장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28일 만에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연장을 앞두고, 새 정부는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미일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무기 사용 등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제·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 여건 성숙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해당 협정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정’이기에  ‘한일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해당 협정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방부는 여전히 해당 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7-1.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7-2.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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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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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화 진전 바람직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은 아직 미흡

- 직접고용 원칙의 후퇴·기존 해피파트너즈 존속이라는 문제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담보, 협력업체 배제 등 진전된 내용 병존해

-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지속한 협력업체 관리자 문제 해소돼야

- 일정한 진전 보인 노사 간담회 결과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 공조 성과

-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협의 진전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은 공조 지속해야  

파리바게뜨 3차 노사간담회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어제(1/5),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합작회사인 기존 해피파트너즈를 유지하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 가맹점주가 49% 소유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을 제안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간 시민대책위가 주장해온 협력업체의 배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수용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공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진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소 역시, 그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현실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이 고려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된 차선책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 방안이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중요하다.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작회사이며 현재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협력사 관리자들이 해피파트너즈의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상황이므로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회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

-   해피파트너즈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아니고 직접고용의 주체인 파리바게뜨 본사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고용구조에 불과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업태 또한 인력공급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거 불법파견업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을 스스로 영위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자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의 고용이어야 직접고용이란 원칙이 반영되는 자회사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

-   또한, 노사 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핵심 당면 현안인 동등처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선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회사 운영을 위한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

-   시민대책위는 그간 여러 차례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강압행위 중단은 노사 간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제임을 강조해왔다.

-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빵노동자에게 사측이 업무를 배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해당 제빵노동자에게 휴무를 강제하거나 무급처리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을 요구한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노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위법한 고용형태와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과의 뜻은커녕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조차 밝힌 바 없다. 또한,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해당피해자로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노사 간의 대화 중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력업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자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간 유지해온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이 후퇴된 상황은 아쉽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 배제 등을 제안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이후 노사 간의 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양한 변수가 돌출될 수도 있는 현재 국면에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이 제고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노사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토, 2018/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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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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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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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7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회 및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장인 연합학술대회의 올해 주제는 바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이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미증유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벌써 대학의 새내기가 된 것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학회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신자유주의의 적극적 도입으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정성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6년 12.9%였던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1998년 18.4%로 급증하였고,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23.7%(2004년)로 다시 급등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2%(2010년)까지 치솟은 자살률은 2015년 24.6%로 다소 낮아졌으나 OECD 국가 평균은 12명으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는데, 노인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 뿐 아니라 노인빈곤율, 저임금노동자비율, 임시직노동자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시간, 저출산율, 사교육비, 산재사망률 등의 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삶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한 다양한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2015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 71점보다 한참 낮은 하위권(59점)으로 조사대상 143개 국가 중 118번째에 그쳤고,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158개 국가 중 4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평균 6.58점보다 낮았으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하였다. 

 

흔히들 행복 혹은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때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내지는 만족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과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행복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자 탈 벤-샤하르가 지적하였듯이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행복을 손에 넣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탈 벤-샤하르 교수의 ‘행복’ 강의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예일대 셜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3대 명강의로 꼽히는데, 그는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4가지 요소로 관계맺기(socializing), 베풀기(giving), 집중하기(focusing), 극복하기(coping)를 제시하였다. 한편, 행복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가 객관적인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어찌 보면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 소득에 좌우되는 빈곤도 결국 한 사회가 감내하기 힘들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 “나이 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못 되는데, 주가가 2포인트 빠진 것은 어떻게 주요 뉴스가 될 수 있는가?”라고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주지하듯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소득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세 차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자살률 증가에 미친 영향이나 OECD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상당부분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에 기인하고 있다는 연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비록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행복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 소득을 중시하는 욕구이론(needs theory)과 만족점(satiation point)을 통해 행복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론 사이의 유명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족점과 최저생계비, 국민최저선, 기본소득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급여 보다는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가 만족점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생각해보야야 한다.

 

이스털린의 주장과 다른 맥락에서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인 UC 버클리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소득이 많고 소비를 더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적 권위의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hip)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던 배 안에서 빌 클린턴과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첫 번째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하였고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오면 아무리 늦더라도 아빠가 집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깨워달라는 막내아들과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 이후 깨달음을 느끼고 장관직을 사임하였다(<타임>은 그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라이시가 주목한 것은 신경제가 주는 여러 혜택은 한층 더 필사적인 삶, 직업 불안정성,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더 풍요로워진 세상이 결코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싼 물건을 ‘득템’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싸게 팔기 위해선 물품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며, 자원의 남획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우리나라의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네이버 웹툰 <송곳>과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보라!). 결국 소비자 본인과 주변인, 그리고 소비자의 존립기반인 공동체 전체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방안이 대량해고와 인수합병인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라이시에 따르면 오늘날 ‘슈퍼자본주의’ 체제 하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시의 주장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전후 서구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요체인 것이다.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역시 복지선진국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이 언급한 소위 ‘복지와 연애의 상관관계’이다. 즉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선 남녀가 상대방의 직장, 재력, 사회적 지위 보다는 매력, 개성, 인품을 보고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사랑에 있어서도 복지국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수, 2017/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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