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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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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10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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