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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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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6:44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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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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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32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약 2만 5천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됐고, 80만 명은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로힝야 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로힝야를 기억해주세요. 

목, 2018/08/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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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개혁의 후퇴 조짐으로 들끓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안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데, 민생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 정부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응에 참여연대는 힘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연루법관 탄핵,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캠페인으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문건 추가 공개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추가공개 문건을 통해 본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6월에 이어 2차 시국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과 연루되었던 법관들의 탄핵, 재판 거래 의혹 대상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양승태 대법원의 검은 거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할 라오스, 예멘 난민, 로힝야

한국 ODA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붕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수습책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대응TF를 구성하여 사업 초기에 제기되었던 사업 타당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완했는지 등을 포함해 비극적인 사태 원인의 규명과 수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아시아팟>에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미얀마의 학살 책임 인정과 8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촉구

7월 말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은 긍정적이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수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 역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상황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등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작일 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가 참여연대의 집요한 정보공개 요구와 소송의 결과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수활동비 전체 지출내역 현황과 수령인별 분석 이슈리포트를 7월과 8월 두 차례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오랜 관행으로 집행해오던 특활비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쓰이고 있었으며, 마치 직책 수당이나 정기적인 업무 추진비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경비를 남겨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먼저 특활비로 써야 하는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을 포함해 각 정부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사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우선 대법원과 민주평통의 지출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 역시 특활비를 마치 정기적인 직책수당처럼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과 민주평통 등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향후 특활비 편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수활동비 편성에 꼼수가 없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진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규제만 없애면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당장 생길 거라는, 박근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 제도는 최소한의 규제인데도,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국민들이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규제완화법을 8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겠답니다. 실제 이 법률안들은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19대 국회나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률안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대기업 민원 해결에는 속전속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안팎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이 법률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아닐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승계의 연결고리 파헤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조작하여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누락은 ‘고의’로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결정을 해서 다시 금감원의 재감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콜옵션 공시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을 숨기고, 합병 후에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의 과정을 참여연대가 파헤친 것입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7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유착이 없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한 기무사 해체 요구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폭도로 삼았던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고,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의 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함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물론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일부 기능은 기존 군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기무사와 설치 목적과 직무 내용, 범위 등이 전혀 다르지 않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령부령을 단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과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었던 패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촉구활동 계속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대법원 승소로 확보한 2004~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1인당 3천 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얼마 전 과기부가 LTE 관련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분석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과기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주는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내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통신 3사에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수료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벌써 22기를 맞이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모두 17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시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도 직접 진행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을 어디선가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 감독기관의 역할을 묻다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천만 원, 대기업의 고문·자문에 2억 원 가까운 연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실태입니다. 이미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2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에 이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 공정위 사례가 그랬듯이 재취업 심사는 93% 가까이 승인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기업 등 민간영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의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는 어떠했는지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실태를 점검한 결과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은 발표하지 않은 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 2018/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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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를 위한 변명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난 7월 18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했다. 사회는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제는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이 맡았다.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오월광주와 촛불항쟁의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고 선언했다. 공식석상에서 ‘촛불’을 언급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다. 촛불집회 1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10월, 정치권도 비슷한 논조로 촛불정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국가를 만들겠노라 선언했다. 이렇듯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정치는 탄핵-대선을 거쳐 제도정치로 ‘계승’되었다. 

 

계승되었다는 촛불정신은 무엇일까? 촛불광장에 나섰던 이들 사이에 합의된 ‘정신’이라는 게 있었던가? 하나의 조직된 운동도 아니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마주침에 의해 확장된 광장을 어떤 특정한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촛불의 다면적 상징을 잠시 내려두고 답을 찾아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다. 추상적이지만 그 정신을 일단 ‘민주주의’로 정박시켰다. ‘민주주의’는 어원을 따라 인민의 자기통치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어인 ‘더 많은’은 양적·질적 차원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필경 ‘촛불정신’은 인민의 자기통치의 수단의 확대, 자기통치를 위한 역능(puissance)의 증대,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며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는 운동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모호하지만 ‘촛불’정신을 텅 빈 공간에서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구현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실에서 정치적 주체인 시민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항상 대표자(또는 정당)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계승’은 곧 대의정치로의 ‘회수’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직접 통치의 수단 즉, 광장 정치의 제도화로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촛불정신의 핵심으로 두기도 했다.① 이렇듯 시민은 헌법에 의해 ‘주권자’라고 선언되지만, 곧바로 대의정치에 의해 이미 항상 존재론적 수동성②에 직면한다.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이 대의정치의 빈틈으로 새어나온다.  

 

‘대표제’ 위기의 근원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라면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세태는 이를 넘어선다. 대표(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대표제의 위기(제도정치의 위기)’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위기는 즉, 대의제에 대한 근원적 불신이다. 우리는 흔히 대의제를 직선제의 대체물로 간주한다. 대의제는 외면적인 편의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자 불완전한 모방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부패와 무능력, 의회(정당)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대표제’ 자체의 부정이 된다. 대표자는 인민의 정치로부터 발생하지만 선출과 동시에 인민의 자기권력은 위임되어 왜소화된다는 것이다.③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대표와 위임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흔히 투표 행위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위임한다(대표와 위임은 동의어로 이해된다). 즉,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다. 하지만 헌법 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선출되지만, 그들은 유권자나 정당의 결정으로부터 ‘자율적인 양심’에 의거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탁자 모델을 보통 자유위임이라고 부르는데, 기속위임(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대리인 모델)과 ‘대표’를 둘러싸고 갈등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둘 중 어느 경우가 더 민주적인지, 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의 다원화된 갈등이 빈번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특정사안이나 쟁점에서 무엇이 이익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코 미리 결정되어 대표자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기속위임), 반대로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내린 답 또한 결코 최종적인 것일 수 없기(자유위임)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지속적인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만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대표관계에서는 대표자의 선출로 대표의 관계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제의 민주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대표로의 정치적 위임(선출)이 아닌 선출 이후 상호작용(참여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이 대표될 수 있기를

대표제의 정수가 위임이 아닌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다면 대표관계는 인민의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는 인민을 실체화하는 위험④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대표되도록 해줌으로써 인민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린 대표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인민의 자기통치 역량의 증대라면 외려 대표제는 다원화된 갈등과 적대가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표관계를 통해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주의(자기통치)가 이 자리에 현존함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해방의 경험은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대표는 재현된 ‘우리’지만 항상 ‘우리’에 미달하는 외부의 타자 형상임과 동시에 ‘우리’에 의해 규정되어야할 대표가 외려 ‘우리’를 규정하는 역설.

인민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이지만 대표자 권력에 의해 포획·식민화되고, 대표자 정치만을 제도화된 정치(협의의 정치)로 인정하여 인민 자신의 정치는 비정치가 된다.

현대 정치체는 평시에는 엘리트·관료에 의해 통치되지만 항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반드시 비전문가(대중)의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 소요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부정성을 갖고 있다. 이는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이기도 하다.

목, 2018/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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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2018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회원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다시 500여 명을 선정하여 연 3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회원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시기 2018년 7월 2일~7월 6일(총 7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설문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높은 관심(복수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세제개편’이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을 위해 하반기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으로는 검찰을 첫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까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모니터단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9%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웃도는 13.0%의 ‘반대’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 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92.9%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97.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와 정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기득권은 물론,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회원모니터단(60.8%)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39.6%)해주셨습니다. 

 
목, 2018/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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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이 나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더불어 시원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가져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03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8월 15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가나소프트 강민규 강용진 강용철 강원구 강정현 강   진 강    휴 고경선 고명숙 고지윤 고창현 곽경란 곽태복 구    슬 권준우 김경빈 김광섭 김기운 김기준 김길영 김나연 김남수 김동길 김동욱 김명연 김명희 김명희 김미선 김민규 김병도 김병희 김상우 김상회 김상희 김성군 김성훈 김수현 김순진 김아현 김안나 김여진 김연민 김연지 김영건 김영미 김영진 김영필 김영해 김용석 김용익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운철 김원묵 김윤수 김은영 김은정 김의영 김재혁 김정아 김정현 김종철 김주희 김혜원 김혜진 남궁민경 노정호 동경이불 문순옥 문정선 문지현 민명식 박경애 박대근 박명숙 박명종 박미란 박미현 박병화 박선민 박시연 박엘리사벳 박은수 박은진 박정숙 박종현 박지성 박한나 박혜경 박혜숙 박희진 방채영 백문임 법원노조경강인본부 사공광덕 사자의이 서민경 서혜림 서희원  선병국 성화선 손미경 손정욱 송병우 송보연 송지윤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신미경 신부식 신종철 심문현 심용남 심원보 안용현 안정미 양기훈 양동주 양재혁 양현정 엄재광 엄희석 오광석 오명숙 오승훈 우영수 유경란 유광석 유권덕 유내선 유민철 유은규 유재원 유지현 윤명주 윤용학 윤정미 윤종애 이경섭 이경화 이광모 이국형 이근진 이기원 이길용 이나래 이나혜 이명진 이명희 이병재 이보덕 이    선 이    선 이송이 이순희 이승원 이승훈 이시열 이용신 이우정 이은영 이은진 이은진 이재문 이재아 이정우 이정욱 이종명 이종욱 이종현 이주용 이진욱 이태영 이혜연 이효란 임광채 임대기 임동우 임석명 임수현 임영철 임종표 임홍규 장문호 장수경 장원석 장재익 전모란 전봉수 전인성 정경태 정민희 정보영 정상윤 정성희 정순문 정용춘 정윤금 정윤우 정의현 정진섭 정진우 정한울 정현애 정혜란 조삼종 조상종 조수혜 조천형 차다혜 채용진 천호정 최금옥 최영근 최원일 최윤희 최장수 최정분 최종세 최태림 탁주영 하늘이 하대진 한상권 한용호 한창수 함정오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허선자 허성철 홍낙표 홍은남 홍정선 홍찬숙 홍철기 황정인 황채민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238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순희 신입회원 (2018년 7월 18일 가입)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3년의 노력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뉴스를 보고, 참여연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감시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석진 권오헌 김건우 김경률 김기식 김동춘 김문택 김미정 김석준 김선휴 김용진 김원태 김주호 박정호 박혜경 방채영 서복경 신미지 안진걸 양홍석 윤후덕 이기록 이순우 이은숙 이한나 임성원 전태웅 조석민 최병재 하승수

2018년 6월 20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30명. 가나다 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권오헌 회원 (지인에게 가입 권유함)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실들을 참여연대를 통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이며,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강무일 강미정 강삼규 경미현 고재원 공홍석 구기욱 권남현 권재현 김강학 김경진 김기숙 김동한 김로사 김병모 김봉균 김선명 김소정 김아미 김영준 김우삼 김원기 김은숙 김인철 김재형 김정애 김지연 김철현 김현경 김혜정 김홍근 나수진 노정권 박남희 박명신 박성화 박순태 박영수 박정은 박종필 박준홍 백민우 백승기 성열훈 손성곤 신도연 신미연 신용태 신재영 신호선 안호준 양호숙 오병노 우상범 원정민 유미숙

윤은주 윤홍빈 이관철 이규석 이남희 이대중 이문범 이숙진 이승은 이연희 이용상 이원범 이재광 이정원 이종권 이준희 이해은 이현진 이형철 임민수 임소희 임은숙 임형주 장경진 장유진 장주영 장하연 전승민 정용주 정의석 정재익 정진모 정호득 정희정 조건수 조경아 조재현 주영재 지경주 지민숙 최광호 최규열 최규환 최순주 최창호 최태욱 최형원 한기성 한만수 홍성우 홍일표 

2008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07명, 가나다 순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경석 권영순 김도연 김영식 김예지 김종배 김현옥 김형년 나은경 배혜미 서영균 시주연 신성용 유은수 유은재 이미선 이복영 이상국 이은경 이은령 이형철 임승환 장우영 정승현 정영선 정찬수 정찬운 조준연 최동진 최주환 하아련 허정도

2018년 6월 17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2명, 가나다 순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김진규 김향숙 김휘동 김흥창 박정태 손영준 신라미 심원보 오병철 유혜원 이기록 이대훈 이종민 조계성 최수용 최영신 최희영 홍성국  

1998년 7월 1일에서 1998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 순 

 

신입회원 한마디!

강용철 좋은 일 하십니다

고명숙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곽경란 참여연대 좋아합니다

김기운 국회의원 세비 관련 활동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길영 국회특활비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길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명연 강좌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합니다

김미선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위해 긴 소송을 하고, 마침내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상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상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성군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가입합니다 

김안나 멋지십니다 

김여진 뉴스공장을 통해 참여연대 소식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너무 화가 나서 가입했습니다 

김영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민단체로 이어가길 기원하며 

김용석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곧게 나아가 주시길 빕니다

김용익 참여를 항상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영 연대는 나의 운명이다

김은영 건전한 시민단체의 표상입니다

김정아 서복경 쌤 사랑합니다

남궁민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인 희망의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작은 돌 하나 얹어봅니다

동경이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내가 버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므로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문지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박미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참여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선민 고생스럽겠지만 변함없이 전진 부탁드려요

박엘리사벳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박은수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 영결식이네요. 가뵙지는 못하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어려운 시민단체에 작은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다스 뵈이다’ 보고 후원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

박종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박한나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합니다 

박혜경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나부터 시작합니다

박희진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시민단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 활약 보도가 많아서 응원합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방채영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참여연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자의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감사하죠.

서혜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병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스피드컴119고양일산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가입해서 우편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용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저의 작은 연대를 표합니다

심원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안으로 가즈아아아~!!!!

안용현 조세 정의 꼭 이루어냅시다 

양동주 국민인권증진 및 NGO 후원

양현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분식회계 꼭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승훈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자 가입합니다

유광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규 아직 멀기만 한 정의사회 구현이 안타까워 참여연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딴지총수 김어준 화이팅!

유지현 노회찬 의원님 비보를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윤용학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요

이보덕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순희 국회 특수활동비 분석 발표 내용을 듣고 후원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우정 다시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은영 예전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은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정우 김기식 화이팅!

이주용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삼성 끝까지 파주세요

임광채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대기 늦었지만 참여해봅니다 

임동우 제가 일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세요  

임석명 국회 개혁을 위해

임수현 기본권 침해 관심이 있어서

임종표 제일 앞장서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임홍규 재벌개혁,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 영세중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주세요

장재익 故 노회찬의원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가입합니다

전봉수 정의로운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경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상윤 반갑습니다

정용춘 개인이 할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합니다 

정윤금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후원이라도 합니다 

정윤우 뉴스공장 듣고 가입합니다 

정의현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진섭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애 ‘다스 뵈이다’ 삼성 관련 회계사님 보고 가입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혜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실태조사 없는 책상머리 행정보고 및 활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조수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합니다

채용진 김경율 회계사님 활동 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호정 기업 대 기업 간의 갑질횡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최장수 사회복지 자원활동에 관심 있어 가입합니다 

최정분 함께 정의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종세 더 많은 후원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대진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한상권 사회정의를 위한 신념은 상식이 소통하는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너싱홈노인요양원 

“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이 말을 거울삼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선자 참여연대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합니다

허성철 본인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월간참여사회」는 지난 7-8월 ‘이게 국회냐!’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참여사회를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캠페인 참여자 총 126명

캠페인 후원금 504,000원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동주 강은주 강진명 강혜숙 고재필 고종희 권장희 권주용 김경호 김기호 김대중 김명주 김미경 김부성 김성숙 김성일 김성재 김성제 김영식 김예건 김용미 김준석 김지양 김진규 김철빈 김향숙 김현진 남경호 남동하 남정민 라호진 류미영 문동석 문명희 문선호 민영아 박기영 박동규 박성혁 박송원 박용진 박우철 박은희 박점숙 박형준 백은정 서정민 서정화 서호성 석락희 손안나 송상원 신선준 신정아 심영임 안진환 양정순 엄도영 엄재일 오수일 오형민 오흥주 원유미 유옥란 유현선 윤장숙 윤혜숙 이문리 이민혜 이범경 이상업 이선미 이수연 이순비 이승은 이영동 이영우 이   완 이유진 이은경 이은석 이준호 이찬혁 이철우 이철우 이향숙 이흥희 임왕택 임진희 임태석 장석웅 장혜자 정미현 정석훈 정영무 정용욱 정지인 정창현 정하윤 정현수 정현주 정환구 조계성 조동근 조성신 조순동 조은제 조주현 조혜연 지연숙 차윤호 최규윤 최용근 최태웅 최형규 최홍준 하창익 한제호 허석화 허회준 현기욱 홍정영 홍천희 황보성 황양희 황희권

 
 

 

목, 2018/08/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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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력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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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8월 28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공영형 사립대학’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교육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느낀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되물었던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비정상성에 대한 청산과 함께 새롭게 건설해야 할 ‘우리들’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반성적 성찰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우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시대정신이 이루어낸 열렬한 분화구(噴火口)였던 것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폐기하는 일은 그 마음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교육 개혁 없이 국가의 참된 개혁은 없다. 기회주의와 적당주의, 보신과 야합에 물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우리들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그 간절한 마음과 준엄한 명령을, 다시 기억하라.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며, 교육을 통해 한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이념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권리이다. 그래서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겨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과업인 것이며, 그 교육의 수혜자는 특정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는 것이다. 마땅히 교육은 공교육이 기본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약속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대학의 상(象)으로서, 비정상적인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성격을 전환하여 국공립대학과 공영형사립대학을 지역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우리 사회 여러 모순들의 결절점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전망이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이 구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6%나 되는 현실에서 청산되지 않고 반복·확산되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公共財)이다. 사립학교의 경영권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결코 대립이나 갈등 관계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 우리의 고등교육, 나아가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구상 속에는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응답이 내장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 제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비리 근절, 대학서열 완화, 대학입시 혁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국고등교육의 과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설계되어 있다. 언제까지 입시 위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줄세우기 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고등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경악스러운 작태를 보며,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고등교육혁신 의지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철학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고등교육 체제개편은 허사이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우리는 이 참담한 사태를 보며, 무거운 심정으로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의 항명인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면, 문재인정부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경쟁과 효용의 관점만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재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어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든 촛불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그 초심(初心)으로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해 달라. 청와대는 교육의 국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 대학 공공성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과 싸움은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 문재인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8월 28일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공영형사립대학추진특별위원회, 사학비리척결과사립학교개혁을위한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월, 2018/08/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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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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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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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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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왜 나를 한국에서 낳았어?”

라고 묻는 이 땅의 딸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저출산 해결’은 그저 텅 빈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 atopy

 

여는글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하태훈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이삼식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신경아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나영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송다영

 

사람

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유안

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경제 기재부는 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삭제했을까? 이상민

환경 폭염이 남긴 것 장성익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시댁에 가면> 소복이

 

살맛

읽자 ‘어떤 이의 꿈’을 함께 이루는 기쁨 박태근

듣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서정민갑

떠나자 메밀꽃과 꽃무릇, 구절초의 공통점은? 정지인

 

뉴스

현장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담론 대표제를 위한 변명 김건우

참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최재혁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목, 2018/08/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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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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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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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미래가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연금고갈 앞당겨’, ‘100년 뒤 인구 반 토막’,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등등 저출산이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이르는 표현들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이라니 곧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율 제로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다가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눈앞에 곧 현실화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의 흐름이 시작되어 상당 기간 진행된 지금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현안이다. 이 추세를 바꾸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아이를 낳아 기를 집 걱정에 임신을 주저하는 것일까. 아이 있는 가정을 짓누르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일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청년세대여서 그럴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서 ‘흙수저’ 대물림이 두려워서일까. 

 

제 앞가림도 힘든 젊은 세대가 포기한 결혼·출산 

내 얘기로 풀어가 보자. 자식이 한 명뿐이니까 이미 90년대 초에 합계출산율 1명이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건만 90년대 초반 대학은 여성에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최종 면접까지 가도 거기까지였다. 결혼한 이상 일자리를 얻는 것만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던 때라 아내가 더 늦기 전에 아이부터 갖자고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강사 생활도 쉽지 않았으므로 한 명도 벅찼다. 대학 강사라는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자 혹여 면접의 기회가 오더라도 임신상태면 불리할 것이라 조바심을 내는 아내에게 한 명 더 갖자는 얘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둘째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렸다.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 지금 세대처럼 늦은 결혼은 아니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고, 미혼율도 증가하니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로서만 살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한다.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자녀를 여러 명 낳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자식이 노동력도 아니고 부모를 부양하는 노후보장책도 아니다. 취업도 어렵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도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가지면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낳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다. 아이는 축복인데 육아 현실은 냉혹하다. 워킹맘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경험한 젊은 부부들이기에 출산을 주저하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오늘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의 영향이다. 맞벌이가 경제적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기대와 욕구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구축된 장벽은 견고하다. 배제와 차별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 결혼한 여성, 아이 있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층층의 벽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미루기와 출산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흙수저 대물림의 불안감도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꺼져가기 시작했다. 신분상승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빈곤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2030 청년세대의 희망의 사다리,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불평등의 악순환 속에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젊은 세대가 행복해야 한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야 미래가 보인다.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목, 2018/08/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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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 등 질의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지자체 노동정책의 빠른 이행 및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제안

참여연대는 오늘(8/30)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노동과 고용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광역지자체에서 노동공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지만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공약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에 참여연대의 노동 정책을 수용하여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 광역지자체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다음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 노동 관련 조례 현황, 조례 제정 계획
  •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 2018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 2017년도 노동행정 결산, 2018·2019년도 노동행정 예산
  • 노동 관련 행정 조직 현황, 노동 행정 조직 근무 인원, 행정 조직 설립 계획
  •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호 및 복지 관련한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황, 해당 지원시설 설립 계획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계획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교육제도가 있는지 여부
  • 지자체의 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와 위원회 구성 현황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및 도입 계획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참여연대는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의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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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호 <특집>은 ‘출산율 0명, 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 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십수 년째 저출산에 머무르고 있을까. 왜, 결혼과 출산은 삶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을까. 왜,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의 몸을 통제 했을까. 왜, 출산율은 극복되어야 하는 걸까 등등 ‘출산율 0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짚어봅니다.

 

이달의 <통인>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차지부장입니다. 박유안 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시청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벌어진 싸움이 햇수로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서른 명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지부장의 말처럼,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과잉 행사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119명의 남은 해고노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장에 돌아갈 때까지 쌍차 사태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20년지기 회원 김원태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학교 안에서 사회 선생님으로,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 전도사로 활약해온 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교내에 NGO탐구반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만들었습니다. 교편을 내려놓은 지금도 학교 시민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열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푸름이 짙어지는 9월입니다. 올해도 참여연대는 창립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24년 동안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표지를 참조해주세요.

 

 

 

참여사회 편집팀

목, 2018/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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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특집1_출산율 0명, 왜?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론 상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예로 베커의 출산력모형에 따르면, 인간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① 이론에서는 부부가 기대한 만큼 소득과 자원을 갖지 못하면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②에서 지적하듯이, 출산은 사망과 달리 선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론 상 언급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0명대로 낮아지는 인구학적 원인은 결혼이 더욱 늦어지고 있으며 평생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해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0~1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출산율 회복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이 지속되는 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출산율 0명대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향후 출산율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영향에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저출산현상이 완화될수록 저출산 영향에 대한 대응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특수성

저출산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 일-생활 균형 곤란, 사교육비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주거 마련 곤란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은 대부분 저출산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원인만으로는 한국의 출산율 0명대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의 특수성은 가치 변화와 사회구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은 경제사회 발전과 연동하여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로, 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간 ‘U’자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는 성평등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평등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성평등은 중요해진 반면, 노동시장, 가족생활 등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더디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들은 가치변화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초기에는 일정기간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지속적으로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최저점을 찍은 후 ‘U’자를 그리며 반등한다는 가설  출처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한편, 엘리트 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용기회는 물론 임금, 지위, 승진, 고용안정성 등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도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는 사교육 열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 관계로 마찰적 실업 등 청년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불안정은 결혼 포기로 이어지며,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양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출산과 노후 준비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문화나 사회구조가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따라 변화하지 못해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 행태의 변경을 통해 적응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출산율을 인구학적인 양적 지표로서만 간주하여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도외시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저출산현상 완화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제거 혹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로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것들 

저출산현상은 원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과론적 측면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인구는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어떠한 형태의 인구관리 방법도 국가주의적 목적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양적이든 구조적이든 인구 변화는 수많은 사회경제현상에 투영되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개인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 시,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은 보다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이 받은 혜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동서고금을 통해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출산현상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우려하는 만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의지나 실천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책들을 찾기가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저출산 완화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매번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갱신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강한 내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현상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관심조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우려되기도 한다. 

 

저출산현상의 완화는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질 내지 방식과 문화 및 사회구조 간의 간극을 없애야하며, 이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주장한 것으로 소비지출은 절대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인구변동을 모형으로 하여 사망률·출생률의 변화를 산업화 또는 근대화 과정과 관련시켜 인구변동 과정을 일반화한 이론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목, 2018/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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