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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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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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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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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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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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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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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 예정

 

오늘(4/16)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성명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봄이 온다.”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렸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남북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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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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