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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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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09:40

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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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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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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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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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염원하는 여성행진에, 5.24 조치 해제로 응답해야 한다

분단 70돌 맞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적기 놓치지 말아야

 

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이면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12개국 30여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 걷기(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하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여성 운동가들의 행진을 환영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해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2015. 5. 24. 한반도 평화염원 여성행진
▲ 2015. 5. 24.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북한이 맹비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고 지난 4월 27일 대북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 남북은 또 다시 군비경쟁과 상호 비방 속에서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미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하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사’, ‘미친개’ 등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비방을 퍼부으며, 또 다시 전례 없이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여성평화걷기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비록 한국 정부와 유엔사령부가 휴전 협정 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염원’이라는 행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징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5.24 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분단 70년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금, 2015/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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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목, 201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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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화, 2015/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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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
화, 2015/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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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경실련통일협...
금, 2015/07/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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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8월6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목, 2015/08/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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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11시 8.15불교연석회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복70주년을 온 겨레가 얼싸안고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국들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에 우리 불교계 단체들은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

3.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15는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적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반대로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 관련영상 첨부합니다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33146&msection=2&ssection=11

목, 2015/08/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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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월, 2015/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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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주민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어제(8/20)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금 당장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제 남북 간 교전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측이 2004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적 공격행위로 간주해 조준 타격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남측이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남한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을 주장하면서 분쟁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한 채 거칠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외치는 혹독한 대가나 보복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해야 했던 파주, 강화, 김포, 연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면, 긴장은 심화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무장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 정부는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제2조,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9조, 10조)고 확약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도 남측은 통일부 명의로 북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북측 역시 지난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군사적 협박과 병행해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군사적 대응과 맞대응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남북 당국자들은 한 발씩 물러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아 마땅한 해에 남과 북이 서로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온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할 대범한 평화협상이다.

 

 

금, 2015/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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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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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합의문 타결 환영한다

 


오늘(8/25) 새벽, 남북 공동합의문이 타결됐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정오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부의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으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시는 이들을 볼모로 위기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남북은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양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 관계가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5/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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