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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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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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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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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대선을 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추후 재조사 방향과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최초의 제보자였던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나눌 예정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목_<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일시_ 2017년 7월 19일, 19시 

장소_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_진선미, 표창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7/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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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된 목소리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4,800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더 많이, 더 멀리 세월호 노란리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다가가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보면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길...”

“이제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응원해주신 당신, 노란리본을 함께 만든 당신, 주변에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리는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처음부터 시민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올해 9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63일째에 운영된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노란리본을 약지에 낀 자원활동가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온 시민들 ⓒ참여연대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많은 분들이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500명의 자원활동가분들이 고운 손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잊지 못할 봄이 된 4, 5월엔 한 주에 두 번이나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신 인천의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양천구의 인성태권도 원생 여러분, 강북구의 길음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노란리본을 받은 학생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들고 있는 시민들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노란리본은 서촌 거리 곳곳을, 전국 각지를, 그리고 해외까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참여연대 건물까지 직접 와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노란리본은 7만개에 달합니다. 많게는 1,000개, 작게는 3개의 노란리본을 전국 각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3주기때는 4월 16일 하룻밤 사이에 900건의 배송 신청이 접수돼 900여명의 시민들께 직접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한두 달 늦게 노란리본을 받고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란리본을 받은 전국과 해외의 시민들은 가방에,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주신 당신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세월호를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보다 큰 노란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4,160 개의 작은 리본으로 서촌에서 가장 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 참여연대 건물에 대형 리본을 걸었습니다. 모금해주신 마음이 있어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리본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 외벽에 걸린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참여연대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열릴 겁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배포하는 노란리본. 모두의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릴 때까지 공작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후기] 같이가치 모금함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Pzy6gA

 

 

월, 2017/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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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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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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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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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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