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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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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21:32

특집3_이게 국회냐!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020

 

 

의회정치의 기본은 조정과 타협 

어느덧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찍이 공자께선 ‘나이 70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해도 실수가 없다’는 뜻으로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라고 한 바 있다. 과연 이런 공자님 말씀이 고희를 맞은 우리 국회에도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70년의 의정사를 되돌아보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은 오히려 제헌국회보다도 못했다고 평가받는 퇴행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구성된 1988년 제13대 국회 이후로 30년 동안은 크게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부기관 중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여타의 정부기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회신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는 의회라는 조직의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의회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또한 의회는 집합적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갈등은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절차와 규칙을 통해서 조정과 타협,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다. 의사결정규칙은 대부분 원내 다수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의 참여와 선호표출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절차, 예를 들어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협의제’적 국회 운영의 열쇠는 신뢰와 상호인정의 정치문화

우리 국회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국회 스스로가 정한 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화 이후로 국회는 의사절차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을 꾸준히 해 왔고, 그 결과 국회는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바 없는 수준의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갖추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2012년 5월의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그 게임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원구성이다. 국회의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자, 1994년 6월 제14대 국회에서 원구성 시한을 국회법에 규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원구성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국회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었던 배경에는 ‘원내교섭단체대표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운영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원리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국회운영 전반과 입법과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국회를 ‘협의제’가 지배하는 의회로 평가하는 주된 근거이다. 국회 의사일정의 결정이나 회의소집, 처리할 쟁점법안까지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대표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나 처리할 교섭단체대표간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쟁점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규정이 없지만,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섭단체대표간 협의에 기반한 ‘협의제’적 국회운영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다수제’적인 의회운영방식(미국 하원)에 비해서 민주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제적인 국회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간의 신뢰와 상호인정이 지배하는 정치문화가 필수조건인데, 그동안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협의의 실패는 곧 입법교착이나 국회파행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본분을 잊지 말아야 

협의제적 국회운영의 다른 측면은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는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네 가지 권한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질서유지권 중에서 핵심은 의사정리권이다. 입법과정에서 의장에게 재량권이 얼마나 부여되어 있는지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상당 부분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제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국회의장이 수행해 온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장들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집권여당의 입법의제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당파적 지도자 역할에 더 충실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법안의 날치기처리,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이용한 쟁점법안의 신속처리가 의장의 주된 역할이었던 것이다. 

 

2012년의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도 결국은 국회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장의 역할수행을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인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주로 대통령 주도의 입법의제를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권여당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는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여야 원내정당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과 협조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여당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집권여당과 대통령간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는 여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파국적인 대립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와 같은 행정부 감독활동, 그리고 예산심의와 같은 재정통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이다.

 

국회개혁, 정당차원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국회 차원의 개혁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자율성 부족과 당론기속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법 제114조 2항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을 당론에 기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즉 대통령과 정당지도부 중심의 후보자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개혁은 각 정당차원의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영향력과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정치적 관행이나 정치문화적인 요인, 정치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문제들은 법·제도 개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찾아나가는 노력이 쌓일 때 보다 거시적 차원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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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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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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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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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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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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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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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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