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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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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4:30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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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가려진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중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 또는 자식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보장기관의 조사로 파악하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왜 본인도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을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신청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부양의무자의 군입대, 수감, 해외이민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이 인정되어야 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의 관계

 

부양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민법상 부양의무와 그렇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부양능력과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아래와 같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반면, 민법상 부양의무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와 부양청구권자 간의 개인적 권리의무관계로,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 그리고 협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는데, 획일화된 기준이 없고,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부양의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에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의 유대관계, 부양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대법원 판례는 나아가 부부와 미성년자녀와 부모 간, 즉 핵가족 간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라 하고 성년 자식과 부모 및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라는 것이다.2)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현실적인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그 생활 정도를 낮추어 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3)  

 

2차적 부양의무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낮추어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민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녀양육비, 본인의 노후대비자금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권리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생활수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출 것을 주문하는 셈인데, 그렇게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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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의 단위

민법상 부양의무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차이가 있다. 민법상 부양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딸린 식솔이 있다 하여 이들에 대한 부양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가구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부양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권리자 가구 전부에 대한 부양을 전제로 한다. 부양권리자 가구원 중 일부에 대해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제공여부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가구 전체를 부양할 것이라고 상정을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서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1. 개념: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다”의 의미와 민법상 부양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5). 법원 판례 중 상당수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14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2881 판결도 같은 취지). 

 

“원고는, 부양의무자들이 원고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양의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수급권자로 인정해 준다면 아래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위 법 제1조 및 제3조 등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는 단순히 부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양의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장사업안내(갑 제3호증의 2, 제24면)’에서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부양의무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부양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보건복지부 지침인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듯하나,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은 보건복지부지침이나 보장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먼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고 모자랄 경우 다시 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6)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부양료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료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부양의무자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뿐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원론적으로, 당장 최저생활조차 유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 청구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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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0. 청와대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1인시위 ⓒ 참여연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근본적 문제점은 본인이 지배할 수 없고, 본인의 생활실태와 관계없는 사정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신청)자는 “부양받을 수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헤쳐지나가지 못하는 한 자기 소득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거나 다시 탈락되기 일쑤다.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선정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다.7) 그러나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부양의무자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기대는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4.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각지대는 공적부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애초에 그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굳어지고 딱딱해진 허물을 벗겨내는 데 단계적 폐지라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계적 폐지”가 자칫 “완화”에 그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김주수,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 10판, 법문사 2011, 464면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3) 법원실무제요[II], 2010, 584면

4) 민법 제974조 제1호

5)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1-75면 참조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3. 선고 2008구합335 판결

7)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93), 111-135

화, 2017/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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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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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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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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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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