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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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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5:46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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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개악의 핵심은 다음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근로계약해지를 보다 쉽게 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성과가 낮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준 셈이다.
즉,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 기업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것은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 또한 저성과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성과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차별 해소 정책 등을 역주행하게 할 것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대해 공동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안 의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에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4년(현행 2년에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으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은 우선 노동계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간제 4년으로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불과하고, 여성비정규직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쉬운 해고의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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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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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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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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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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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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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게 2015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 총궐기)가 3차례의 불허 끝에 간신히 개최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허가를 해줄듯 하다가 며칠 뒤 ‘차명집회’라며 불허방침을 내렸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의 차명이란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차명 집회라니.

12월 4일 법원이 합법 집회의 길을 터줌으로 집회가 성사될 수 있었고,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수만의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면시위 금지 시도에 저항하듯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했. 시민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재미난 가면을 쓰고, 5대 종단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해 앞장섰고, 연대회의는 시민들에게 셀프가면 제작을, 여성단체들은 평화 비둘기 모형을, 대학생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모였다.

5만여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며 모두 꽃송이를 손에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백남기를 살려내라!’를 외치며 백남기 농민이 누워계시는 서울대병원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오직 가면과 손피켓, 꽃송이, 구호만이 거리를 메웠다. 차벽과 물대포가 없으니 시위대의 폭력도 없었다. 5만여 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다보니 대열이 길어져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노동개악과 한ㆍ중 FTA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지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사고를 정부 생각대로 획일화하려 하는데. 정부의 폭력적인 물대포 때문에 백발의 농민이 생명이 위독한데......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지하철이 파업하여 파리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좀 불편하면 어떠냐? 저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내가 좀 불편을 참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를 불허하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아댄다면 헌법 제21조 1항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왔겠나. 그걸 폭력시위로 매도하니 울분이 솟구쳐 참석했다”고 말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에 박근혜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집회를 무리하게 막지 않으면 불법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태도만 있다면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고 집회를 막지 않으면 불법도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12월 5일 평화집회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행사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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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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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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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통한 희망이 필요한 때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시작부터 암담하다. 설 연휴에도 남북 간의 긴장은 팽팽하고, 급기야 평화로 가는 길목, 남북화해와 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절망과 한숨소리는 커져가고,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며 평화는 한없이 흔들리며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진상규명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의 폭력 피해자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5년이 넘게 당사자와 민간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전시성폭력 범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수많은 사람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은 저성과자로 쉽게 해고하고, 기간제 연장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며, 사회안전망은 축소하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차별로 인한 성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여성 몸에 대한 통제와 왜곡 심화,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여성차별 및 혐오 증가, 폭력 증가 등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은 언제나 폭력과 차별의 대상으로 법과 괴리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국가의 젠더정책이 성평등 목표를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해석, 젠더권력관계를 제거한 채 시행되고 있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는 지자체(경남)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활용하며 그동안 이뤄온 성평등 정책의 성과도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에 성차별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사용되고, 새누리당 중진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치 멘토 역할을 한다면서 “여성은 똑똑해 보이면 안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성평등에 대한 상식과 기본 메뉴얼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 여성들의 성차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15년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경제적 지위 또한 매우 낮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왜곡의 주원인으로 보수정권의 연장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1년 앞둔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도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당의 독주 속에서 20대 총선을 치뤄야하는 상황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안의 힘을 찾아야 한다.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해이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변화로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두의 선택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 무너지고 사라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본 합의와 상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연대는 절실하다.
창립 30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여성연합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변화를 위한 선택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성연합이 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성과를 성찰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살아나는, 더욱 커지는 연대운동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연대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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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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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2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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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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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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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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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과 진선미



지리멸렬한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계의 기득권 남성 집단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생중계했다. 비례대표 7석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은 전원 본선 진출도 실패했으며, 19대 총선에서 300여명의 오디션을 통해 청년비례로 국회에 입성하여 맹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여성의원 비율은 19대 6.9%에서 6.5%로 줄었으며, 전체 의원 중 20~30대 청년은 19대 9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 금지 등을 외쳤던 기독자유당은 2.63%, 기독당은 0.5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반면,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러 19대 통합진보당의 10.3%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20대 총선의 우려스러운 결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총선 직후 시청률 40%를 찍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를 내가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안도감 덕택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태후앓이’를 한 시청자 중 한 명이다. 40대 아줌마가 ‘태후앓이’를 했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마는, 총선 평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페미니스트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영 불편한 태후를 보고 ‘심쿵’했다는 욕망의 속살을 드러내기는 민망한 일이다. 허나 태양의 후예는 한편 국가주의를 재생산하지만 그것이 국가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젠더 질서를 반영하면서, 또한 젠더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그리 고루하지만은 않다.  

태후는 ‘총’에 의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이원화된 성별 구도를 재현하며, ‘안보는 군인이 지킨다’는 군사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한다. 아, 사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노인, 미인, 아이’에 해당하는 보호받을 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태후가 지니는 ‘심쿵’ 포인트는 위험한 총격전에서 불사조로 살아남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섹시한 뒤태’의 대위 유시진과 수술실에서 되게 섹시한 ‘이쁜이’ 의사 강모연이라는 고전적인 성별 역할 수행에 있지 않다. 군인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가가 아니라 일개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며 ‘명예로운 군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 구조에서 책임을 방기한 해경과 강정마을에 3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군, 방산 비리로 점철된 국방부라는 현실 대신 대위 유시진에서 시청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다시 희구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차버린 여자들을 스토킹하고 안 만나준다면 살해하는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열 번 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도끼 정신’으로 무장한 남자 대신 ‘방법이 없지 않다’며 들이댄 합의되지 않은 키스가 사과할 일인 줄 알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가라면 재빨리 사라져주는 당연한 예의를 갖춘 ‘잘 생긴’ 유시진에 여자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군인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시종일관 멋진 유시진은 가상 세계에나 있을 법한 허구적 남성인데 반해, 교수 자리 얻으려고 지도교수 논문 작성을 해주고도 교수 임용에 퇴짜 받은 직후 복받치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에도 대타 방송을 준비하고, 성추행한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진 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장실로 직행해 자신의 어리석은 처사를 반성하며 다시 빡센 응급실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모연은 현실 세계의 평균적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런 강모연의 굴욕은 20대 총선에 도전한 여성 후보들이 겪었던 굴욕에 비하면 양호한 것일 수 있다. 하기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남음이다.

원칙과 대의는 (마치 제 집인 양) 지역구 사수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남성들의 이권투구 속에서 진선미 의원처럼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 당선인들의 노고 덕분에, 20대 국회는 여성 비율 증가세를 미약하나마 1.3%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는 20대 총선을 그나마 심쿵하게 이끌었던 테러방지법에 맞선 장장 192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빛났다. 성추행한 이사장은 의사 강모연을 좀 더 속물이 돼서 살아남을 전략을 궁리하게 했지만, 유시진 대위는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한 51명의 여성의원이 ‘심쿵’한 정치를 보이려면,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원 중 가상 세계의 유시진 코스프레라도 하는 원칙과 대의에 충실한 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노회찬, 박주민, 금태섭, 표창원, 홍익표, 김병관, 김병기 등등의 소수 남성 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를, 더 나아가 유시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를, 유시진이 없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는 강모연이 여성 의원의 대세이기를 소망하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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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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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앞장서는 최저임금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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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만4500명, 활동보조인은 6만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수가 안에는 임금인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000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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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 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 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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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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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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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으로 남성의 60%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조사를 실시한 2000년 이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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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842만 명 중 54.3%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350만 원)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5.4%(124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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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13.0%), 서빙, 청소, 조리사 같은 숙박음식(12.6%) 등의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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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100~110%를 받는 여성노동자가 53만 명을 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도 168만 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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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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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을 통해 각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현재, 각 당은 공약을 이행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 20대 임기 중 8~9천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정의당 :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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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사람다운 생활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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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6. 24.

(자료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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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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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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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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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금, 2018/08/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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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목, 2019/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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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5/07/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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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세입자들이 재계약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 잠깐 서 있었는데 세입자 한 분이 와서 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2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30분 남짓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 왔다. 전세 매물이 나왔는지, 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공인중개사도 답답하다는 듯 매번 같은 대꾸를 했다.

아니, 사장님. 20평도, 30평도, 40평도 없어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가는 2년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비죠적 싼 아파트 중 하나인 가락 우성아파트의 사정만 봐도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1986년 입주를 시작한, 올해로 30년이 된 아파트다.

2개의 방과 조그마한 거실, 화장실 하나가 있는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억 원 수준이다. 2년 사이 1억 2천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문제는 그조차도 귀해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쫓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현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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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일정액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주된 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수익율이 높은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통용되는 6~7부(6~7%)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늘어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60~70만 원 수준이다.

※ 전월세전환율 = 월세×12÷월세 전환할 보증금 액수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 될까? 입장 바꿔 월세 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세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거죠.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2년 사이 1억 2천만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결국 2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 내든, 아니면 6, 7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깎아 월세를 내야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하려고 해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군이 괜찮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가 걸리거든요. 6, 70만원의 월세 부담하려고 보니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는 수 밖에 없어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내수 경기가 살 수 없을 거에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아파트 직접 찾아보니…

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1천만 원 씩 20년간 모아야 하는 목돈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의 가구 평균 흑자액(저축액)은 100만 원이 조금 안된다. 일반적인 가구라면 200개월(16년8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 비로소 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만한 목돈으로도 가락동 안에 전세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까. <뉴스타파>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은 이 지역 주민의 상황을 가정해 서울의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직접 현장 조사를 해봤다. 기존의 주거 수준인 방 두 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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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이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택 임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실 유리창에는 ‘전세 구함’이라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올해 들어 활발하던 전세 공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과 전세 매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을 통틀어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이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2년 사이 전세금도 최소 7, 8천만 원 씩은 올랐다고 했다. 길음뉴타운 초기인 2003년 입주를 시작해 인근에서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는 길음 동부아파트의 경우 2억 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59 제곱미터 형이 현재 3억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커서 2년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는 현재 뉴타운 내에 없어요. 길음역 앞에 있는 삼부 아파트(1998년 입주)같이 재개발 이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도 2억 원 이상은 갑니다. 뉴타운 안에서는 2억 원은 커녕 최소 2억 9천에서 3억 원은 생각해야 해요.
– 성북구 길음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은평뉴타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형 전세 아파트의 시세는 2년 전 대비 6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2억 6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3억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는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형 전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2년 전 2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예 집을 사거나 역세권의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라고 한다.

이 지역 특징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거에요. 전세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풀(Full)로 받아서 아예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과 1, 2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인근 구파발 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호황을 이룬답니다. 은평뉴타운에 집을 알아보던 신혼 부부들이 방향을 틀어 10평 대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죠.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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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남권의 사정은 어떨까. 취재진이 찾아간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더이상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전 2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신도림 우성아파트 59 제곱미터 형의 경우 현재 2억 9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한다. 이조차도 매우 드물게 나온 전세 매물이어서 사실상 전세가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여기 인근 아파트 단지가 8,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재계약하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 보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얘길 해요. 월세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녜요. 그간 집 사놓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이 딱하죠.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너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 해요.
– 구로구 신도림동 00공인중개사

신도림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2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있다며 인근의 한 아파트를 소개했다. 신도림동의 외곽, 공단 지역에 위치한 A 아파트였다. 1989년 입주해 올해로 27년 된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2제곱미터 형의 전세 시세는 매매가에 비춰 1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A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고층 아파트들로 빼곡한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벗어나자 옛 구로 공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다. 낡은 공장들에선 기계들이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쉼없이 오가는 짐차들 때문에 좁은 길에선 이동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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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장 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아파트 단지, 노약자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기피했을 이곳이 취재진이 사흘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 찾아낸 ‘방 2, 거실 1, 화장실 1,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내외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다. 사실상 2억 원이라는 목돈을 갖고서도 서울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전세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30개월, 전세가 22.7% 상승…“월세 전환이 폭등세 견인”

<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 현상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조사했다.

통계는 목돈을 쥐고도 오갈 곳이 없게 된 서울 ‘전세 난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 만원에서 3억 3천여 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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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인 6천 2백여 만원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의 한해 세전 연봉에 맞먹는 액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가구 평균저축액으로 따져도 62개월, 즉 5년 이상 모아야 감당할 수 있다. 상승율로 환산하면 22.7% 상승한 셈인데, 이는 지난 2013년(1.3%)과 2014년(1.3%),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물가상승률(0.4%)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이 세입자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진이 수소문한 2억 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 거래량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만1천 여 건에서 4천 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전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대에서 20% 대로 10%p 이상 줄었다.

반면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5억 원 초과의 전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전체 거래량의 6.5%에 불과했던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3.4%까지 치솟았다. 결국 서민이 감당할만한 전세 아파트는 사라지고 소수 고소득자들을 위한 전세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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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최근 임대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월세 전환 추세에서 찾았다.

최근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다보니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덩달아 집값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파급을 갖고 (전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해타산을 따져 기존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량이 대폭 줄어 전세보증금의 시세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도 월세 전환 추세가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분기 전세 거래의 비중이 임대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60% 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섰다.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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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우려되는 주거 불안…정부는 ‘유체이탈’ 화법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결국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똑같은 주거비용이라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 이율이 1% 대인데 비해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6%대입니다. 은행 이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이같은 주거비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월세의 경우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소비 지출 중 10~15퍼센트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의 15%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생긴 작용이죠. 즉 주거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 매매가 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전례없는 주거비 폭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 8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가 아닌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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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유 장관은 “100% 완벽할 순 없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효성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유 장관의 말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인 셈이다.

다른나라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RIR) 부담이 얼마여야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에서는 ‘임대료 컨트롤’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은데 계속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택 주무부처가 리얼에스테이트(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우징(주거)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정부에)그 점이 아쉽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목, 2015/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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