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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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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4:32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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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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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
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후속보도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의한 사건 무마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전직 검사들만 해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현재 검찰에게 제기되는 편향 · 표적 · 별건수사 논란 등을 불식하고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수남, 윤갑근 등이 2012~2013년 남욱, 조우형 등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고위직 검사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응당 권력과 불편한 관계여야할 언론인과 오히려 친분을 맺고, 이 때문에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검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인 만큼 의혹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공수처 이첩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인지했다면 응당 타기관 이첩이나 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 검사의 연루 정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급까지 지냈던 고위직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의 은폐 혹은 수사 무마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는 등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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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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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KKjFPEWchaiw66wCHNAcJaa-qRKkKrXRkW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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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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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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