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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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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4:32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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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직. 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2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어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 중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재검찰화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하루만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교육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걱정될 뿐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최근의 ‘검찰권 강화’를 우려하시는 분,
다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해!’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세요!


<검찰개혁 시민 집담회> 참여 방법

하나, 아래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총 26개 객관식 문항)

,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참여자 선정 후 개별 참석 확인합니다.(선정된 참여자에 한함)
, 참석을 요청받은 응답자는 3/18(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시민 집담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이번 ‘시민 집담회’는 점수를 매기거나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신 의견은 정리 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일정]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문 기간 : 2023. 2. 28(화)~3. 7(화)
  • 응답 분석 및 참여자 선정, 참석 확인 기간 : 2023. 3. 8(수)~3. 10(금)
  • 시민 집담회 : 3/18(토) 10시~12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02-723-0666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2022년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인쇄본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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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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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7a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1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참돌이의 열정이 더 뜨겁지요. 지난 시간 참돌이가 살펴보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검찰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장본인이자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과 검찰감시·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병두 소장님께서 이번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쓰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 총평을 함께 보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들여쓴 문단은 오병두 소장의 답변입니다. 

어쩌다 소장, 거절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결말?

인터뷰의 시작은 늘 자기소개예요.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군사, 정보경찰 등등. 어쩌다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연구들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제가 전공이 형사법이잖아요. 형사사법의 특수 영역들이니까 약간씩은 다 관련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온 것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 니가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죠 뭐(웃음)."

 

투철한 비판의식이나 사명감보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신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주의·권위주의적 통제를 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요. 

 

"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연구분야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 형사법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국가의 형벌권. 이건 주권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냐를 다루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해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도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해지면 뭐가 늘어나냐, 국가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방해받지 않을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유의 범위를 줄여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0882... style="width:400px;height:533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법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참돌이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감시·기록하지만 검찰수사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각 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법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수사를 평가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검찰수사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것이 법이 기대하는 바에 맞냐는 거예요. 검찰과 사법에 대해 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청이라는 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므로 주권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또 법치주의적 요청이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수사를 했는가, 법이 하라고 명한 의무를 다 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에 맞는가를 보통 평가로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수사활동,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냐는 것도 작업할 때 기준이 되죠. 시민 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평가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앞에 유연한 모습, 그러나 유지되는 검찰의 핵심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검찰개혁 3법’ 등 성과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수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검찰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핵심은 여전하고 그들의 자체발전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 촛불의 영향으로 탄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만 잘 보여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자체발전 경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6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키겠다,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난 6월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한 총평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관통하는 검찰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참돌이 같이 순진하고 욕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검찰이 자체발전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할까? 그게 검사 개개인에게 무슨 득이 되길래?”가 궁금한 거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유혹

"득이 되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선악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권한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부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 전체가 산출한 결과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거죠."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066... style="width:400px;height:407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을 모아놓고 보니, 총체적으로는 악을 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안의 행위자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행위하는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전관예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전관예우는 실제로는 현관예우인 것이잖아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임료가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중요 사건을 해결했다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해요. 이를 이용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기도 하죠. 이게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해요. 그렇지만 그 부패고리의 내부자인 사람들 서로간에는 보통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칠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보통이죠."

 

"작년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던 평가 파트에서 ‘검·언·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검찰, 언론, 정치권의 연결관계가 검찰수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검찰정치’를 감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 때 ‘검·언·정 카르텔’이 아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사, 기자, 정치인 각각의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모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결합도가 약하다고 보여요. 각 행위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네트워킹의 방식으로 일정한 목표 아래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검찰과 언론, 나아가 정치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죠. 언론은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단독, 독점, 속보 경쟁을 하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검찰발’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밀이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 국회 회의장 앞을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341... style="width:700px;height:366px;" />

검언정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네트워크의 고리를 끊자

검찰은 전관예우로, 언론은 단독경쟁으로, 정치인은 검찰발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 유착된 검찰수사 등 총체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과정은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검찰정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검찰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가예요.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명목화되버렸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서든 국민을 얘기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중 어디에서 우리가 국민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들과 달리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중심의 사법, 일상성의 회복

최근 몇년 간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특히나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3법,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fe1... style="width:400px;height:300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이 하는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웃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촛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촛불에서 느꼈던 자신감, 즉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문제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행동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앞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사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성과 맞닿아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사법 전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는 당연히 모든 세대와 계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478... style="width:400px;height:266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법을 법률전문가나 사법엘리트를 중심으로 보면, 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까만 시야에 들어오죠. 한 쪽의 권력이 커지니 다른 쪽의 권력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권력 문제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도 멀고요. 그러다보니 관심도 약해지기 쉽죠.

 

반대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법을 보면요. 시민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게 되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 시민인 내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려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주겠다는 것이 되죠.

 

과거와 달리, 법률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그 만큼 시민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형사사법제도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이 누려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되죠.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성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을 가질수록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웃음), ... 참여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과 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길을 내는 것은 결국 물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시민 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플랫폼이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개혁 의제로 잘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간사님들의 활동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아니라 간사님들과 시민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장이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웃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개혁의 물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물이 새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물길을 내는 건 결국은 물이지...우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길을 잘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법이 발전하도록 돕는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으면 하구요. 저의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고 투쟁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웃음)."

 

이제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돌이 시리즈를 읽는 분들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시겠지만 참돌이도 사실 소장님과 둘이서 긴 시간을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소장님께 결재받기 위해 매일매일 집착적인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쩌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민망하다구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어마무시한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보다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 걸.

 

참돌이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여러분도 꼭 이 고민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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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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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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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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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KKjFPEWchaiw66wCHNAcJaa-qRKkKrXRkW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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