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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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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1: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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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화, 2018/08/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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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에 힘써야

회원님들께 2017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8년 사업 방향 및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8년 사업 방향에 관해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인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결과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된 2018년 사업계획과 중점과제 우선순위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2월 7일~2월 13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

● 설문 응답 총 311명(총 494명 중 62.9%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2017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표5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분야별로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권력감시’ 분야가 5.9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 5.78점, ‘평화국제’ 5.46점, ‘시민참여’ 5.41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표4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표6

참여연대는 2017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시기에 후보 정책평가와 관철 운동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구 개혁, 재벌개혁,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 도입,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2.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수는 5.98점으로 지난 2017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 “함량 미달의 야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활동이 부족하다”, “메일 문자 카톡 등 조금 더 쉽게 활동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표7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60.5%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7.9%이였으며,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69.4%에서 60.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표8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38.6%,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7.1%에 그쳤습니다. 

 

개헌시기 및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

표9

개헌 국민투표룰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표10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 (43.7%)과 ‘검찰개혁 캠페인’(40.8%)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영남권(61.3%), 남성(49.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검찰개혁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2001~2007년(46.0%) 및 2014년 이후(46.9%) 회원가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일, 2018/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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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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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 증자 성공한 사실 외면,
금융관료가 저지른 케이뱅크 실패 사례는 은폐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융산업정책 위해 건전성 감독 희생

과거 정책실패 깊이 새기고 올바른 금융개혁에 나서야 할 때   

 

어제(8/7)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개최된<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주문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일부 산업자본과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산업정책 강화라는 달콤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44).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2018.6.27.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https://bit.ly/2vOY6rV).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사안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해결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논거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역시 엄밀하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문제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업계의 표준으로 사실상 유도해 온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공인인증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은행거래를 위해 수많은 Active X 프로그램을 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365일 24시간 은행거래’의 경우 이미 대출을 제외한 예금 입출금 및 송금 거래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과연 ‘365일 24시간 거래’ 자체가 바람직한 정책목표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닌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OO페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비스 중이거나,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존 금융권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이들 중 일부가 새로운 성취사례라고 하더라도 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만이 이런 성취를 구현하는 방법인지, 나아가 왜 꼭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이런 부류의 성취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들 사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꼭 대주주로서 보유해야 할 핵심적 논거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라고 제시한 사례의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해,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설득력은 압도적이다. 우선 케이뱅크 사례를 보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거론할 때 언제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뭉뚱그린 합계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합계 수치 뒤에 가려진 케이뱅크 만의 수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1조8천억 원 ,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9조6,6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는 3개월이나 먼저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비중은 불과 15.7%(=1조8천억 원/11조4,600억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홍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대부분 카카오뱅크의 성과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동일한 규제환경 하에서 두 신설은행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범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의 5배(9조6,600억 원/1조8천억 원≒5.4배)가 넘게 압도적 성장을 보였다. 과연 은산분리 규제가 두 은행의 성장 차이를 설명하는 분수령이란 말인가? 케이뱅크의 문제는 충분한 증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들이 무리하게 은행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설익은 규제완화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부터 엄정히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완화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규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과연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시대착오적 규제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6년 참여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88클럽 제도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부실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상한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었다. 그 당시에도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를 초래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저축은행 가입자가 손해를 경험했다. 섣부른 규제완화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강화한 규제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강화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또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목표가 추가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달은 이런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여 수많은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다며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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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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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함께! 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노력하는 누구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세상

이웃의 어려움에 선뜻 손잡을 수 있는 세상

변화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그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소박한 꿈도, 담대한 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함께!

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식

2018. 9. 13. 목요일 1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부 19:00 ~ 19:30 함께 나누는 식사

2부 19:30 ~ 20:40 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행사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연대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W8ma-edKsvE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함께!

 

 

 

수, 2018/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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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수, 2018/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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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쌈짓돈처럼 써온 특활비, 비목만 바꿔 유지하겠다는 조심모사식 꼼수

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중단하고 자료 공개해야

 
어제(8/8)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증빙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참여연대 분석 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처리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합의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조삼모사식 양성화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간 지급받은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했다며 내년 예산부터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욱이 국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다. 2018년 국회 예산에도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입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이 책정되어 있다. 상임위 회의 개최나 세미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이러한 예산도 깎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렇듯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결국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를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비롯해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혁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8/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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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문의 :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목, 2018/08/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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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에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자금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상황 질의

삼성의 투자 확대 발표, 과거와 차별성·국내 순수 효과 확인 어려워
경제부총리 만나 투자·고용 약속과 바이오 특혜 맞교환 가능성 농후
재벌에 기댄 경제성장보다 경제·금융 적폐 청산과 경제민주화가 우선

 

어제(8/8) 삼성그룹은 향후 3년 간 투자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국내 투자규모 총 130조 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https://bit.ly/2McN75M)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통 큰 투자”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는 3년 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의 합계를 발표한 것으로 ▲과거 실적 대비 실제 투자액의 순수 확대 여부, ▲해외를 제외한 국내 순 채용인력 규모나 채용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번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동에서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Mdi2io)되었다. 이는 이번 투자계획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 둔화의 원인을 재벌총수의 부재에 돌리며, 기업에 대한 특혜나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특별사면과 ‘통 큰 투자계획’을 맞바꿔온 과거 사례가 다시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약속한 차명계좌 운용액 중 세금을 제외한 돈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성과 사과의 증표로 약속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면담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하는 ‘통 큰 투자’는 순식간에 발표하는 기민함은 기묘한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만남 직후 발표된 삼성의 투자계획이 삼성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규제완화나 바이오 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그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삼성 측에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를 발송하여 ▲최근(8/6)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상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 사실 관계 확인, ▲2008. 4.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 내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https://bit.ly/2M3i6Cg)에 대한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삼성그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 간 국내 기준 130조 원, 연 평균 43조 원으로 국내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삼성은 2013년 및 2014년 등에도 매년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혀온 바 있어(https://bit.ly/2MgDzXo, https://bit.ly/2OTytif) 이번에 발표한 투자액의 규모와 과거 투자계획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삼성그룹은 같은 발표에서 ‘실제 채용계획 상 3년 간 고용 규모는 약 2만~2만 5천 명 수준이나 최대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및 해외 고용 인원이 정확하게 분리 명시 되어있지 않아 실제 국내 순 채용규모 및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투자 및 고용 활동을 마치 재벌총수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 돈을 푸는 ‘시혜’처럼 인식하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2017. 2. 구속된 이후, 2017. 8. 25. 1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8. 2. 5.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유효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2018. 7.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2018. 8. 6.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함께 ‘혁신성장’을 외친 것은 다시 한 번 정경유착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족한 광경이다. 심지어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인상 등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삼성의 이런 요구는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및 특혜 상장 의혹을 정당화해온 삼성의 기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분식회계를 변호할 때는 수익성을 자랑하면서, 정부 당국자를 만날 때는 수익성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를 동시에 합리적으로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가 인상 정책까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삼성이 정경유착의 단 맛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아직까지 삼성이 실천하지 않은 해묵은 과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2008. 4.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하고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및 사회 환원 등을 골자로 한 차명계좌 처리 및 정도·윤리 경영을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2009. 12. 단독 특별사면 이후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도 없었다는 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은 10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이후 삼성그룹이 투자·채용 계획을 선심 쓰듯 내놓는 모습이 마치 정부가 재벌기업에 기댄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히 콜옵션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그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장이 경제부총리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의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 등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의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

 

 

-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 -

 

언론 보도(https://bit.ly/2Mdi2io)에 따르면 2018. 8. 6.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이하 “부총리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자율화 등 관련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1>

고한승 사장이 부총리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규제완화와 약가 인상 등(그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질의, 요구, 제언, 발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1-2>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질문 1-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요구한 바이오 산업 관련 세제 완화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합니까?

 

<질문 1-4>

언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제품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강제 인하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구(https://bit.ly/2MtcI7v)했습니다 이처럼 약가가 사실상 인상될 경우, 삼성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질문 1-5>

삼성은 위 <질문 1-4>의 약가 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상대인 바이오젠이나 기타 해외의 다른 제약회사와 이 내용을 협의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부총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2008. 4.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 대독한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차명계좌 내 자산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삼성은 차명계좌 운용자금의 세후 잔액의 이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었다면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수립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 및 실행방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목, 2018/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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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직영 기숙사비 4배 폭리, 민자기숙사 원가 확인 길 열려

민자기숙사는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판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비용을 책정해야

 

지난(7/25) 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이 제기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이 민자 기숙사의 설립과 운영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로 주변 월세보다 비싼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자로 운영되더라도 경영,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대학은 민자기숙사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부담가능한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는 등 대학생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변 월세보다 더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의 경우 소송제기 직전인 2013년 기준으로 직영 기숙사비의 4배에 달하는 민자기숙사비를 받아 지나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10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연세대학교총학생회 · 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이 민자 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3월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민자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민자기숙사 설립 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계약서, 운영지침’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과연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민자기숙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구성원인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다. 아울러 민자기숙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과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법원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민자기숙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생들의 주거권 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관련한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민자기숙사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자기숙사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민자기숙사 운영이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끝.

 

▣ 참고자료1. 2016년 민자기숙사정보공개청구소송 보도자료 https://goo.gl/s1GQfJ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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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e Pian-Xe Nam Noy dam project which takes the whole life of the people of Laos: For whom was the development designed?

 

 

 9th August 2018

 

 

The accident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in Laos on the 23rd of last July has resulted in the death of 34 people and left approximately 100 people missing. 13,067 from 13 towns have been affected by the accident and amongst them, 7,095 from 6 towns which were directly damaged and hi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looded water from the dam has reached the Cambodian border, the total damages have exceeded the level of expectation.

 

This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mple accident. The benefit from the development was exploited by the big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s who have less power suffer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risks. A whopping 90 percentage of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the dam was supposed to export to Thailand and never meant to be consumed in Laos. From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it has never been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Laos. Claiming to serve a role as ‘the battery of Asia’ by carrying out excessive numbers of hydropower dam projects, the Laos government was going to enjoy the financial profit. Also,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the main constructor, and Korean Western Power KOWEPO), the operator for the next 27 years, were all along set to taste the sweetness from the development. The local residents in the dam-constructing sites were left with the painful bitterness from having the environment destroyed and being displaced from their ancestral homes. As it was not enough, they lost their beloved families, and their homes have been demolished. We cannot help but asking for whom this development was designed.

 

The Korean government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tragedy. The Xe Pian/Xe Nam Noy project was jointly promo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was the firs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ponsored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extensively advertised this project as a new mod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ing ‘an aid’ and ‘an exportation’. ODA is constructed with the tax raised by the citizens for the purpose of end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ing humanitarianism around the globe. However the project in Laos, instead, took thousands of people’s homes causing hundreds of cases of missing people and over tens of people’s death.

 

Therefore we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accident follow below.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perform the truth-finding mission of the Xe Pian-Xe Nam Noy hydropower dam with sincere responsibility. It was announced that the Laos government will organiz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thoroughly, and will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government in the process.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claims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overflow of the subsidiary dams due to heavy rainfall whereas Korea Western Power (KOWEPO) accounts for the collapse of the subsidiaries, which shows the reasons why an accurat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utterly necessary. In addition, the process of location-selecting, planning, and building and the evaluation of its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should be examined so that possible wrongful aspects in those stages can be fully revealed. In order to extend the outcomes of the truth-finding investigation from a simple revelation of the cause to the stage where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ditional damages or the re-occurrence are promis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affected towns, local NGOs and the 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s, must be guaranteed along with the transparency over the whol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should provid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reas that were damaged. Because of the accident, the citizens of Laos have lost a great deal including not only their families but also their homes and means of living. This cannot be resolved by emergency relief. Th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ffected areas must be guaranteed and implemented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ud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establish its countermeasures. There have been numerous worries regarding the act of the companies who focus on profits without complying wit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corporate ethics. This could hurt the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is to solve povert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by dam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right to exist.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repared a code of conduct or a system for companies to follow when they participate in thes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accident is the very proof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seek only profits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community, could actually endanger many people's rights to survive and to live. Such a disaster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voice of the local residents were heard when they expressed their concer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is tremendous disaster should arouse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its policy of activa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lly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 the primary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rights damages of large development projects an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EDCF Safeguard, it is stated that Safeguard is useful but not compulsory. If Safeguard is not mandatory, it is only nominal. Even if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is placed on the partner countries, the accountability cannot be fulfilled unless the Korean government manages and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A complete investigation should apply to the projects that have already star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Safeguard. Furthermo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Korean Safeguard operated at the field so that they do not adversely aff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ossible improvements should be also considere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concerns in 2017 regarding not considering or demanding human rights related matters when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d financial 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is recommendation, which is to take further steps from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In addition,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project feasibility repor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s should be transparently made public. 

That is the minimum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tragic accidents do not happen again.

 

We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eople of Laos and local organizations and urge a thorough truth-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We will also continue our activitie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 Truth Foundation

 

* [Joint Statement] See/Download

* Korean Version >> Click

 

목, 2018/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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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고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은산분리 유지해야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비판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EF20180809_기자회견_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을 지적하며, 케이뱅크가 법 개정 이전에 이와 같이 은산분리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졸속심사를 통해 우선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목적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에 대한 비판
    •  은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통과부터 결정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석자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주선 사무총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명희 정책실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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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거나 유포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강태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거부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 1. 1. 2014나2020811, 대법원 제2부 2018. 7. 20 2015다208856)

 

강태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들도, 기업들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핸드폰 이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나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공개하라. 또한 공개청구가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8856 판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복잡다단한 법리 다툼은 제쳐 두고,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 벌어지는 사회적 통념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본권 경시 풍조가 이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본적인 건 이미 여러 군데 뿌려져 있겠지", "큰 기업에서 공개 안 해주려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수사하려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개인정보도 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나중에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적사항 몇 개 알려지는 것 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지 않냐?" 등등.

 

법원 "수사 편의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다. "막연한 사정" 또는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명쾌한 선언.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가치 충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 사회, 회사,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처할 막연한 위협 또는 막연한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 내지 권리행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보다 못한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줘야 할 때이다. 국회 및 법원의 아무런 감시 없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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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여야 모두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등 27개 지역단체),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목, 2018/08/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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