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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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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익명 (미확인) | 수, 2018/06/13- 18:08

“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순회 강연회 유럽 5개 도시에서 열려 편집부/4.16 해외연대 ‘과연 한반도에 평화시대는 올 것인가? 위기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의 해법은? 수십 년을 기다린 절호의 기회를 망치려는 세력의 정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평화시대를 열 열쇠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해법을 찾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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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기소 및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소개–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
금, 2015/06/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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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
목, 201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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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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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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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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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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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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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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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금, 2015/06/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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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6e6cc... style="width:800px;height:1067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 일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2019년 11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긴장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공동호소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향을 밝혔던 북측은 남측의 호응과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말, 방치되어 낡아버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적인 새 관광지구 건설 입장을 밝혔고, 최근 최후통첩성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아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협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해법도 내놓지 못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분계선 동쪽과 서쪽에 남과 북이 함께 가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산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모두 중단되고 급기야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각계 대표들은 남북 협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여세를 이어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첫 협력사업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한다는 정부의 선언에 호응하여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남북 협력은 한반도 당사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9년 11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화, 2019/11/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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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서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5af91... style="width:800px;height:800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jodd1yc20blmTVK1xEVzowmIYFVT...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9/1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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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목, 201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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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h3>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h3> <p>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p> <p> </p> <p>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p> <p> </p> <p>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p> <p> </p> <p>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p> <p> </p> <h3>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h3> <p>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 </p> <p>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p> <p> </p> <p>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p> <p> </p> <p>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p> <h3>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h3> <p>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p> <p> </p> <p>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p> </p> <p>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p> <h3>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h3> <p>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p> <p> </p> <p>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p> <p> </p> <p>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959&PAG…;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strong>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strong></p> </blockquote></div>
토, 2019/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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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김진향 교수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임혜지(Bom in Munich 홍보팀) 마치 전쟁 5분 전처럼 아슬아슬하던 한반도 정세가 감동적인 평창 올림픽과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을 맞이 했다. ‘총 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살면 그게 통일이지’ 하는 마음에 한반도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에 취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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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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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 채널이 약 2년 만에 재개통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 이라며 "남북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남북 훈풍…서해5도 "바다의 개성공단 해상 파시 만들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063700065.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서해5도 어민들 “남북대화 환영, 바다에 개성공단 열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08

 

# 노컷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서해5도 '해상 파시' 만들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01970

 

# 컨슈머타임스 : 남북해빙 무드에 서해5도 어민들 “바다의 개성공단 만들자”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64659

 

# 인천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45

 

# 중앙일보 : ‘바다위 개성공단’...서해5도 어민들, 남북 공동어시장 제안 http://news.joins.com/article/22259346

 

# 경인방송 : 서해5도 주민들,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제안 http://www.ifm.kr/post/143913

 

# 투데이코리아 : 서해5도 어민·시민단체 “남북 공동어시장 열자”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0413

 

# 중부일보 : 인천평복연, 남북 대화재개 서해 5도 해상파시 추진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9715
 

금, 2018/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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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개성공단 현금,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지원 증거없어 –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 박근혜 정부 주장과 정반대 – 개성공단 프로젝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 – 문대통령,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산업단지 재개 약속 한국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한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제공의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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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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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하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한복업계는 들떴다. 여성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복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고, 해외순방을 비롯한 국제행사 때 한복을 즐겨 착용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공인 명장 9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지었다. 한복업계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답했다. 명장의 손을 거친 한복의 다양한 매력이 대통령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2016112403_01

하지만 명장들이 나서 지은 이 아홉벌의 한복은 대통령이 아닌 모델들에게 걸쳐졌다. 한복업계는 사비까지 들여가며 전시회와 패션쇼를 개최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단 한 벌도 입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내 오직 한 사람이 만든 한복만 입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추천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작품이었다.

한복업계 원로인 명장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명장들의 입에서는 ‘국가 공인 명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한복과 국내외 한복 관련 행사는 물론, 국가 행사에 쓰이는 ‘오방낭’까지 모두 김 씨의 손을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명장은 “이번 일의 이면에 비선실세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장은 “한복업계가 구설에 오를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한복의 멋을 잘 아는 지인들이 ‘대통령에게 저런 것(김영석 씨의 작품)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면 둘. 지난 23일,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개성공단 기업인 100여 명이 모였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제단과 상여를 마련하고 이른바 ‘개성공단 장례식’을 치뤘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격적으로 내려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면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90%까지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이 신고한 피해 신고금액은 1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원금은 그 절반인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집행조차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을 넘어 그 협력업체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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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나?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공익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업체들은 최순실과 관계를 맺은 이후 정부와 재계의 지원 하에 성장가도를 달렸다. 흡사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판촉사원’이 된 모습이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해야 할 정부기관 역시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 이른바 ‘판촉 활동’에 동원돼야 했다.

‘전통한복김영석’을 운영하는 한복디자이너 김영석 씨는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관련 한복 작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사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위해 만든 김 씨의 한복 작품은 ‘문화 외교’ 차원에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자주 들고 나왔던 가방은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빌로밀로’의 제품이었다.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고 씨는 최 씨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9년 설립된 빌로밀로는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한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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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 이 모 씨(대표의 배우자)와 최 씨의 인연은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만난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 대기업 납품을 도와달라는 이 씨의 청탁은 최 씨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비서실에 현대차와 이 업체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이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취재 : 오대양, 김성수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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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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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6/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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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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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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