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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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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1:51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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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후원_배너
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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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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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3호기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14일째 누출 중

중수로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월성원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가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14일째 누출 중이다. 현재까지 약 500kg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월성원전 측은 누출량이 적고 전량 회수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자로의 냉각재 누출은 가장 심각한 핵사고에 해당한다. 냉각재의 과다 누출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누출된 냉각재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로 핵발전소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월성원전 3호기의 냉각재 누출은 원자로와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를 이어주는 배관에 부착된 밸브가 고장을 일으켜 원자로 쪽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밸브 고장에 따른 냉각재 누출 사고는 밸브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0월 11일 밸브에서 냉각재 누출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냉각재 누출 사고를 일주일 더 방치한 후 밸브 교체에 들어간다. 혹시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냉각재 누출을 방치하며 월성원전 3호기 가동 중단을 지연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월성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으로 3개월간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얼마후 2017년 3월 11일 또다시 정비에 들어가 8월 28일 재가동했다. 그로부터 38일 만에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 1년간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비만 8개월 넘도록 한 핵발전소에서 또다시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지고 늑장 대응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폐쇄” 외에는 대응책을 찾기가 힘들다. 경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3호기를 비롯한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내진 성능이 매우 낮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 추가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가동을 즉각 멈추고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7. 10. 1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1409

수, 2017/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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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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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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