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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오늘 우리는 교복 입고 투표한다!”

2018 지방선거 “오늘 우리는 교복 입고 투표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6:34

[기자회견] 교복 입고 투표소 입장!

" 이웃 나라 일본에는 만18세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투표한다. 외국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이다.정치는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 판단이 미숙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부당하다. "
" 오랜만에 교복입고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야할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없음에 분노가 난다. 총선에는 반드시 청소년도 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일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거연령 하향 이전에 입학과 졸업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발언 이후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은 소위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된다며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복을 입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는 교복을 입고 2018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교복을 입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만에 분노를 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연대와 존중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다.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장소/일시] 종로장애인복지관(사전투표소 앞)
2018년 6월 8일(목) 오전11시 20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가]
하승수 공동대표,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


작성일시: 1806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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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선거제도 바꿀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서울시의회 5992%, 255%, 110%, 90%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 정당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득표율로 92%의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광역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단지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1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96.23%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원의 90% 정도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를 계산해서 1등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정당투표를 계산해서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지지율의 척도가 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대의 득표율로도 서울시내 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등만 선택받는 소선거구제 덕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만 각각 2석, 1석, 1석을 얻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의석중 비례대표 의석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다)

<표1>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명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0.94%(106석중 1석)
  이 선거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계산을 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됐다.
2006년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온 6.13 지방선거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도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로 5.45%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11.48%의 정당득표율로 110석중 1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9.6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보다 2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었다.

<표2>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92.73%(110석중102석)
자유한국당
25.24%
5.45%(110석중 6석)
바른미래당
11.48%
0.90%(110석중 1석)
민주평화당
0.88%
-
정의당
9.69%
0.90%(110석중 1석)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소선거구제, 그러나

2014년에 새누리당이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3>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번 선거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러든 것에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긴장감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기 실력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야 정당들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8.97% 정당득표 받았지만... 지방의원 수 1% 못 미쳐

소수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정당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8.97%의 정당득표율을 보였지만, 37명의 지방의원(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원 37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린 녹색당이든, 기초의원 당선자 11명을 배출한 민중당이든,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처음 선거에 뛰어든 '우리미래'든, 울산 등의 지역에서 선전한 노동당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들 소수정당은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소수정당들이 선거때에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10분의1 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2006년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소흘히 한다면, 다음에 부메랑을 맞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최적의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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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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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성비율 17%, 당선자 평균연령 55.5세, 평균재산 40억원의 기득권 국회를 바꾸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활동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 힘도 실어주실 겸, 올해 하반기에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지혜도 나눌 겸, 정치학자가 쓴 선거제도 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얘기도 들으실 겸,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2018/06/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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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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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신다 아던(38) 뉴질랜드 총리가 딸을 출산해 출산휴가 (6주)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국무총리는 17세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8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8세에 국무총리가 된다.

뉴질랜드 정치인과 정치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뉴질랜드 시민들과 왕립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0101.html#cb

금, 2018/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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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가 출산을 하고 6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1993년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2017년)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거에서 1등을 한 쪽은 보수정당인 국민당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압도적 우세(71석중 41석)를 보였고 정당득표율도 4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독일처럼 전체 의석 120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을 1단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2단계로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에서 44. 45%를 얻은 뉴질랜드 국민당은 전체 의석중 56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41석을 뺀 15석을 비례대표로 추가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120석중에 56석이니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고 36.89%의 정당지지로 46석을 얻은 노동당은 소수정당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9석과 녹색당의 8석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계 63석을 확보해 재신더 아던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뉴질랜드의 선거결과는 공정합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정치진출도 쉬워집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성, 청년 공천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8%를 넘었습니다.

재신더 아던 총리도 17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의 모습은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달라집니다.

결론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토, 2018/06/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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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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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대한민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숙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에서 주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꿀 지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상황이고 녹색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캐나다와 대한민국 모두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joyvancouver.com/bc_voting_system_ref201805/

화, 2018/06/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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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수, 2018/06/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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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목, 2018/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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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노무현 선거제도'를 치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2005년 7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링크 클릭)
https://youtu.be/DjKMCGEqcmo

목, 2018/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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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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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국민주도헙법개정네트워크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금, 2018/06/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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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리는 비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이들의 눈물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삶이 달라진다]는 모토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달리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겸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일시: 7월 2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1층 품다
지도: http://naver.me/FvhCqmSt

1부: 하승수의 정치개혁 전략브리핑
2부: 최태욱의 정치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
※행사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의인당’ 책 한 권을 드립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제1야당이 피해자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행사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forms/7rNqD66xBGGInJmJ2
★ 후원하기
농협 355-0036-4719-03(비례민주주의연대)
★ 온라인 회원가입
https://goo.gl/forms/Ugvjxf7EEnCxqrAO2

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 촛불현우 올림

월, 2018/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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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 바꾸자!
전체100석중 30%얻으면 30석 가져가는 표의 등가성 보장하는 내용이 들아간 헌법으로^^!
<표의 비례성 보장 >
기사클릭!
http://naver.me/xfey47qN

월, 2018/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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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하와이안 남방. 비례민주주의연대 최고의 사회자 푸른님과 멋진 소개를 해주신 대망님, 기타와 노래로 분위기를 업해주신 하늘소년 영준님, 비례연대 소개 가사영상을 만들어주신 태양소녀, 재밌게 북토크해주신 마돈나, 건강하고 맛있는 밥해주신 ‘밥풀꽃’ 지현님, 후, 상희님, 속기기사 써주신 지헌님, 스텝해주신 병민님, 임주님, 정옥님,촛불현우, 영상/촬영 라용님, 영규님, 서정우, 김덕철 선생님, 행사 포스터 만들어주신 라팜팜파 디자이너님, 구호작성 허큐님, 두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허큐님의 마지막 구호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마이 보트(하늘 향해 손을 펼침)

2018년 하반기. <주먹이운다>행사에서 외친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담은 구호로 인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화이팅

화, 2018/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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