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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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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4:50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11:30
  • 장소 :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인근) 
  • 사회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만신(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민변 노동위원회), 송은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180608_기자회견_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1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발 신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수 신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재용

참 조 1. 삼성전자(주) 공동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2. 삼성그룹 언론홍보 담당자

제 목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

 

1. 귀 그룹 및 소속 계열사들의 정도경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귀 회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삼성, 80년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동 합의를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합의문일 뿐, 삼성전자(주),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5.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별지>

- 질 의 사 항 -

 

1) 귀 회사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중 ‘비노조경영’이란 제목의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가) ‘신노사관계’를 노사협력관계로 설명하면서, GE, IBM, MOTORORA 등의 기업의 예를 들고, 한국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고 설명한 후, “노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 또한 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회사(삼성전자)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 “노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조 무용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사관계이다”, “노조는 기업경영을 포지티브섬 게임에서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변환시킨다”, “비노조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위와 같은 교육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13.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과 관련하여,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 문건은 삼성인력개발원의 조ㅇㅇ 전무가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ㅇㅇ 상무에게 2012. 1.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귀 그룹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 위 문건 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는 내용의 위 대목은, 그 자체로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8. 2.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서초동 사옥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6,000여 건의 문건 중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과 관련하여, 

 

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위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상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 확산, 파업’ 등 세 단계에 대응하는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배포하였습니까?

 

나)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그린(Green)화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은 물로 개인 치부가 드러나는 사생활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노조설립 때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귀 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체결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관련하여

 

가) 위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국한된 합의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넘어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나) 만약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입니까?

 

5)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 및 역사와 관련하여,

 

가)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이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로서, 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988년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위기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은 결국 “노조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노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해석․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귀 그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최근 합의문에 노조인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삼성은 무노조경영, 노조파괴경영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창립된 지 80년이 된 삼성은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기업으로 성정하였다. 삼성의 눈부신 발전은 진심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초임은 고작 2만176원.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1인 최저생계비가 4만 5000원 정도였고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의 월급도 4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일제당의 임금은 실로 턱없이 작았다.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화학노동조합 제일제당 김포공장지부를 결성했지만, 제일제당은 노동자의 친인척을 겁박하고,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탈퇴 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자, 삼성은 ‘345지침’,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만들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노조에 우호적인 직원을 ‘문제 사원’이라 칭한 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노조설립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들 집 앞에서 지키고, 미행과 감시를 일삼았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저히 활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 88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00년 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03년 작성되어 삼성전자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경영’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무용론을 내세우며, “회사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현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가 사라지자, 삼성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조장희 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법원은 삼성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 삼성은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조와해’, ‘사측에 친한 노조를 통한 고사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절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희 사면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다. 삼성은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삼성에게 있어, 반도체를 만들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은 한갓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 노조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씨 일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6.  8.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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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 체결 전 이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을 독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 씨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서 빈터뮬레 승마장을 운영하는 아놀드 빈터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2015년 6월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 4필을 맡겼고, 한 달 뒤인 7월 23일 관리비용으로 7,862유로, 우리 돈으로 980여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빈터 씨가 제시한 청구서에는 최순실 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정유라 씨의 말 4필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최 씨가 빈터뮬레 승마장에 말을 맡긴 시점인 2015년 6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보다 한 달 앞선다. 이 때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펼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정유라 지원에 대한 합의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뒤인 8월 26일,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사에 220억 원의 지원 계약을 한 만큼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이 성립되지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 씨가 독일에 정유라의 말을 옮긴 2015년 6월은 대한승마협회 올림픽기획팀이 작성한 한국 승마선수단 지원계획안이 마련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는데, 정유라 등 한국 승마선수들이 독일 현지에서 전지 훈련하는 비용을 삼성과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미 삼성의 지원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이와 함께 뉴스타파가 빈터뮬레 승마장에서 확보한 정유라 씨 말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최순실 씨는 Peden Bloodstock이라는 말 운송업체에 2,269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독일 내에서 말을 옮긴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 삼성 역시 2015년 6월 11일 똑같은 업체에 28,970 유로, 우리 돈 3천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 씨가 납부한 금액에 비해 10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말 국제 운송 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유라 씨의 말 국제 운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 재활승마센터에서 말 세 마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취재:현덕수 심인보
촬영:김남범
편집:박서영
독일 현지 취재 지원 : 강순원

목, 2017/0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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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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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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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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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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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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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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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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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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