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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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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30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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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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