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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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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익명 (미확인) | 일, 2018/06/03- 15:44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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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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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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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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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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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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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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