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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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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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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2004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까지 실시간 인터넷주소(IP) 추적이 가능한 감청 장비를 사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의 이메일을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하고, 시민단체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 게시판까지 사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 정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과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청 대상자와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에게 그 피해를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청이 침해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 매우 중대하므로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허가 받지 않은 감청은 용납 될 수 없는 국가범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 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이 어떤 목적으로 시민을 불법 감청했는지, 이메일을 감청하고, IP를 추적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가 개입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 감청의 규모와 대상,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 게시판은 어디인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 감청을 당한 피해자와 해당 시민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단체 활동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7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 불법감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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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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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 2015/12/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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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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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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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CBS 출연자에 대한 정보수집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하였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작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같은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14일 민중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과정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경찰의 집회 대응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의 신원 정보를 요구한 것은 경찰의 권력 남용이다. 더더구나 간첩 등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보안대 소속 경찰이 증언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이는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취재원의 신분 보호라는 원칙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전방위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찰관계자들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경찰은 현재 14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찰의 대응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위축되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 경위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수, 2015/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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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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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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