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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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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5:2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임대주택 반대여론과 청년주거

 

이한솔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버스를 타고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반대 집회가 조명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맞불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기획해서 대응했다. 4월 말과 5월 초에는 영등포구에서 임대주택 추진을 촉구하는 농성도 진행했고, 다양한 영상물을 기획해서 반대가 심한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다. 나에게 이런 활동이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임대주택 계획이 발표되면 현장에서 온갖 모욕을 당해가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기억도 미화되기 마련인데, 매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리뉴얼 시켜주니 20대 나이에 사리가 나올 것 같다.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비상식적인 정서가 청년들을 광장에 서게 만들고 집주인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지역이 슬럼화 된다”거나 “퇴폐적 문화가 확산된다”라는 등 비상식적인 비난을 들어가며 버티고 있다.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청년들은 나름 재미있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민달팽이 청년들의 구질구질하면서도 신박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첨언을 하자면,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있어서 ‘청년임대주택’은 기숙사와 행복주택 등 임대료를 내며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모든 집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청년인 그대가 집을 구한다면

임대주택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청년 주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무 살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여성이 집을 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숙사에 살고 싶었지만 턱없이 낮은 수용률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집을 구하기에도 사전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막막해 진다. 긴 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집은 어떻게 구해야하는 건지, 부동산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계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준 적은 없다. 그렇다보니 계약과 관련되어 문제를 겪는 일도 많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적도 있고, 억울하게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은 철저한 ‘을’이고,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

 

겨우 구한 집은 경제적 여건상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가가 대부분이다. 집 안에서 고작 열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좁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막상 집을 구하더라도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 사이에서, 혹시 누가 쳐다보진 않을까 창문도 못 열고, 늦은 시간 술 취한 남성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수리할 게 있다며 벌컥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임대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혹시나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노출될까봐 누가 봐도 엉성한 남자 신발을 현관 앞에 두며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가끔 겁에 질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지칠 때면 대로변에 있는 좋은 오피스텔, 여성 전용이라는 원룸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런 집들은 하나 같이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해 함부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사이클이 6개월마다, 12개월마다 반복된다. 가격, 주거환경, 삶의 안전 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사진=민달팽이유니온>

 

바닥까지 내려간 청년 주거 권리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와 옥탑·고시원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임차인을 ‘주거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 주거빈곤율을 보자면, 서울의 경우 만 19~34살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른다. 다른 지역 역시 서울에 비해 조금 낮지만 대부분 30%를 넘는다. 혼자 사는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계층상 주거 빈곤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면,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특별히 심각한지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청년층 이외 세대의 주거빈곤 비율은 20% 안팎으로 나타난다. 주거 취약 계층이 세대 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RIR, Rent-to-Income Ratio)도 서울 거주 청년층은 무려 40%에 이른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에 겨우 충족되는 작은 원룸 가격도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을 넘는 수준이니, 이러한 통계 수치가 어색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RIR 지수가 25%만 넘어가도 주거 지원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여타의 ‘청년 문제’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1-2인 가구 민간임대시장에 살아야만 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청년들의 주택을 구매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 주거 복지정책의 기본 지향점인 주거 사다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청년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러한 주거비 절벽 앞에서 궁지로 몰린 청년들의 실태를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지옥고’ 같은 취약한 주거 형태는 여성 1인 가구 청년에게 있어서는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장기간 미래를 바라보는, 무엇보다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한 주축이 될 이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투기심에서 비롯된 부동산 신화의 환상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 정책보다는 경기부양을 위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주거 정책이 탄생하다

참다못한 청년들이 직접 뭉쳐서 주거권을 외치기 시작했다. 멘 땅의 헤딩하듯이 접근했던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던 사회의 분위기도 조금씩은 변해갔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권은 ‘청년’이라는 정치적 효용성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지는 못했다. 초기에는 정치권에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유스하우징’ 등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몇 백 세대에 그치며 생색내기로 끝났다. ‘LH전세임대주택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실효성과 전세값 폭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급속한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민달팽이 청년은 LH 본사 앞에 살다시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갈등의 클라이막스는 행복주택/공공기숙사라는 대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펼쳐졌다. 목동에서 추진되었던 행복주택 국면에서는 맞불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기도 하였고, 목동 주민 커뮤니티에 민달팽이유니온이 무려 ‘경계 및 위험 단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구의동 공공기숙사 공청회에서는 문란과 퇴폐라는 주제로 눈앞에서 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최자인 공무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결국 이 두 사업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초기에는 이처럼 공공사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대 흐름은 대학 내의 기숙사 문제까지 잠식해갔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업자들은 대학이 지으려는 기숙사까지도 무산시키려 싸우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도록 기숙사 소식이 요원한 대학도 많은 상황이다.

 

청년임대주택 투쟁사 다이제스트

 

*2010년 – 기숙사, 청년층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신축 운동 시작

*2011년 –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입주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임대주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작

*2011년~12년 - 민자기숙사로 인한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

*2012년 – 서대문구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2년 – LH전세임대주택제도 신설했으나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3년 –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3년 – 목동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4년 –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심화 (신촌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 중단 상태)

*2014년 – 가좌지구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5년 – 행복주택 제도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5년~17년 –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 등 행복주택/기숙사 신축 투쟁 지속 (변동 없음)

*2018년 –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한 갈등의 재점화

잠잠하던 청년임대주택 문제가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다시 불붙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 대부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영등포구와 강동구에서는 강력한 조직적 움직임이 벌어지며 지역 여론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목동,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슬럼화, 집값 폭락, 퇴폐적 문화 확산 등의 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숙사와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한 지점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조차도 미비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하나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의 ‘건전했던’ 문화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뒤바뀔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 반대하는 주민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빈민아파트’ 논란과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대응으로 여론이 뒤바뀌지 않았다. 결국 강동구와 영등포구 반대 주민들은 기존 입장을 무르고 “청년들에게 무의미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라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단체가 뉴스테이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어느새 임대주택 반대주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을 가려 놓으면 누가 주장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만큼 기존의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고, 결국은 알짜배기 땅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돈 되는’ 시설을 위해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 논란은 과한 투기심으로 누군가의 주거권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목소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당당히 외쳐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역세권 임대주택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

앞서 밝힌 것처럼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들에게 마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과거 20% 이상의 수익률을 남기고 고가의 임대료를 받았던 ‘뉴스테이’ 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분양전환의 시점도 8년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시세의 80%라는 임대료 책정도 유사하다. 역세권 자체의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80%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급량의 약 20% 수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80%의 물량이 뉴스테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나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언 정도라고 느껴진다. 공공이 소유하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분양 전환의 시점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2030 역세권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행히 사회적 여론이 ‘임대주택 반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민들이 입장을 선회했고, 청년들도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 국면을 단순히 <2030 역세권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보기보다는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투기심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줄 테니, 본인들의 주택에도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끝났다. 조금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청년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혜택 조금 더 받겠다고, 계속된 비난을 가했던 것이다.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대주택 갈등 문제에서 ‘합의’에 기초한 ‘상생’의 그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도 유사한 그림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존권 등 기본권과 개인의 이득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삶을 볼모로 잡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회 전체가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민달팽이는 천천히 끝까지 간다

임대주택 문제를 대응하다보면, 한국 사회가 가진 집에 대한 인식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 패러다임 전환은 새롭게 주거약자로 등장한 ‘청년’ 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외침과 바람이 주거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그것은 곧 집이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인식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 1인 가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배제와 불평등은 주거 정책에서도 즐비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 해에 발생한 임대주택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 임대주택 정책은 1-2인 가구와 주거 약자의 수요자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주택 공급 정책이며, 현재의 논란은 사회적으로 집을 두고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나가는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백지화된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많지만,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반대 임대업자들을 설득해 신축된 기숙사도 많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있다. 정부도 대선 기간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안한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여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LH, SH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공급하였고, 청년주거상담, 보증금·전세 대출, 주거 바우처 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청년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달팽이 청년들은 지역을 찾아가 UCC제작, 파티, 간담회 등을 기획하며 주민을 설득했다. 다수의 청년 당사자가 모여서 오픈테이블을 열고 토론하며 정책을 개발하기도 했다.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다양한 지역 주민과 예비 청년 입주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도 기획 중에 있다. 싸울 땐 제대로 한 판 싸우고, 웃길 땐 신나게 웃기고, 설득할 땐 진정성 있게 설득하며, 질기고 질긴 싸움을 끈기 있게 해나간 결과물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언젠가는 집이 돈 벌이 수단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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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의 불꽃,
김철수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장편 다큐멘터리 <국가에 대한 예의>를 만들었다. 

 

 

“친구들은 감옥에 있는디, 우리만 시험을 볼 것이냐.”

 

유신 때 폐지되었던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은 폐지된 지 11년이 지난 1984년, ‘학생의 날’이란 이름으로 부활했고, 그로부터 22년이 또 지나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1929년 광주역에서 조선여학생이 일본 남학생에게 댕기머리를 잡힌 우연한 시비 끝에 조선남학생이 난투극에 가담했다가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퍼졌다는 식의 약사만으로는 당시 각성한 10대의 학생들을 묘사하는 데 모자람이 있다.

 

시위가 시작된 11월 3일은 광주고보생과 광주농교생 10여 명이 조직한 성진회(醒進會)라는 학생비밀결사의 3주년 되는 날이었고, 일제의 명절 명치절(明治節)이자 음력으로 개천절인 날이었다. 명치절 기념식이 끝나자 광주고보, 광주농교의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일본학생들을 광주천에서 광주역까지 쫓아가며 대치했다. 이후 광주의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한국인 학생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쓴 광주일보사를 습격해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조선독립만세’, ‘일본제국주의타도’, ‘광주중학(일본인학교)타도’, ‘식민지교육철폐’ 등이었으며 광주 시가지를 돌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댕기 머리를 잡혔던 여학생 중 하나인 이광춘은 광주여고보의 비밀결사 ‘소녀회’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시위 이후 ‘백지시험동맹’을 주도했으며, 시험 당일 학생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자 “친구들은 감옥에 있는디, 우리만 시험을 볼 것이냐”며 전교생을 교문 밖으로 이끌었다. 이듬해 1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 시위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장례식

 

전남보성고등학교 3학년 김철수

이승만의 독재를 끊어냈던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17세 김주열의 주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현대사는 길이 막힌 역사의 복판에서 반드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됐음을 증명한다. 

 

1991년 5월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렸던 죽음 중의 하나는 당시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던 전남 보성고 김철수의 죽음이었다. 김철수는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가 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친구 김미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당시에도 해직이 두려워 전교조를 탈퇴하는 선생님들을 감싸는 진중한 학생이었으며, 밥상을 앞에 놓고도 밥상과 농촌의 고된 노동 그리고 당시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유쾌하게 연결해 이야기할 줄 아는 학생이었다. 

 

1991년, 광주 5월항쟁 11주년 기념일이자 강경대의 장례 행렬이 광주 망월동으로 향하던 날, 전남 보성고의 학생회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주최한 5·18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었다. ‘솔개’라는 학내 동아리에서 풍물과 독서토론을 했던 김철수는 그날 하얀 민복을 입고 행사의 길놀이에서 징을 쳤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학교 건물 뒤에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김철수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몸에 불을 붙인 채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른 김철수는 구호를 멈추고 행사장에 있던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희 언제까지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을래?”

 

부모님
보성에 계신 김철수의 부모님. 벽에 ‘참교육’ 액자가 걸려 있다.

 

그의 마지막 육성이 담긴 테이프 

“철수 마지막 목소리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는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곧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입원한 중환자실 옆 침대에는 4월 29일 분신했던 박승희가 누워있었다. 3일 뒤에는 고향 후배 김철수의 분신을 애통해하며 분신한 정상순이 옆 침대로 실려 들어왔다. 스스로 몸을 태워버린 세 젊은이가 한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김철수는 2주 정도 병원에 있었다. 분신 직전 써 놓은 유서의 일부가 불에 타버려 훼손되었기에, 유족과 친구들은 그가 영원히 눈을 감기 사흘 전 그의 유언을 녹음했다. 그의 육성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채록된 내용을 문자로만 접했던 나는 김철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 그의 유족과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추모사업회 사이트에 가입하고, 전남추모연대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들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제작 일정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1991년 고등학교 학생운동에 관한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를 쓴 하명희 작가로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한 선생님이 철수 마지막 유언 목소리 테이프를 가지고 계세요.’

죽음을 기록하는 이로서 이 모든 일에 충분히 감정적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 테이프 속의 육성을 들으며 잠시 무너졌다.

2분 남짓 힘겹게 녹음된 그 파일에서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와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구분하려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3주일 동안 밥 한술 못 먹고, 하루에 물 한 컵으로 살아왔다는 그의 고백에도 맘의 동요를 참을 수 있었다. 내가 무너졌던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그 목소리였다. 내가 3인칭으로 기록해왔던, 26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철수가 살아 있는 지금의 나를 2인칭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내게 전해진 김철수의 육성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옮기기 위해 나는 듣고 또 들었다. 

 

갓 완성한 영화 <국가에 대한 예의>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동안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10월 28일 토요일 2시, 전남 보성고등학교 교정에 김철수의 추모비 제막식이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추모비가 교정에 서게 된 것은 26년 만의 일이 되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의 조합 탈퇴를 거부하면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재 전교조는 10월 말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목, 2017/11/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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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한·중 협의 결과에 대한 논평

 

10월 31일 한중 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의 요지는 ▷양국의 기본 입장(한국 : 북핵 미사일 방어 및 제3국 겨냥 부인, 중국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을 확인하고 ▷중국 측은 한국 입장 표명 유의 및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며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를 소통할 것과 ▷중국의 (미국)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천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현재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협의 결과가,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미국의 요구와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이 MD에 참여하여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를 봉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결과는 당장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덮을 수는 있어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작전, 정보, 군수 등 분야에서의 군사협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미국 MD 참여의 결정판이라 할 SM-3 도입도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참여 등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시적인 봉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평화·안보·주권을 위협한다. 배치 결정과 이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인 사드 철회에 대한 주민과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한미 당국이 SCM을 통해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임을 확인한 만큼, 사드 가동과 공사부터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 절차적 정당성, 주민 및 환경 피해 등에 대해 원천 재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간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가동 중단과 철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드 철거 평화 정세의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길이며, 동북아의 대립 구도를 막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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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전환기준과 조건은 진일보했지만 전환예외·자회사 등 쟁점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선결조건

 

참여연대는 오늘(11/2), 최근 발표된(10/25)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된 상시·지속업무판단 기준 등 이전의 관련 대책보다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환예외의 사유, 소위,‘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전환사업과 연계된 경영평가, 생명안전업무의 기준과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기관별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규모의 업무별 분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일시간헐업무·‘합리적인 사유’ 등 전환예외의 실제 조사결과 등을 질의했다.

 

○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한다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외에 각 기관의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실제 전환실적을 평가하게 될 ‘2018년 기관 평가’ 계획과 기준, 방법 등을 질의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경향을 개선할 방법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예외여야 함에도 마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017.10.25.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확인되는 ‘추가지침’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이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전환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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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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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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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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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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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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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10월 제228호_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기획주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획1 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기획2 기초보장
          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보육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아동·청소년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5 노인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획6 보건의료
          김윤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획7 장애인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향

동향1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
          송은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동향2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복지칼럼

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톡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대응 한국NGO대표단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 사회복지연대

수, 2017/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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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_대화의기억

 

 

심희정 도예전

관계의 기억

 

일시 2017. 11. 4. - 11. 17.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전시개요 

본 전시는 작가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연결된 관계들에 대해 회고와 기록을 표현하고 있다.

도예를 전공하였고, 20여년간 흙을 통한 작품의 생명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고 있었던 작가는 관계안에 이루어지는 생각과 언어 그리고 감성의 교류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감정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즐거움, 낭만, 분노, 침묵, 배려, 외로움, 허무, 가치, 등이 새로이 생성되었던 관계들의 기억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한 작품들이다.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된 찻잔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의 매체가 된다. 

 

 

심 희정 Hee Jung Sim

[email protected]

 

1976 서울 출생

2000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디자인전공 석사

2002 - 2007 서부여성발전센터 생활도예강사

2006 - 2011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 생활도예강사

2007 - 200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연구원

2012 Keramik Kurs, Schwalenberg Sommer Akademie, Schwalenberg, 독일

2017 [Kunstausstellung Hee Jung Sim & Jaimun Kim ] Theater an der Wilhelmshöhe, Lingen, 독일

2014 [FORUM 2014] Aktuelle Kunst in der Burg Vischering, Lüdinghausen,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3 Gast 15. Jahresgaben, FAK, Münster,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0 [植物] 제20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Mirrors] 제17회 산업도자조형전, 통인, 서울

2006 [The Plate] 제16회 산업도자조형전,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DORIM] 국제공예박람회, Coex, 서울

[6월 6인전], 토포갤러리, 서울

2005 [CleyBook] 매니아페스티발 초청, 코엑스, 서울

제26회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4 [Slipcast 30X30 Units] 제14 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Do Something in the kitchen], 인사갤러리, 서울

2003 [Bulb Light] 제13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2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도자 촛대 디자인 연구]논문 발표 및 전시,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1 [한국의 빛깔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9 제2,3,4회 흙누리전, 경인, 인사아트, 서울

흙소리전,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제21,22회 도림전, 이화미술관, 인사가나아트, 서울

 

 

 

금, 2017/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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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SW20171103_기자회견_금융위원회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17조(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 직업, 노동환경, 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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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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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청년행동'에서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그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분들과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 이무한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워크숍에서 청년들이 논의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평소 정치참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투표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참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시민단체에 가서 관심있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가거나 관련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나는 사표없는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참여를 막는 n개 장벽> 워크숍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벽에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벽을 깨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참여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은 6개라고 생각한다. 득표율과 다른 의석수를 배분하는 소선거구제, 만25세라는 나이제한으로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막는 피선거권 25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만19세 선거권과 미성년자 정당가입 금지, 돈 없는 사람은 의회에 진출 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년,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당 공천제. 

 

171029_워크숍_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7)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하승수 선생님께서 먼저 득표율과 똑같은 의석 반영 즉 민심 그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 주셨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민심의 1/3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다. 선거를 할 때 1등을 찍은 표 빼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때문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회에는 소수의 정당만이 진입하게 되고 청년,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투표율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도 원내진입이 쉬워지게 되어서 다당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겪은 장벽들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의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였다. 청년들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대표자를 뽑고 판단하는건 유권자의 몫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건 차별이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8)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우리는 흔히들 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문제의 핵심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표없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광화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는 캠페인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의제들도 다양한 정치참여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경각심이 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년할당제, 정치자금법 개선, 청소년의 정치활동보장의 워크샵에서의 내용과 더불어 소수자를 보장해주는 정당공천제가 지금의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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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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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청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직접 만든' 보드게임을 들고 청춘박람회의 부스 단위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으로, 10분 안에 짧은 생을 살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느껴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청춘박람회에는 청년의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고민을 나누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청춘박람회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민 님이 써주셨습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2)

 

지난 주 토요일 서울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를 다녀왔다.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다다름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여성과 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다룬 버스킹 토크나 ‘마음 건강 네트워크’에서 마음 감기를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헬조선 게임에도 참여하였다. 뽑기를 통해 여성, 남성, 성소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게임은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출발지점이 다르다. 남성은 가장 많은 자존감 포인트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는 반면 성소수자는 가장 적은 양을 가진다. 

나는 남성으로 출발하였고 운 좋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간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성소수자로 출발했던 참가자는 처음부터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탈락하였고 결국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는 한 번도 주사위를 잘 못 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자로 시작한 참가자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만 했다. 제목 그대로 헬조선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임이었다. 약자는 불행을 만나 더욱 불행해지고, 강자는 불행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특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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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평소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청년 단체까지 오지 않아도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에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발적으로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각종 사회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쉽게 ‘정치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내 목소리가 기성세대에게, 또는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늘 고민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청춘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 여성으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고, 누군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세상을 원했다. 이렇게 조금씩 청년들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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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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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청년기본법 오픈테이블안내]

“청년기본법을 구하라”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청년단체들이 함께

<청년기본법 오픈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제정을 요구하는 지 지난 청년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나누고,

청년기본법에 담겨야하는 가치와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119_청년기본법을_구하라

#청년이있는_청년기본법

 

[프로그램]

 1부 강연 :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부 오픈테이블 :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기본법

 

[일시 및 장소]

 - 11월 9일(목) 7시

 - 스페이스노아 (서울시청역) : 약도(클릭)

[참가신청]

http://bit.ly/청년기본법_오픈테이블

월, 2017/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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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2회_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사회_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_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_이찬진 변호사, 배진수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시_2017. 11. 17.(금) 오후 3시

장소_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월, 2017/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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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속히 복원

② 특혜·불법·편법 연관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③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④ 케이뱅크의 지방은행화 경우 삼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및 대주주 적격성 문제,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문제 및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마저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그 처리방안을 미뤄두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을 내놓으며 도리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복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케이뱅크의 본인가 를 앞두고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특혜성으로 적용받은 기준과 삭제된 시행령 상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 2017년 9월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은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와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혜와 불법에 연관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30.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업구역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인가를 운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금융위는 감언이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증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불법성과 금융위의 위법 행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688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8월,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시도를 공시했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하자 신규주주를 동원하여 9월 말 가까스로 86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KT가 전환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1,500억 원의 2차 유상증자의 성공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설사 올해 말까지의 유상증자가 어찌하여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5천억 원을 증자한 카카오뱅크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예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방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KT 이외에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삼성의 오랜 주거래은행으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삼성을 위해 매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다.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현안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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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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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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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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