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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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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5:21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임대주택 반대여론과 청년주거

 

이한솔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버스를 타고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반대 집회가 조명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맞불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기획해서 대응했다. 4월 말과 5월 초에는 영등포구에서 임대주택 추진을 촉구하는 농성도 진행했고, 다양한 영상물을 기획해서 반대가 심한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다. 나에게 이런 활동이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임대주택 계획이 발표되면 현장에서 온갖 모욕을 당해가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기억도 미화되기 마련인데, 매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리뉴얼 시켜주니 20대 나이에 사리가 나올 것 같다.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비상식적인 정서가 청년들을 광장에 서게 만들고 집주인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지역이 슬럼화 된다”거나 “퇴폐적 문화가 확산된다”라는 등 비상식적인 비난을 들어가며 버티고 있다.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청년들은 나름 재미있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민달팽이 청년들의 구질구질하면서도 신박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첨언을 하자면,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있어서 ‘청년임대주택’은 기숙사와 행복주택 등 임대료를 내며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모든 집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청년인 그대가 집을 구한다면

임대주택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청년 주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무 살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여성이 집을 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숙사에 살고 싶었지만 턱없이 낮은 수용률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집을 구하기에도 사전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막막해 진다. 긴 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집은 어떻게 구해야하는 건지, 부동산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계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준 적은 없다. 그렇다보니 계약과 관련되어 문제를 겪는 일도 많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적도 있고, 억울하게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은 철저한 ‘을’이고,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

 

겨우 구한 집은 경제적 여건상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가가 대부분이다. 집 안에서 고작 열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좁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막상 집을 구하더라도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 사이에서, 혹시 누가 쳐다보진 않을까 창문도 못 열고, 늦은 시간 술 취한 남성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수리할 게 있다며 벌컥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임대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혹시나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노출될까봐 누가 봐도 엉성한 남자 신발을 현관 앞에 두며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가끔 겁에 질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지칠 때면 대로변에 있는 좋은 오피스텔, 여성 전용이라는 원룸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런 집들은 하나 같이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해 함부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사이클이 6개월마다, 12개월마다 반복된다. 가격, 주거환경, 삶의 안전 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사진=민달팽이유니온>

 

바닥까지 내려간 청년 주거 권리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와 옥탑·고시원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임차인을 ‘주거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 주거빈곤율을 보자면, 서울의 경우 만 19~34살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른다. 다른 지역 역시 서울에 비해 조금 낮지만 대부분 30%를 넘는다. 혼자 사는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계층상 주거 빈곤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면,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특별히 심각한지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청년층 이외 세대의 주거빈곤 비율은 20% 안팎으로 나타난다. 주거 취약 계층이 세대 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RIR, Rent-to-Income Ratio)도 서울 거주 청년층은 무려 40%에 이른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에 겨우 충족되는 작은 원룸 가격도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을 넘는 수준이니, 이러한 통계 수치가 어색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RIR 지수가 25%만 넘어가도 주거 지원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여타의 ‘청년 문제’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1-2인 가구 민간임대시장에 살아야만 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청년들의 주택을 구매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 주거 복지정책의 기본 지향점인 주거 사다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청년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러한 주거비 절벽 앞에서 궁지로 몰린 청년들의 실태를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지옥고’ 같은 취약한 주거 형태는 여성 1인 가구 청년에게 있어서는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장기간 미래를 바라보는, 무엇보다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한 주축이 될 이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투기심에서 비롯된 부동산 신화의 환상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 정책보다는 경기부양을 위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주거 정책이 탄생하다

참다못한 청년들이 직접 뭉쳐서 주거권을 외치기 시작했다. 멘 땅의 헤딩하듯이 접근했던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던 사회의 분위기도 조금씩은 변해갔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권은 ‘청년’이라는 정치적 효용성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지는 못했다. 초기에는 정치권에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유스하우징’ 등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몇 백 세대에 그치며 생색내기로 끝났다. ‘LH전세임대주택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실효성과 전세값 폭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급속한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민달팽이 청년은 LH 본사 앞에 살다시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갈등의 클라이막스는 행복주택/공공기숙사라는 대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펼쳐졌다. 목동에서 추진되었던 행복주택 국면에서는 맞불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기도 하였고, 목동 주민 커뮤니티에 민달팽이유니온이 무려 ‘경계 및 위험 단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구의동 공공기숙사 공청회에서는 문란과 퇴폐라는 주제로 눈앞에서 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최자인 공무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결국 이 두 사업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초기에는 이처럼 공공사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대 흐름은 대학 내의 기숙사 문제까지 잠식해갔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업자들은 대학이 지으려는 기숙사까지도 무산시키려 싸우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도록 기숙사 소식이 요원한 대학도 많은 상황이다.

 

청년임대주택 투쟁사 다이제스트

 

*2010년 – 기숙사, 청년층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신축 운동 시작

*2011년 –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입주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임대주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작

*2011년~12년 - 민자기숙사로 인한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

*2012년 – 서대문구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2년 – LH전세임대주택제도 신설했으나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3년 –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3년 – 목동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4년 –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심화 (신촌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 중단 상태)

*2014년 – 가좌지구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5년 – 행복주택 제도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5년~17년 –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 등 행복주택/기숙사 신축 투쟁 지속 (변동 없음)

*2018년 –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한 갈등의 재점화

잠잠하던 청년임대주택 문제가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다시 불붙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 대부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영등포구와 강동구에서는 강력한 조직적 움직임이 벌어지며 지역 여론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목동,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슬럼화, 집값 폭락, 퇴폐적 문화 확산 등의 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숙사와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한 지점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조차도 미비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하나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의 ‘건전했던’ 문화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뒤바뀔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 반대하는 주민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빈민아파트’ 논란과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대응으로 여론이 뒤바뀌지 않았다. 결국 강동구와 영등포구 반대 주민들은 기존 입장을 무르고 “청년들에게 무의미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라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단체가 뉴스테이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어느새 임대주택 반대주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을 가려 놓으면 누가 주장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만큼 기존의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고, 결국은 알짜배기 땅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돈 되는’ 시설을 위해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 논란은 과한 투기심으로 누군가의 주거권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목소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당당히 외쳐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역세권 임대주택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

앞서 밝힌 것처럼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들에게 마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과거 20% 이상의 수익률을 남기고 고가의 임대료를 받았던 ‘뉴스테이’ 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분양전환의 시점도 8년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시세의 80%라는 임대료 책정도 유사하다. 역세권 자체의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80%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급량의 약 20% 수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80%의 물량이 뉴스테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나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언 정도라고 느껴진다. 공공이 소유하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분양 전환의 시점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2030 역세권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행히 사회적 여론이 ‘임대주택 반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민들이 입장을 선회했고, 청년들도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 국면을 단순히 <2030 역세권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보기보다는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투기심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줄 테니, 본인들의 주택에도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끝났다. 조금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청년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혜택 조금 더 받겠다고, 계속된 비난을 가했던 것이다.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대주택 갈등 문제에서 ‘합의’에 기초한 ‘상생’의 그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도 유사한 그림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존권 등 기본권과 개인의 이득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삶을 볼모로 잡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회 전체가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민달팽이는 천천히 끝까지 간다

임대주택 문제를 대응하다보면, 한국 사회가 가진 집에 대한 인식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 패러다임 전환은 새롭게 주거약자로 등장한 ‘청년’ 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외침과 바람이 주거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그것은 곧 집이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인식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 1인 가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배제와 불평등은 주거 정책에서도 즐비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 해에 발생한 임대주택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 임대주택 정책은 1-2인 가구와 주거 약자의 수요자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주택 공급 정책이며, 현재의 논란은 사회적으로 집을 두고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나가는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백지화된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많지만,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반대 임대업자들을 설득해 신축된 기숙사도 많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있다. 정부도 대선 기간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안한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여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LH, SH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공급하였고, 청년주거상담, 보증금·전세 대출, 주거 바우처 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청년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달팽이 청년들은 지역을 찾아가 UCC제작, 파티, 간담회 등을 기획하며 주민을 설득했다. 다수의 청년 당사자가 모여서 오픈테이블을 열고 토론하며 정책을 개발하기도 했다.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다양한 지역 주민과 예비 청년 입주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도 기획 중에 있다. 싸울 땐 제대로 한 판 싸우고, 웃길 땐 신나게 웃기고, 설득할 땐 진정성 있게 설득하며, 질기고 질긴 싸움을 끈기 있게 해나간 결과물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언젠가는 집이 돈 벌이 수단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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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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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 201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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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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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수,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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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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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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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되었다.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동차 제작결함은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지금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해당 업무를 다루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조직 내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

현대차 직원은 자동차 엔진결함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으로 복직되었다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을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4%가 부패행위를 목격했어도 신고를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희생을 신고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회공헌가로 존중해야 하고, 국가는 신고자와 그 가족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호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신고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고 입시비리, 충암고 급식비리 등을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이 앞으로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이 280여개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법률 위반을 신고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대리점 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당연히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법률에 의해 공익이 아닌 것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는 조직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고자는 공익을 위한 신고였음에도 부패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위 연루자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면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과 제도만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7월30일을 공익신고자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Day)로 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의 밤’과 같은 행사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청렴한국 실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 세부과제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포함시켰다.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어 새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의인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한겨레 [왜냐면]에 게제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수, 2017/09/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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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삼 시민장례위원 모집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 시민장례위원 명단 보기 >> 클릭

 

故 조영삼 님 유서 전문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수, 2017/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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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보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18세 선거권 보장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자유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벗어나 정치개혁 요구 수용해야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전국 42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은 ‘비례성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등 주요 정치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원칙도 대안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처럼 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는데,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버려지는 절반의 유권자 사표(死票)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로, 유불리에 따른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현행 불공정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참정권 확대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학제가 우리와 다르고, 전교조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여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전히 18세 국민들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인식이 실망스럽다. 또한 18세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헌법상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18세 선거권 보장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안도 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주권자의 정치 참여 보장, 동등한 표의 가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러한 핵심 원칙 하에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와 다양한 정당과 여성 정치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끝. 

 


<붙임>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9.19. 기준, 순서 없음, 424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플랫폼나들,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주시민행동, 정치개혁 충남행동(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3개단체(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YM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전체 424개단체 (9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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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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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슬로건에 금융소비자 보호 훼손될 가능성  


최근(9/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금융위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하듯” 금융위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과거의 정책적 잘못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연계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폐지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인가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과오를 덮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몸짓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당국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정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융개혁 정책만을 수용한 채,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의 문제 인식을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카드 수수료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 정리,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정리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해 4·13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의 대상을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처럼 일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과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쉽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에 상실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정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정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간의 연계를 강화”(업무보고자료 제3쪽 중하단)한다고 하여 자금제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정기구인 신복위간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회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는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두 기구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위의 기득권 수호 노력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여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과거 관치금융 시대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과거 도산 제도가 불비하고, 부실기업 매물을 소화해 줄 자본시장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는 통합도산법 체계를 갖추고, 회생전문법원까지 출범한 지금 과거의 관행과 논리만을 앞세워 관치금융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업무보고자료 제18쪽 하단)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인 기촉법은 더 이상 연장되거나 상설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계기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조치의 최소한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들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표면적 과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만 신경 쓰고, 금융그룹의 감독과 관련하여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교정수단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까지만 언급한 점은 “요구받은 최소한만 한다”는 금융위의 수동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면제를 통한 시범영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이면에 금융산업 육성을 앞세워 금융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무책임한 불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금융위의 업무 방향이 또 다른 위기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내세워 정권의 눈에 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왜곡된 행태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역시 그런 구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자기 개혁은 스스로 못한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금융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금융위의 개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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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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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처리 시한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 책무 다하지 않는 것 

 

보호조치 결정 늦어지는 사이 P사, 공익신고자 또다시 인사발령 
참여연대, 권익위에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해 

 

농업 전문업체인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는 P사가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A 씨는 지난 8월 7일 인사발령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21)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일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소관부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으로 A 씨가  A씨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인사팀과 노경팀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어, 추가적인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권고로 화해가 성립한 후에도,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또한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라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P사는 2016년 성과평가에서 또 다시 최하등급를 부여했고, 지난 8월 7일자로  A 씨를 논산공장에서 서울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가평가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조속히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별첨1 : 공익신고자 A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공익신고자 A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는 P사가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P사는 A 씨를 논산공장에서 서울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8월 7일 귀 위원회에 다시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불이익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합니다.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 P사는 A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고, 귀 위원회의 화해권고로 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P사는 2016년 성과평가에서 A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를 부여했고, A 씨는 지난 2월 16일 다시 보호조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2016년 성가평가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조속히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지난 2월 16 보호조치 신청을 한 뒤로, 200일이 지났지만 귀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도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행령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질수록 공익신고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소관부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P사는 A 씨를 지난 8월 7일자로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 내렸습니다. A 씨가 수차례 P사에 현 거주지인 경북 경산과 인접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P사는 A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 소재 본사 총무팀으로 인사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으로 A 씨는 그간 A 씨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인사팀과 노경팀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A 씨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공익신고자들이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면, 그 만큼 공익신고자들의 고통도 가중 됩니다. 다시한번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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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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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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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택배회사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입니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니,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택배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7.09.21.(목) 참여연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0921_기자회견_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하는 택배회사 규탄한다!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이다.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다.

또한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듯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당했다.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택배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한달 수수료에서 패널티를 선공제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패널티를 공제당한 택배노동자는 뒤늦게 알거나 금액이 적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2013년 당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

둘, 택배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셋, 정부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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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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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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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찾기 474일의 기록 : 2009.5.23~2010.9.3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1/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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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일시 : 2017. 9. 21.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1)

 

청년참여연대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연구소, 전주 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새민중정당 청년학생본부

이상 29개 단체 (20일 오후 8시 기준) 

 

20170921_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이에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 연석회의 목표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론 형성 및 입법(제정) 과제 달성
- 새정부 및 국회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관한 여론형성 및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 기자회견 이후 주요 사업
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서명) 캠페인
- 목적 :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초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서명 캠페인 (시민발의 형식)
- 시기 : 9월 말 ~ 10월 말
① 온라인(구글) 양식을 활용한 서명운동 전개
② 시민발의 캠페인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학가 등에 부착
③ 지역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 집중 캠페인 추진
 
2)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위한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 목적 :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함.
- 방식 :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차용
- 시기 : 9월 말 ~ 11월 초
 
3) 정부 청년정책 인식조사
- 목적 : 새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시기 : 9월 말 ~ 10월 중순
 
4) 각 정당 대표단 면담 및 시민발의 서명 전달
- 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원내의 공감대 확보
- 시기 : 10월 말
 
5)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취지 : 일련의 활동을 입법성과로 결속 짓기 위한 국회 토론회 추진.
- 시기 : 11월 중순 
 

목, 2017/09/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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