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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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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15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글.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박영록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냉면 가운데서도 평양냉면 위세가 대단하다. 누구나 냉면을 입안에 넣고 지난 4월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멀리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렇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발언은 평양냉면을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렸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스토리를 붙였다. 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가공한 감자전,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의 달고기구이,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 민어와 해삼초를 활용한 편수(만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밥 등. 그가 기획한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다. 

 

그를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일산에서 만났다. 정상회담 뒷이야기부터 북한 음식과 먹방, 그리고 그의 삶과 정치까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청산유수였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고 싶다며 KBS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먹고 살기 위해” 맛을 탐닉하고 글을 써온 그는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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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만찬 기획자였다.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음식에 스토리를 붙이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는 만찬과 관련해 가끔씩 내 의견을 묻곤 한다. ‘음식 기획자’가 사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웃음). 행사 기획자가 노출되면 그 사람 머릿속을 읽으려 한다. 음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완성돼야 한다.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도 기획한 걸로 아는데. 조선일보가 비판하지 않았나?(웃음)

맞다. 평창 올림픽 개막 만찬을 앞두고 요리 메뉴가 언론에 알려졌다. 하늘색 한반도 모양의 초콜릿 위에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이 얹혀 있고 그 위에 연유를 부으면 철조망이 녹는 콘셉트였다. 조선일보는 한 평론가를 인용해 ‘의도 좋지만 (파란색은) 식욕 떨어지는 색깔’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기는 원래 하늘색 아닌가.(웃음) 평창 올림픽 망하라는 식의 보도로 느껴졌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일보에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화가 많이 났다.

 

이번 만찬 메뉴를 기획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만찬 음식에서 맛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를 고심하느라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다 딱 떠오른 생각은 ‘지금 회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분들과 연결시켜보자고 다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윤이상과 김구 선생까지. 윤이상 선생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는 예술가로서 ‘남과 북은 동일한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쪽은 그를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폄하·비난하지만 그의 역사의식이 와닿더라. 선생이 독일에 묻혀 있다가 통영으로 귀향하셨으니 통영 문어로 요리(냉채)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다.

 

평양냉면이 화제를 모았다. 

냉면은 김구 선생과 관련돼 있다. 통일정부를 갈망했던 그는 1948년 김일성과 담판을 짓겠다며 38선을 넘었다. 그분은 해주 출신이고 한반도에서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독립 운동으로 주로 만주에 계셨으니. 그렇다고 중국 음식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1948년 김일성과 회담 때 숙소에서 몰래 나와 냉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다. 50년 만에 먹어본 냉면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대표 음식을 내놓으면 북한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겠나. 평창 올림픽 만찬 당시에도 북한 개마고원 감자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았다. 결국 북쪽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만찬 메뉴가 완성됐다.

 

만찬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후식으로 나온 망고무스.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으나 한 요리사가 ‘깨뜨리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한반도가 그려진 망고무스를 먹기 위해선 망고무스를 감싸고 있는 동그란 초콜릿을 작은 망치로 깨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치를 들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이 재미났다. 문 대통령이 시범을 보이고 나서 김 위원장도 망치로 초콜릿을 깼다. 나름 귀여운 모습이.(웃음)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에 대한 스토리도 외신이 극찬했다.

 

덕분에 전국 각지 평양냉면이 불티나게 팔렸다.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평양냉면 단골집은 어디인가?

여름만 되면 신문사들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 해마다 다른 식당들을 이야기한다. 어떤 때는 을지면옥을, 어떤 때는 우래옥을.(웃음) 해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

 

북한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취재해보고 싶은 북한 음식이나 지역은?

개마고원 감자다. 북한 음식 자료를 뒤져보면 감자가 북한 사람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밭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키웠던 게 감자다. 일제강점기 때 개마고원에다 대규모 감자를 심기도 했었다. 일제는 공업용으로 감자 전분이 필요했다. 감자 전분과 메밀이 섞이면서 제면이 시작됐고 제면기의 기계화와 함께 냉면집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냉면의 변주 안에 감자가 있는 것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 씨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언 감자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혁명 투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들도 감자를 많이 먹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해산선을 타고 개마고원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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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

4월 27일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위).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아래). ⓒ청와대

 

외교 수단으로서 음식이 갖는 의미는?

음식 이야기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스위스 뢰스티를 재해석한 감자전, 문 대통령이 유년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가 대표적이다. 만찬은 주요 현안과 협상이 정리된 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음식 이야기는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행위다. 정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도 그 느낌이 전해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 등은 국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성과를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음식이 테이블에 나올까?

햄버거가 나올 것이다. 햄버거에 500원 건다.(웃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음식이니까. 햄버거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음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다. 노동자 계급이 확대되면서 값싸게 만들어진 음식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인민 노동자들에게 이 햄버거를 먹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곧 지방선거다.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음식점을 찾는 시즌이다. 정치인 가운데 먹방 최고봉은 누구인가?

이명박 아닌가.(웃음) 정치인들이 먹방 전략을 쓰는 까닭은 유권자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누구누구의 아들, 이를테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설정한다. 상인들이 정치인 입에 음식을 밀어 넣어주는 데 보통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준다. 근데 잘하고 예뻐야 먹여주는 것 아니겠나? 상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나 반문하길 바란다. 차라리 시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매번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연약한 자식인 양 연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상인들이 그럴 때 한마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얻어먹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표를 위한 연출이 어색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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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분석하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아마 돈이 많고 넉넉하다면 더 재밌는 놀이를 찾겠지.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실제 tvN <수요미식회>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을 조명할 때 시청률이 높게 나오더라. 초밥, 파스타 등 다소 비용이 드는 음식보다 떡볶이, 순대 등 1인당 만 원 이하 음식들이 방송될 때 시청률이 높다.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취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취재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날로 먹어본 게 많다.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냥 생으로.(웃음) 조개와 홍합도 그냥 씹어본다. 씹어야 조직감과 맛의 바탕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오는 식재료 생산 현장은 거의 다 가봤다. 그런 면에서 요리사와는 다르다. 요리사는 납품되는 재료에 집중한다. 현장에 가볼 경험이 적다. 요리사들이 갇혀 있지 말고 식재료 생산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을 지탱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먹고 살기 위함이다. 남하고 달라야 먹고 산다. 정치, 영화, 미술 평론 쪽엔 이미 전문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영역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식당이 어떻더라, 주인이 어떻더라, 맛이 어떻더라 정도였다. 해당 음식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번창했는지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관련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직접 현장을 찾아야 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산골과 어촌에서 만났던 농어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 산나물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말한다. 강원도 할머니들에게 ‘건강에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들은 ‘삼시세끼 먹어보면 피똥 싼다’고 하더라. 산나물에 여러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 취재는 그만큼 중요했다. 그들과 어울리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공부하려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결국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이었다.

 

지난해 KBS 출연 금지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이후 KBS로부터 사과 받았나?

아직까지 KBS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두세 번 KBS 라디오에서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내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다. KBS 경영진들이 새 인물들로 바뀌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다. 내부 상황을 정리하느라 바쁘겠지만 사과하기 전까지 KBS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내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KBS도 방송 제작을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주요한 케이스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쓴소리를 자주 한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함께 ‘음식 이야기나 하지 왜 정치·사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적한다. 방송에 자주 나간다고 입을 닥쳐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받아선 안 된다.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누구든 자기주장을 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면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시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 공화국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정치인은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울을 먹다』라는 책을 냈을 때 느낀 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였다.(웃음) 1년 동안 책 낸다고 정말 어렵게 취재한 거였는데…. 1만 부도 안 나갔을 거다. 글쓰기를 그만두고 영상 만들기를 해야 하나 싶다. 영상 공부를 실제 하곤 했는데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 시험 삼아 몇 개 만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음식을 다루는 글쓰기가 많아져 요즘은 음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 집중한다. 왜 사람들이 이 음식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이걸 쓰려면 또 뇌 과학, 심리학 등을 공부해야 한다. 내 모든 행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재밌을지, 또 살아남을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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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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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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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참가 후기 

청년참여연대 박은호 운영위원장

 

울산은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울산하면 공업도시, 고래, 간절곳 등의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약 11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진의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추가로 건설되는 핵발전소입니다. 최대 밀집지역인 곳에 5호기와 6호기,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정에너지라 포장되는 핵발전소는 지금도 처리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페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핵폐기물들은 그저 땅 속에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백지화해야 하는 핵발전소 추가를 막기 위해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울산으로 모였습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이번 <신고리 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은 작년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진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지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와 방페장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백지화 전국행동은 1부 퍼레이드,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퍼레이드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화의 새, 탈핵허수아비, 황새, 도롱뇽, 저어새 등 20가지의 다양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장소인 울산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는 길에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지역인 울산에 추가건설하려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타악기 리듬에 실어 날렸습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저희와 마주한 시민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며 호응해주셨습니다. 2부 집회에서는 울산지역 시민 분들의 발언과 각 시민단체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3부 공연에서 더 많은 울산 시민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차 시간이 있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후세들도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 없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핵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량의 30%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햇빛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도입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강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소성리에서 정부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점에서 되돌려야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월, 2017/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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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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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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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 붙임1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공개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1])

● 구체적인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비공개 주요 사유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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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집행계획 파일 바로보기]

목, 2017/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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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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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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