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F 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5/31, 정부서울청사 별관)
ODF 5월 열린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2018.05.31.(목) 18:30-20: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 공간’
>> 참가신청하기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년 9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종일도 좋고 오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노란 연필 속에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앰네스티 활동도 알려 주세요!
※ 이번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캠페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권축제 기간 노란연필 캠페인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고려대학교(10/7~8), 중앙대학교(10/28) 일정 선택 가능
♦ 어머멋!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 문의는 캠페인/인권교육팀 최하늬([email protected]/070-8672-3396)
| 이름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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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필수) |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연락처 (필수) | |
|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 고려대학교, 10월 7일(수) 고려대학교, 10월 8일(목) 중앙대학교, 10월 28일(수) 여러 날짜 지원 가능합니다 |
|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 발급 미발급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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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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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 후 안건을 회람함.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문미정(은평),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6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구자혁(종로중구) 이상 10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백상진(시당) 이상 2명
2. 논의
논의 1. 9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논의 2. 희망버스 진행의 건
논의 3. 진보구감사업단 설치의 건
논의 4. 기타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lps_pds&document_srl=1621271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인)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인 (일반명부 1인)
2.2. 당대의원 (12인)
2.2.1. 강남서초 1인 (여성명부 1인)
2.2.2. 강북 1인 (일반명부 1인)
2.2.3. 관악 5인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2.2.4. 동작 2인 (여성명부 2인)
2.2.5. 성북 1인 (장애인명부 1인)
2.2.6. 은평 1인 (여성명부 1인)
2.2.7. 중랑 1인 (일반명부 1인)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월 2일(금)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월 3일(토) - 10월 5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6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월 7일(수) - 10월 20일(화)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월 21일(수) - 11월 1일(일) 12일간
4.6. 투표기간 :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년 9월 22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류민호 (네이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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