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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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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4:56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재반박1.PNG

 

  •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재반박2.PNG

 

  •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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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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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재반박5.PNG

 

  •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재반박6.PNG

 

  •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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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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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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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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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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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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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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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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