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전 세계가 보내는 지지에 명백히 역행하는 무례한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를 규탄하며,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역시 ‘리비아 방식’, ‘선 핵 포기 후 보상’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을 자극해왔다. 북미 간의 적대적인 수사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정상회담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한반도의 주민들은 최근의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룩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믿는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67년에 걸친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군사충돌의 위험이 닥쳐오는 와중에서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미국의 가장 오랜 전쟁이자 세계사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전쟁의 진실에 관하여 미국 국민은 거의 모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추진했던 1953년의 휴전협정, 최소 200만에서 최대 400만 명의 군인 및 민간인의 죽음을 불러왔던 3년간의 “치안활동(police action)”을 중단하는 그 휴전협정은 오래 전에 잊혔다. 미국과 남한 및 이들의 유엔 동맹국들과 북한의 군사 지도자들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냉전 초기에 벌어졌던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정식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 간 합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1월 영변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발에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가 이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장소로 난방 설비를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국무부 관리에게 제안했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IAEA safeguards) 속에서, 한겨울에 고준위 방사능 연료봉을 격납용기에 넣는 북한 사람들에게 난방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국무부 관리는 화를 냈다. 적대행위가 종료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적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강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게 되는 씨앗은 미국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듦으로써 뿌려졌다. 1957년부터 미국은 협정의 핵심 조항, 즉 더 이상의 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했다.
제네바 합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1994년 봄과 여름에 미국은, 첫 번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북한과 충돌하게 되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초한 김일성을 직접 만나는 외교력을 발휘한 덕분에 세계는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4년 10월 12일 서명된 제네바 합의의 대체적인 윤곽은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나왔다. 이 합의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맺은 유일한 정부 간 협정이다.
제네바 합의는 양국 사이의 비확산 협정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으로 가는 문을 열 수도 있었다.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중유의 공급과 경제협력 그리고 두 기의 현대식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데에 북한이 동의했다. 궁극적으로는 당시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고 사용 후 연료를 북한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이었다. 남한은 두 기의 경수로 건설을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째 임기에 접어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통령 자문이었던 웬디 셔먼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한다는 북한과의 합의가 2000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뒤집어지기 전까지 “거의 타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은 공화당 의원 다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1995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협상을 결렬시킬 결정적 장애물을 투척했다. 북한으로 향하는 중유의 선적과 플루토늄 함유 물질의 확보를 방해했던 것이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은 북한 정권의 교체라는 노골적인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부시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악의 축”을 구성하는 국가라고 선언했다. 부시는 9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요구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북한을 지목했다.
2002년 10월 북미 양자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게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던 배경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999년 당시 미국 의회와 언론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8년간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는 경수로 건설이 충분하게 진행되는 시점까지 연기될 것이며 그 지체가 위험해 보일 경우 합의를 수정할 수 있음이 제네바 합의에 명시되었다. 설리반의 최후통첩이 나온 직후, 북한은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보호조치를 중단하고 플루토늄 추출과 핵무기 생산을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전면적 위기의 불이 당겨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노력, 이른바 6자회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미국의 완강한 고집,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요구 때문이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북한으로서도 2000년 선거 이후 얼마나 갑작스럽게 합의가 뒤집혔는지를 기억해야만 했다.
1994년 10월 12일 서명된 제네바 합의. 이 합의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맺은 유일한 정부 간 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향한 노력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전략적 인내‘라고 일컫는 오바마의 정책은 대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기간의 연장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불러왔다. 북한 정권의 궤멸을 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더욱 강력한 핵실험만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다루는 문제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게 되는 씨앗은 미국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때 뿌려졌다. 1957년부터 미국은 협정의 핵심 조항(제13항의 네 번째)을 위반했다. 해당 항목은 더 이상의 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 수천 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핵포탄, 미사일 핵탄두, 지하관통 폭탄, 바추카 핵포탄, (20킬로톤) 핵배낭 등이 포함된다. 199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 철수 이전의 34년간 미국은 핵무기 경쟁을 촉발해왔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를 통해서 말이다! 남한에 쌓여가는 대량의 핵무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을 궤멸할 수 있는 재래식 포대를 전진배치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현재 남한의 일부 군사 지도자들이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 핵무기의 존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증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 했다. 당시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불렸던 시기로, 1천명 이상의 한국군과 75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특히 북한군은 1968년 미 해군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1명의 승조원을 살해하고 82명을 인질로 잡았다. 결국 푸에블로호는 미국에 반환되지 않았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불가침 조약에 이를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번번이 일축해왔는데, 주한미군의 축소를 통해 남한에 대한 공격을 배가하려는 북한의 속임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잭슨 딜(Jackson Diehl)은 북한이 실제로는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정서에 공감을 표했다. 북한이 “정당방위를 위한 핵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결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김인룡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딜은 편리하게도 “미국이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한”이라는 김인룡의 중대한 경고를 생략해버렸다.
북한의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간이 길어졌다. 코메디센트럴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데일리쇼(Daily Show)의 진행자 트레버 노아(Trevor Noah)는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6자 회담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에게 군사훈련에 관해 질문했다. 힐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힐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3월의 군사훈련에는 “선제적인 군사행동”과 “북한 지도부를 표적으로 하는 특수부대의 참수작전”이 포함되었으며 이 계획에 미국과 남한이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 같은 계획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전쟁대비훈련은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건, 임박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잔인한 억압을 영구화하거나 심지어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쟁 중 미군 항공기가 떨어뜨린 네이팜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됐는지에 관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 1953년 무렵 미군의 폭격은 북한의 거의 모든 건물을 파괴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Dean Rusk)는 “움직이는 북한의 모든 것, 서 있는 모든 건물”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했다.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의 대피훈련에 사용할 방대한 지하터널을 건설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실속 없이 추구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폐기했던 순간 그 다리는 무너졌다. 북한에게 핵무기를 늘려야 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최근 틸러슨(Tillerson)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틸러슨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트위터 메시지, 그리고 전직 군사정보 관료들의 무력위협 속에 묻혀 버렸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양측의 직접 협상과 선의의 표시를 수반할 것이다. 한미일의 군사훈련 축소 혹은 중지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험의 유예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사력과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 미국 국방관료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성립과 붕괴로부터, 정권교체의 추구가 지니는 함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냉전의 끝자락을 평화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핵군비통제협정(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품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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