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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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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6:38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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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화, 201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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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중진영 총선 결집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

총선공투본 구성 현황 및 목표민중단일후보 등 활동계획 발표 -

 

 

민주노총이 4월 총선투쟁을 위한 민중연대기구를 공식발족하고그 구성현황과 목표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민주노총은 4월 총선에서 민중 주도로 반노동반민생,반민주 세력 심판하겠다는 투쟁목표를 세운바 있으며이를 위해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구성을 민중진영에 제안했으며, 18()공식 발족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아가 총선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노동자민중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정치의 확장을 도모한다노동자 민중을 위해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진보적-변혁적 재편의 발판을 마련한다총선 이후 노동자-민중정치 복원 사업을 적극화하고 이를 위한 주체역량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선공투본은 총궐기대회 개최집중선거캠페인대규모 정치실천단 운영,새누리당 심판운동 등 공동투쟁을 펼치는 한편민중진영 단일후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총선공간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총선공투본의 구성현황과 목표활동계획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 일시 : 2016년 2월 18() 11:30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가 총선공투본 참여 정당단체 대표자 등

 

□ 기자회견 구성

총선공투본 공동대표단 여는 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총선공투본 구성경과 및 계획 발표 양동규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총선공투본 참가조직 대표 발언

총선공투본 고문단 대표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취재문의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2670-9192

 

※ 총선공투본 참가를 제안한 조직들(추후 확장 가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청년연대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사회진보연대좌파노동자회새로하나노동자연대한국진보연대민중의 힘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민주통일정치포럼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노동당민중정치연합(가칭),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21개 조직)

 

 

2016.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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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 기자회견사진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2월 17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다수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관계의 위기로 한반도의 평화마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3중의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 역시 여당은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들도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제대로 된 대처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기억/심판/약속’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전국 각계에서 모인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 시켰습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에서는 곧 공개할 반응형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민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평가내용을 제공하는 기억(정보공개)운동, 그동안 집권세력의 거듭돼온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 및 심판운동, 정당의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낙천·낙선운동, 총선 쟁점과 주요 정책을 공론화하고 후보자 및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 감시운동, 풀뿌리 유권자 캠페인 및 투표참여운동 등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돌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청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함께 발족을 선언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 총선넷 참여 의제별 연대기구: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보육연석회의,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추가중),

 

※ 총선넷 참여 지역별 연대기구: 강원연대회의, 경기연대회의, 경남연대회의, 대구연대회의, 대전연대회의, 인천연대회의, 전남연대회의, 전북연대회의, 충남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서울강동연대회의(준) 등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7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17_보도자료_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hwp

20160217_총선넷_발족기자회견자료(명단포함최종본).hwp

 

수, 2016/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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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217()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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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217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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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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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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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후보를 가려내어 낙천낙선을 촉구하려 합니다. 

이에 어떤 부적격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유권자인 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고자 설문조사를 합니다.

잠깐 짬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설문조사 일반원칙에 의해 참여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http://goo.gl/forms/89rAFGTFWS

감사합니다.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016년 2월 28일(일)까지
 - 조사 대상 : 대구참여여대 회원
 - 조사 주관 : 대구참여연대
 - 담당/문의 :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53-427-9780/010-3190-5312)

월, 2016/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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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로 인물별로 네이버 뉴스 연결 하였습니다.

지금은 송파구병 한곳만 되어 있습니다. ( http://cpmadang.org/%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

국회의원 선거구를 찍거나, 인물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네이버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쁘게는 포기해 주시고, 레이아웃은 차차 다듬어 보겠습니다.. ~~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그 동안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RSS가 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불평등하지 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는 아직도 1명의 상근자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도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으며, 이름있는 분들의 공식적인 지지도 없는 사이트 입니다. 오로지 홍보는 제가 직접 사이트 돌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배된다고 아이디가 정지 먹으면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 글이 단순히 "시민정치마당의 조회수 올리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1500명이 후보등록을 한 터라, 1500번의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침이면 저는 출근합니다.. ~~ 저녁에 다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목, 2016/02/2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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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구병 페이지 입니다.
http://cpmadang.org/%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

보시는 것 처럼, 후보자별 뉴스들을 불러왔습니다.
후보자 관련 글, 후보자별 댓글쓰기, 후보자별 뉴스 그리고..
후보자 전체에게 공동 질의하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거구별로 유권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유권자 운동을 하려는 단체나, 모임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의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2. 예비후보자와 지역별 유권자 모임 들에게..
시민정치마당은.. ~ RSS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최적화 기능이 뿐은 RSS 수집기라.. 초반에 노출되지 않은 후보자들이나 단체 활동들의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정치마당은 지금 하루에 1000~ 1500명의 방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1차로 노출될 수 잇는 기회 입니다..

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드실 때, RSS를 열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집하겠습니다.
해 보았더니, 티스토리가 가장 저희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

일, 2016/02/2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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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치를 생각하는 워크숍 - 제 1회 마포

수, 2016/03/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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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은평 유권자파티 3월 7일 발족

수, 2016/03/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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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또한 12월 7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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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수, 2016/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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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 

화, 2015/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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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 촉구를 위한 야(野) 3당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지역 공천작업 중단하고, 야권연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 국민의당은 수도권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라!
- 정의당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야권연대 협상에 임하라!
- 야권분열의 책임정치인은 낙선운동 등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월, 2016/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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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와 다른 청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4월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함께 내고 모아갈 청년유권자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유권자위원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 소식, 후보자 정보, 정책 분석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전국에서 벌어지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의 오픈테이블에 참여합니다.
또한, 4월 2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을 기획하고 함께 참여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은 3월 18일 금요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간단한 청년유권자위원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함께 모여 총선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또래 청년들과 함께 정치 얘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신청: http://bit.ly.com/청년유권자위원0413 또는 바로 위 이미지 클릭!

청년유권자위원 모임 신청: http://bit.ly/청년유권자위원첫모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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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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