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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한국특산종 크낙새 보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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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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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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