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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한국특산종 크낙새 보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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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한국특산종 크낙새 보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03:05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6" align="aligncenter" width="603"] 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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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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