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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 보도에 대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입장 – 진상조사 협조 요청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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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 보도에 대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입장 – 진상조사 협조 요청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8:20

무책임한 ‘카더라’식 비방으로 최근 노동자연대의 항의를 받은 정은희 《워커스》·〈참세상〉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또 다른 비방성 보도를 했다. J라는 노동자연대 전(前 2003~2014년) 회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2차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왜곡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일의 실체는 15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옛 회원(J)에게 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혹시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다면 진상을 조사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비공개로 협조를 요청한 일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이것을 “성폭력 2차피해”를 준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운동사회 미투”의 일환으로 다룬 것은 또다시 혼란을 드러낸다. 미투는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폭로하는 운동인데, 가해자를 밝혀 징계하겠다는 노동자연대를 미투의 이름으로 규탄하다니 말이다.

가상의 예로 〈참세상〉 기자 하나가 10여 년 전 신입 시절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참세상〉 언론사는 그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해자가 〈참세상〉 기자인지 조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옳은가?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사실관계와 논리적 정합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옮겼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연대 비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미 정은희 편집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워커스》에 두 차례나 실은 바 있고, 언론중재위는 《워커스》측이 노동자연대 측의 반론 기사를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의 보도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을 다루려 한다.

노동자연대의 진상 규명 노력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한때 회원이었던 J의 성폭력 피해를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정은희 편집장이 J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부른 일의 실체를 살펴보자.

J는 2016년 2월 29일 모 대학교에서 열린 80명 규모의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 청중 토론에서 성적 피해 경험을 처음으로 밝혔다. “운동 신입” 시절 소속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J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잖은 토론회 참가자들은 J가 노동자연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토론은 ‘H 동영상 사건’을 다루었고, J의 당시 소속 단체 ‘변혁재장전’은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그 단체가 H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 구도에서 도저히 [성폭행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다. 두 주장을 연결한다면 누구나 그 단체[J는 “그 공동체”라고 표현]가 노동자연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알 만한 사람들은 J가 한때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던 때 간부 회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발언 전문 보기)

마침 당시 토론회에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 세 명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J의 발언을 듣고 즉시 노동자연대 분쟁위에 보고했다. 분쟁위는 보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쟁위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노동자연대의 규율에 입각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J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J가 한때 회원이었던 2003년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J가 우리 단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했다.

분쟁위는 우선 단체 내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계가 컸다.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인 J 자신의 진술이 중요했다. 그래서 분쟁위는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J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은근히 노동자연대를 비방”했으므로 면담에 응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비방에 항의하는 게 분쟁위 측의 면담 요청의 목적인 듯이 말이다. 정은희 편집장은 따옴표까지 쳐서 실제 면담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메일 증거가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가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공동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연대의 단독조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J가 신뢰할 만한 단체 또는 인물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분쟁위는 J가 속한 ‘변혁재장전’의 여성 회원인 유수진(류한수진)과 두 번이나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유수진은 “노동자연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J는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분쟁위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다. “면담을 정 원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분쟁위에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조사 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J씨가 적어도 저희와 직접 대면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쟁위는 또한 이렇게도 밝혔다. “가해자가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쟁위에게 조용히 알려 주십시오. 저희 단체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는 문제 삼을 권한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J는 이 요청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위는 더는 아무 절차도 진척시킬 수 없었다. J가 언제든 분쟁위의 요청에 응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J를 스토커처럼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면담 거절 뒤에도 분쟁위가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와 달리, “괴롭힘”, “입막음”, “성폭력 2차피해”, “조직 보위” 등에 해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이런 조처를 두고 “강제적 사건화(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만약 분쟁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J의 악감정만을 의식하면서 그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그릇된 대응이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의 효과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나 정합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사실상 받아쓰기를 했다. J가 “사건화”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소속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쟁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그런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J를 괴롭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째, J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 사뭇 달랐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점을 고려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말과 행동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J의 경우 말과 행동이 달라 그의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널리 알려 “공론화” 한 것은 바로 J 자신과 그의 긴밀한 ‘변혁재장전’ 동료 전지윤이었다.

처음에는 80여 명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혔고, 나중에는 토론회 주최측이 토론 녹취록 전문을 진보넷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면 공개했다. 소속 단체인 ‘변혁재장전’ 블로그와 전지윤의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J는 〈참세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요컨대 진상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해)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이 J의 실제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공론화”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J의 이런 언행이 낳은 효과는 분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을 때 간부 회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암시하기만 함으로써 의혹을 솔솔 증폭시킨 것이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연대 간부 회원이라면 누구든 의심받을 수 있게 혐의 선상에 올려 놓아, 결국 단체 자체가 문제 집단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용례에서 보듯이, ‘한’(a) 간부는 ‘어느’(any) 간부든 뜻할 수 있고 간부 ‘전체’(all)를 가리킬 수도 있다. 곧, “모든” 간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와 그 임원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비법인 단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동단체가 대개 비법인단체라는 약점을 이용해 누군가 법적 제재의 부담 없이 그 단체의 간부는 누구든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도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J가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변혁재장전’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전지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무관심하면서 J 발언마저 노동자연대 비방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전지윤은 2013년 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음해하는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가 거의 모든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 분파를 만들 때부터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연대 지도부를 비방하는 데 골몰했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이용했는데, 가령 처음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불만 있는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H가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의 소송을 응원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정모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몇 달 뒤 정모는 전지윤과 결별했다. 그러자 전지윤은 이번에는 H와 손잡고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지윤은 J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전지윤은 마치 노동자연대의 정치문화 때문에 J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만약 전지윤이 15년 전 J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선가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겁” 어쩌구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연대로 돌릴 게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지윤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이용해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치부를 폭로한 글을 내리도록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J피해 주장을 “사건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말이다.

 〈참세상〉 측의 누락을 통한 왜곡

지금까지 우리는 J가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면서도,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왜 문제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뤘다.

바로 이 맥락에서, J가 가해자의 소속 단체를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노동자연대 간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의혹 증폭시키기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J가 노동자연대 외에 00당과 00환경단체에도 속해 있었다면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노동자연대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데도 노동자연대가 오버하며 J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조직 보위” 운운을 인용한 것도 같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J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J 주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J가 처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16년 담쟁이-변혁재장전 토론회 청중 발언에 관해 다뤘다. 다소 중복되지만 되풀이하자면 이렇다. J는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토론회의 청중 발언에서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청중 발언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J가 암시하는 그의 이전 소속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고 말줄임표(…)로 대체했다.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이 일부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참세상〉 독자의 판단을 그르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쪽 진실 말하기

위에서 정은희 편집장 기사의 첫 번째 난점으로 J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말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소속단체를 노동자연대라고 특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지난해 9월 J는 노동자연대 회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나를 성폭행했다. 당신 단체에 알려라.” 또, 올해 2월 J는 어떤 포럼이 열린 공공장소에서 한 노동자연대 회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가 당신 단체 A(실명 언급)에게 성폭행 당했다. 내가 이걸 제기했는데도 당신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J는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연대 회원 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단체에 알려라, 당신네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며 사건화하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의 진상 조사 노력을 “강제적 사건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심지어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그동안 밝힌 바 없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언급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추가적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이미 〈참세상〉 인터뷰 전에 노동자연대 회원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실명과 소속단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정말 몰라서 J가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믿고, 그래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오판한 것일까?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은희 편집장이 J와 ‘가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것이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정은희 편집장이 J가 지목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알 가능성이 있다. 또, 정은희 편집장은 위에서 언급된 어떤 포럼 장소(“활동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물론 기사에서는 J가 그 장소에서 가해자의 소속 단체와 실명을 큰 소리로 언급한 사실은 쏙 뺐다.

물론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취재 대상인 J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않아 온전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더라’ 식 또는 ‘아님 말고’ 식의 보도 행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그 정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제보를 받고 거기에 “운동사회 미투”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J주장에 대한 대조 확인을 노동자연대 측에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고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관계와 정합성 등을 따져 보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든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을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려 했다. 최근 노동자연대를 왜곡·비방 보도한 것에 항의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척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기사가 오늘 내로 나갈 것”이라며 보도의 논조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J측의 주장을 노동자연대 측에 알려 주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요식적이지 않고)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특정한 바 없다는 J의 주장을 보도하기를 꺼렸을지도 모른다. 또, 제보 내용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면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일방적 왜곡 보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측은 《워커스》·〈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해 정은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뒤,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이 기사에서 제대로 정리됐는지 사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은희 편집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민감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이런 절차를 둘 것이다. 〈노동자 연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당연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 문제는 성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데다가, 이미 정은희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은 기자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한다. 좌파 언론 기자라면 더욱 그렇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설적 논쟁을 바란다

노동자연대는 정은희 편집장이 만들고 있는 〈참세상〉·《워커스》와 여러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와 이견이 모두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선 비판도 했다. 적-녹-보의 절충적 다원주의가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의 핵심적 중요성을 흐린다고 비판했고,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주로 계급 정치로부터 후퇴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기는 해도)로 나아가는 것을 겨눈 것이었다. 〈참세상〉·《워커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언짢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흐리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노동계급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들 사이의 논쟁이 늘 언짢고 서로 상처 입히기로 귀결되리라는 법은 없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과 그 전망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말이다. 과거 좌파 진영 내의 논쟁을 보면 할 법한 비판에 대해 엉뚱한 비방으로 답한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과 《워커스》에 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 쟁점 자체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워커스》 편집장처럼 근거 없이 다른 좌파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 노동자 운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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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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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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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금, 201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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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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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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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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