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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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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5:36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순서

- 참석자 소개 

- 발언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행동

- 향후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외교부, 미 대사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그 어떤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및 반환논의가 한미 SOFA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특별합동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미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도 미군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입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십 년 넘게 용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벤젠, TPH 등 유류오염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부평·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각한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노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SOFA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일(5월22일)부터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에서 확인된 다이옥신의 경우,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엽제와 맹독성물질 PCBs 처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는 SOFA 제4조 1항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차이 때문입니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습니다.

 

SOFA 제4조 1항은 적법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미군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며,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환경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입니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확인된 기름유출사고가 84건인데 비해, 한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 내역은 5건에 불과해 정부조차도 환경사고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해 SOFA협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정보공유절차’ 제5조에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햐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부 등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오산미군기지로 반입되었으나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지만, 사전 협의와 동의과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근거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는 현재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축적하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은 전액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불평등 조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2년 효순, 미선양이 미군장갑차에 희생되었으나, 사고를 낸 미군 2명은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도 포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미간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환경주권확보를 위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서의 오염원인자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세기 넘은,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릴레이1인 시위, 선전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8. 05. 21.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용산주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민중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평택평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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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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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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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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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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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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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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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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