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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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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5:47

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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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HI NASRI/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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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정부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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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금, 2016/07/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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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멋진 여자아이이다. 처음 가본 도서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곳저곳 살펴보는 다정이가 눈에 띄었는지 도서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맙습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이름이 뭐니?”
“저 유다정이에요.”
“어, 이름이 한국 이름이네?”

다정이는 살짝 표정이 굳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했다.

“한국 아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다정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우리 공부방은 이주민지원센터 소속이다. 매주 토요일,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이들이 이곳에 모인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점심도 만들어 먹으며 한나절을 신나게 보낸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라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의 모국에서 양육되고 학령기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중도입국한 아이 등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별도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다. ‘넌 다문화잖아’ 라고.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한국에 사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기 이전에 ‘다문화’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수시로 관찰 대상이 되고 타자화된다. 긍휼히 여겨지거나 배척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어린이책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친구 민이가 뿔났다’, ‘필리핀에서 온 조개 개구리’,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깜근이 엄마’ 등.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친구로서만 존재감을 가진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어만 쓸 줄 아는 순호는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블랑카, 깜근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인종차별적 별명이 버젓이 동화책의 제목으로 쓰인다. 이 책을 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또,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

저명한 아동문학가이자 교육학자인 심스 비숍(Sims Bishop)은 문학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자신과 똑 닮은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자아를 비추어보는 수단이 비단 문학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뉴스, SNS에 오르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 이제 미디어는 사회고발과 계몽의 차원을 넘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반영이라는 평면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위축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의 다문화 캐릭터만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자신이 미디어로부터 긍정적인 거울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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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까만 달걀’이라는 단편동화집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다섯 편의 동화에는 피부색과 부모님의 국적 때문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모두 작품 속 주인공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야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거의 없으며 불쌍하게만 나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성향의 주인공과 평화로운 결말을 원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기범이는 만약 자기가 작가라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학교에서는 왕따와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는 결말을 쓰고 싶다고 했다. 왜 이 학교에서만 사라지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기범이는 “나라 전체에서 사라지면 뭔가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으니 작은 곳에서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파라다이스를 바라지 않는다. 특정 개인의 선의에 기반을 둔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연대와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다문화’라는 단어 뒤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일. 보려고 노력하는 일. 잘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일. 작은 연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작은 희망.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는 저 아이가 내 아이와 다르지 않고 저 아이가 사는 세상과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같은 곳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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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동화 ‘나는 그냥 나예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수만 개 별 중 하나인 작은 행성에 살아요. 나는 그 행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예요.”
다양한 ‘나’들이 모여 만드는 작은 희망을 바라본다.

글 : 임여주 파주엑소더스 공부방 교사,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린이책 연구자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엑소더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복지서비스,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마련•정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월, 2016/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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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오면 하늘의 풍선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장에 막혀 날아가지 못하는 풍선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P씨의 이야기입니다. 연 평균 8% 증가, 전체 국민의 3.9% 차지!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20161103_cardNews1 20161103_cardNews2 20161103_cardNews3 20161103_cardNews4 20161103_cardNews5 20161103_cardNews6 20161103_cardNews7 20161103_cardNews8 20161103_cardNews9 20161103_cardNews10
월, 2016/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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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멋진 여자아이이다. 처음 가본 도서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곳저곳 살펴보는 다정이가 눈에 띄었는지 도서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맙습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이름이 뭐니?”
“저 유다정이에요.”
“어, 이름이 한국 이름이네?”

다정이는 살짝 표정이 굳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했다.

“한국 아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다정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우리 공부방은 이주민지원센터 소속이다. 매주 토요일,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이들이 이곳에 모인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점심도 만들어 먹으며 한나절을 신나게 보낸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라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의 모국에서 양육되고 학령기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중도입국한 아이 등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별도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다. ‘넌 다문화잖아’ 라고.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한국에 사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기 이전에 ‘다문화’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수시로 관찰 대상이 되고 타자화된다. 긍휼히 여겨지거나 배척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어린이책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친구 민이가 뿔났다’, ‘필리핀에서 온 조개 개구리’,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깜근이 엄마’ 등.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친구로서만 존재감을 가진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어만 쓸 줄 아는 순호는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블랑카, 깜근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인종차별적 별명이 버젓이 동화책의 제목으로 쓰인다. 이 책을 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또,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

저명한 아동문학가이자 교육학자인 심스 비숍(Sims Bishop)은 문학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자신과 똑 닮은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자아를 비추어보는 수단이 비단 문학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뉴스, SNS에 오르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 이제 미디어는 사회고발과 계몽의 차원을 넘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반영이라는 평면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위축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의 다문화 캐릭터만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자신이 미디어로부터 긍정적인 거울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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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까만 달걀’이라는 단편동화집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다섯 편의 동화에는 피부색과 부모님의 국적 때문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모두 작품 속 주인공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야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거의 없으며 불쌍하게만 나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성향의 주인공과 평화로운 결말을 원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기범이는 만약 자기가 작가라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학교에서는 왕따와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는 결말을 쓰고 싶다고 했다. 왜 이 학교에서만 사라지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기범이는 “나라 전체에서 사라지면 뭔가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으니 작은 곳에서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파라다이스를 바라지 않는다. 특정 개인의 선의에 기반을 둔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연대와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다문화’라는 단어 뒤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일. 보려고 노력하는 일. 잘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일. 작은 연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작은 희망.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는 저 아이가 내 아이와 다르지 않고 저 아이가 사는 세상과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같은 곳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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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동화 ‘나는 그냥 나예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수만 개 별 중 하나인 작은 행성에 살아요. 나는 그 행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예요.”
다양한 ‘나’들이 모여 만드는 작은 희망을 바라본다.

글 : 임여주 파주엑소더스 공부방 교사,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린이책 연구자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엑소더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복지서비스,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마련•정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월, 2016/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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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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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벽' 피해자는 돈 없는 트럼프 지지자

[이제는 평화] 세상을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라 : 트럼프 정부의 명령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연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해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장벽을 멕시코 국경에 건설한다는 명령과 미등록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연방 이민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않거나 연방 경찰, 출입국과 협조하지 않는 것, 지역 경찰이나 공무원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묻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적극적인 이민자 보호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7일에는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하며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독교 신자에게 난민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조치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인종과 종교를 내세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비열하고 반역사적인 조치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와 미국의 위선 

 

우선, 멕시코 국경 반이민 장벽 건설은 3000km가 넘는 국경선 가운데 이미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1600km를 새로 건설하고, 100억~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현재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1994년에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값싼 미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멕시코 농업이 붕괴하고 멕시코가 미국의 하청기지가 되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한 해에 대략 40만 명이 미국으로 간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이민 물결의 증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연히 미국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미국의 자본가 계급과 지배자들이 주로 가져갔다. 이민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선동하면서 이민을 막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세계화의 이익을 본 집단이 미국인의 일자리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국 트럼프의 주장은 세계화의 이익만 취하고 부작용은 떠넘기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민 시도가 줄어들까? 살기 어려운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행렬을 포기할까? 오히려 입국이 어렵고 위험해지면 밀입국을 위한 비용만 증가하여 이민 브로커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인종주의 공격으로 분열시키기 

 

다음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중단은 트럼프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미등록이민자 단속추방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재정 지원 중단은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 시 예산의 8.5%가 연방정부 지원금이다.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과 학생 교육지원금 등이라고 한다. 즉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은 1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거니와 벌써 해당 도시들과 이민자 커뮤니티 및 운동 단체들에서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벌이겠다는 시 정부들도 속출하고 있다. 어떤 재정 항목을 중단할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7개국 국민 입국과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일시 금지하겠다는 것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반(反)무슬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엄청난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반발과 프랑스, 독일 정부 등의 반대 입장에서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의 항의,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이 영주권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항의는 지속되고 있고 더욱 커질 것이다. 연방 법원 역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정책은 근거 또한 미약한데,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대부분 미국 국민에 의한 자생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나 이라크 등 지목된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과거부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거나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들이다. 그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2015년 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고작 1500명을 받아들였고,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2016년에야 1만 2500명 정도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이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란 출신의 엔지니어 니마 에나야티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커져가는 저항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국이민법률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고비용에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며 우리 모두에게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경찰을 사실상 출입국 단속 직원으로 만들고 국경 경찰과 이민세관국(ICE)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기록적인 세금 낭비이며 이민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은 "이 명령은 우리 국가 안보 개선과 상관없다", "우리는 공포가 지배했던 어두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이민개혁운동(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은 "트럼프가 이민자 가족과 이민자 보호 도시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많은 이들에게 증오와 편견의 낙인을 찍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 권리단체인 민권센터도 "한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힘을 모아, 이민자를 공격하고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방침이다"라고 천명했다. 이민자 운동을 비롯한 미국 사회운동 진영은 'No Wall(장벽 반대)', 'No Ban(입국금지 반대)'를 주된 구호로 외치며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종주의와 무슬림 차별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 이민과 난민 증가,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군사 정책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확산 등에 대해 미등록 이민자와 무슬림을 적으로 설정하여, 대중의 불만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우익 포퓰리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색인, 이민자,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이며 사회적 적대와 분열을 확산하는 극히 위험한 방향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역단속팀을 늘리고 집중단속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 국제 연대를 강화해서 트럼프의 반이민, 반무슬림 인종주의 정책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다.  

 

화, 2017/0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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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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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월, 2017/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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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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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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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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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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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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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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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잔인하게 부모와 떨어져 철창에 갇힌 어린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미국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민국 관계자들이 난민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법과 국제법상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 멕시코 티화나의 난민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이렇게 부모와 그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난민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김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중 다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일상적인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모와 자녀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또한 난민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형사상 불법 입국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경지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이별해야 했다. 어린이들은 구금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졌으며,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신적 충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뉴스매체가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천 이상의 이주민 가족들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녀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망명 신청자 부모 17명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비정규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족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북부 삼각지대’ 지역에서 박해와 선별적 폭력을 피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가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부모가 자녀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닐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정책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로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러한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국에 피난을 온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또 다시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충격적이며 부당한 강제 분리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분리된 가족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망명을 신청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지대에서 강제 분리된 네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구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된 가족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시켜라.
  •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가족 화합(family unity)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부모 및 보호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 아동과 가족 이민자 구금 시설의 재정 확대를 모두 철회하라.

더 많은 배경 정보는 2017년 6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벽을 마주하다(Facing Wal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경관리국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정식 망명 신청을 빈번히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적 경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화, 2018/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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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018년 10월 7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은 일부 고소득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바꾸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59.8%에 불과하며, 등록외국인의 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데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소득·재산이 낮은 외국인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가, 체류자격 연장 거부로 인한 미등록 체류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재산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 외국인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3개월의 체류자격은 그대로 두되 임의가입 규정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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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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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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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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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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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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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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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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