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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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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05/23- 16:53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할 것 권고해

 

20180514_UN주거권특보_NGO라운드테이블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참여연대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현안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또는 노숙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홈리스의 규모조차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홈리스와 직접 대화하며 당사자들이 심각한 수치심, 차별,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철도역사의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를 향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LGBTI 등)에 대한 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하며,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철거가 임박한 현장을 방문한 유엔특보는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종용하는 이들에 의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하며, 개발 관련 법률체계를 ‘UN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했다. 유엔특보는 이러한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평균 월세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특보는 많은 주거빈곤층이 거주안정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특보는 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영향에 그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비롯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택임대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 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권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의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로지 수익만을 좇는 투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보다 거주민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늘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지위에 걸맞도록, 유엔특보의 권고에 따라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

▶ [국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보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1.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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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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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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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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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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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야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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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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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야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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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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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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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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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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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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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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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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