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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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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5/14- 16:51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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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 됐다.

 이들 카페와 페이지는 지난 5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회의를 갖고, 옥시 불매 운동의 소통과 활동 공유를 위해 운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정보 및 옥시 불매 활동소식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다. 특히 각 자가 찍은 옥시 불매 인증샷이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데, 514일까지 모아진 이들 내용은 언론광고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카페와 페이지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옥시 불매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검찰 수사와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옥시의 불매와 퇴출을 달성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oxyout (네이버 카페)

p옥시불매 네이버까페

- https://www.facebook.com/oxyrbout/?fref=ts (페이스북 페이지)

 p옥시불매 페이스북

옥시불매 인증샷 참여 요청

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20165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연규 간사(010-6462-9983,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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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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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목, 2016/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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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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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목, 2016/06/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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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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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월, 2015/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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