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지역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8:03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 오전 11,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1115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11/15- 15:27
327
0

[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331
0

충북도의회 청사 신축 추진을 백지화하고
옛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함
 -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
 -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수렴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공개해야

 

 충북도가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새청사를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도민들 모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충북도의 계획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해 독립청사 건립을 결정하여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파행 의회부터 추스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2015.11.18.)

 

 당시에도 충북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개한 ‘옛 중앙초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청+의회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도청 2청사 건립은 38.8%, 도의회 청사는 20%로 나타났다.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또한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중앙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 인근 대성로에 확장 공사를 하여 옛 중앙초 교사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처음 검토 단계 때부터 인지할 수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난해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늘 하소연을 하는 충북도가, 어떻게 도의회 신축에 관해서만큼은 155억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을 2.8배 부풀려 430억원으로(이미 도교육청에 지급한 84억 8,000여만원 제외) 통 크게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도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충북도의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는 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재검토 지시에 ‘문제 없다’며 밀어부치겠다는 충북도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도의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도민은 없다. 오히려 충북도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심지어 도의회 청사 건립과 같은 사안에선 집행부의 밀실행정을 눈감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도민들은 부끄러워한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독립청사 건립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옛 중앙초 부지는 충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단편적인 도의회 청사 건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6/11/17- 14:49
144
0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금, 2016/11/18- 14:50
311
0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3:55
76
0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CU) 출점 철회

 

- 11월 15일, 충주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후
  BGF리테일, 충주 연수동 출점계획 철회 의사 확인
-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에 요청

 

  충북·청주경실련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BGF리테일(CU)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 관계자로부터 충주시 연수동 입점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기자회견 다음날(11월 16일)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6/11/18- 14:05
528
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토론회

일, 2016/11/20- 14:02
412
0

[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81
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일시 : 20161118()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사이)

  • 내용 : 취지 발언, 고발장 요지 발표, 고발장 접수 등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국방부가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차례의 협의를 통해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조기경보’로서 의미가 없고,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항만, 공항 등 의 군사정보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과 동북아 군사적 갈등 및 진영간 대결 격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1.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부가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1. 이에, 각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는 김삼열(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승병일(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인사, 시민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1.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끝.

 

 

고발장(요약)

 

 

  1. 고발인/피고발인

 

고발인 :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국민 피고발인 : 한민구(국방부장관)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이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민주주의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1.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고발 이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의 개요와 추진 경위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이 사건 협정은 이미 2012년에 체결될 뻔 하였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그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2016. 10.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였음.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더니, 2016. 11. 1. 1차 협의, 2017. 11. 9. 2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3당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3차 협의 및 가서명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 진행 중임.

 

. 평화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 협정의 문제점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체제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많은 국내 학자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절차라고 설명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특히 MD체제의 선행 절차로서 한일 양국이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하고 안보법제를 재정비하며 실제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한 바 없고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또한 ‘정식 사과와 배상’을 오랜 시간 요구하여 온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을 통해 MD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은 일제 만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용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또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것이 일본이었던 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2년 협정 무산 이래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엄중한 시국에 서둘러 이 사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려 국익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협정 체결의 헌법적 문제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군사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공산이 큰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평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됨.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임.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 내지 탄핵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진지한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직권남용죄의 성립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는 것임.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 중단하라!

 

 

국방부가 지난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 차례의 협의를 갖고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고,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명 40분전에 철회된 사안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 발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커녕,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칠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을 처리할 권한도, 자격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거리,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한국의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대북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대북 대결 구조를 완성하여 군사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위험천만한 협정이며,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에 기초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혼란한 국정을 틈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날치기로 처리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지향, 국민의 평화권 등을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협정 추진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각계 대표와 회원, 시민 14,835명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분노와 반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권과 평화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20161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

금, 2016/11/18- 11:16
65
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11/21- 23:48
75
0

 

[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2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1. 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1:33
182
0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2
0
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413
0

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금, 2016/12/09- 17:25
194
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2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