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가는 고양이’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하자센터’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행한 연금술사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1년 5월 문을 열었고,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책임지며 이익을 나누는 청(소)년 소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자는 경영 철학 덕분입니다. ‘소풍가는 고양이’ 박진숙 대표께서 진로와 노동에 관해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일과 배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평생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로=직업’이라고 여기며, 쫓겨날 걱정없고 월급 많은 직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이 이렇게(소위 부모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힘을 잃고 초라한 말이 된 지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곳보다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헐값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며 세상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노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말을 썩 반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지 일해서 돈 버는 것(임금 노동), 힘들고 고달픈 것(몸 노동)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세 가지 형태 – 타율노동, 자율노동, 자활노동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노동입니다. 타인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이지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노동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돈과 무관한 노동을 말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러하겠네요. 세 번째는 자활노동입니다.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인데요. 청소하기, 음식 만들어 먹고 치우기, 잠자리 정리하기 등과 같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고,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 청년, 어른들과 협력해 성미산마을(지역공동체)에 ‘소풍가는 고양이’를 만들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생각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배움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임금과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모든 구성원이 단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구별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과 어른 구성원들이 ‘생산성의 우월한 지위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답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매번 겪는 상황은 늘 처음처럼 어려웠고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는 고양이’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과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스다 미리의 책 『주말엔 숲으로』의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 글 : 박진숙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소풍가는 고양이’의 우연히 시작된 노동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2017 통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3~24세 청소년에게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46.2%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직장생활’을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67.7%였는데요. 실제 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비율을 포함하면 일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실제 ‘일’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언급한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총 5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에 관한 만족도는 37.2%로 진로탐색활동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며, 중소도시 및 농산촌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2016년부터 지역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을 경험하고 발견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창직 활동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주‧완주‧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강연과 사람책으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고,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멘토-멘티 관계로 만나 지역에 필요한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1,2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견하고, 창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끝난 후 희망제작소는 전주YMCA, 완주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결과공유를 위한 지역청소년포럼을 열어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기관 지도자, 교사, 교육복지전문가 등 1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남상팔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삶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는 뜨거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체를 만났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고요.”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종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전주‧장수‧진안 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강연과 사람책을 경험하고,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창직활동과 연계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로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철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진로에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모색하고 발견하는 창직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내 몸으로 표현하는 ‘나의 일’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창직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단계 상상캠프가 더해졌는데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하자센터에서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창직활동에 필요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으로, ‘내몸드로잉’과 ‘사람책’ 프로그램 등이 열렸습니다.
내몸드로잉 시간. 참가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준비된 질문에 답을 하며 차곡차곡 활동지를 채워갔습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건축가, 디자이너, 요리사 등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세계 여행, 농생물 연구, 사회와 경제 발전시키기 등 일을 직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행위나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눈, 귀, 팔 등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과 달리 톡톡 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감능력, 멘탈, 손재주, 아이디어, 음악적 감각, 판단력, 인성, 끈기, 강한 마인드 등 청소년의 능력을 성적순으로만 따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몸드로잉’ 활동을 하면서 떠올렸던 고민과 질문을 포스트잇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 직업, 하고 싶은 꿈, 삶의 가치, 학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워요.”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누구랑 일할까?”
“일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일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른들은 항상 공부가 제일 쉽대요. 정말 공부가 제 길이고 제일 쉬운 일일까요?“
“보수가 있어야만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일이 없다면 불행한 것일까요?”
취업, 학업, 대학 진학 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다면?
이어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사는 청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람책 강연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관한 고민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노동에 관한 철학적 고민 등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강연처럼 특정 가치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람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에게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직접 ‘일’을 만들다
상상캠프 이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각자 지역에서 장수YMCA, 전주YMCA, 진안마을학교와 함께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를 꾸려갑니다. 청소년이 직접 팀을 꾸려 지역에 필요한 일, 하고 싶은 창직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희망제작소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특정 직업이 아닌, N개의 다양한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정민’ 님 인터뷰 (보기)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철연’ 님 인터뷰 (보기)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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