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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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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1:03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저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재반박1.PNG

 

  •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재반박2.PNG

 

  •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재반박3.PNG

 

  •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재반박4.PNG

 

  •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재반박5.PNG

 

  •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재반박6.PNG

 

  •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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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_일방적인휴무철회롯데백화점규탄기자회견 (3)

 

노동자의 쉴 권리 박탈! 일반적으로 정기휴무 철회한

유통재벌 갑질기업 롯데백화점 규탄 기자회견

 

최근 롯데백화점이 1달에 1번 적용하고 있던 정기휴무제를 11월에 철회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근무 직원 90%가 협력업체 직원인 조건에서 롯데백화점은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최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화장품,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화제가 되었듯 서비스노동자들에게는 정기휴무제가 절실한 문제입니다.

 

롯데백화점의 방침이 알려지자 현장의 서비스노동자들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있던 정기휴무를 없애는 것은 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노동조건 후퇴를 조성하는 유통재벌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90%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원청(백화점 기업)과 관련이 없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원청의 일방적 연장영업과 휴점 방침 취소 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에 의해서도 원청 갑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롯데는 이해관계 당사자(상인, 납품업체, 가맹점주, 노동단체 등)과 상생협약서를 체결/공표까지 하였지만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롯데 측이 불․탈법적인 사안들에 대한 외부의 압력만 피해보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백화점부문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마져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롯데백화점.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방침이며, 휴무 철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떠보려는 간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10월 31일(화) 10;00

❍장소 : 롯데백화점 본점앞(중구 소공동, 2호선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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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_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촉구기자회견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민간에 도입할지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1.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분양제를 도입해 10년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도 박원순 시장이후 분양시점이 80%완공에서 60% 완공으로 앞당겨 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역시나 후분양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했다. 5년간 63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건수가 반증하듯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역시 일정부문 줄어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후분양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재도입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시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원가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에 대한 과거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의 건설업계 이해관계 대변을 중단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상세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왔다. 정부역시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와, LH공사의 후분양제 시행 등 현재의 권한내에서라도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찔끔 대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속히 결단해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가나다 순)

 
화, 2017/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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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화, 2017/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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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국회정치개혁특위, 18세 참정권 등 선거개혁안 통과 시켜야

대학YMCA 홍상표 간사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2018 지방선거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 이제 시작합시다. ⓒ 강민혁

 

민주주의의 발전은 억압적 권력을 줄이고 차별을 최소화 해온 과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온 역사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제도는 선거입니다.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치를 할 권리, 누군가를 선택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별과 연력, 계층을 넘어 전체 구성원의 어느 수준까지 선거권을 보장 하는가가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이어온 거대 정당의 양립 정치 구조에서 오염된 권력과 그로 인해 가려진 크나큰 폐단을 목도하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이 해결을 지난한 정치권에게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발현되어 촛불혁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날 서울 광화문의 함성에는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의 외침이 섞여있었고, 거침없는 발언과 독자적인 집회 및 가두행진 또한 확인하고 지지하는 자리였습니다. 탄핵 직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18세 참정권에 대한 의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유력 정치인의 긍정적 발언도 소개되었습니다.

 

 

18세 참정권을 주장하는 이유

 

 

▲ 2013년 12월 산타복장을 한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시민촛불혁명은 청소년의 정치참여권리에 당위성을 증명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정국 이전부터 이러한 주장과 활동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권고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에도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주권의식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청소년들에 정치참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이슈에 대해 관심을 거두길 바라는 당리당략이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참정권확대라는 대의 원칙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18세 참정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방, 납세, 혼인,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무와 권리의 상징을 넘어 살펴봐야합니다. 교육정책이 그렇습니다. 청소년과 바로 직결되는 교육은 정책이 마련되면, 시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17대 대선 때 나온 대학반값등록금 정책이 그랬습니다. 선심성 정치공약에 당시 청소년들은 공약에 대한 지지 또는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정치적 판단행위를 했습니다. 

 

지난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이를 채택하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과 비전으로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의 행위도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본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파격적으로 나온 다양한 혁신 정책들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고 이에 따른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한 행위 또한 정치적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통해 최저시급과 노동인권과도 직결되는 등 청소년 생활환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정치로 연계되며 이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교육감선거에서조차 청소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층이 기본권 있어 차별받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손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미성숙하다고 저평가하는 논리의 본질은 특권의식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8세 선거권을 반대해선 안됩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여역으로 구분 지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시대의 유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정보와 소신을 가지고 투표에 임합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향유하는 능력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청소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정치기사를 접합니다. SNS를 통해 집단지성의 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회이슈에 대한 자기주체성을 스스로 학습하며 정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참정권 반대논리에서 제기하는 '맹목적인 정치집단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소신을 드러내는 성향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권연령 하향제안의 이유로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18세 참정권에 대해 '3년을 유예하자'는 언급을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촛불로 나타낸 정치개혁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세 참정권을 맞는 적정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나 있습니다. 국회의 발언은 정당차원의 대비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청년청소년정책과 참정권 보장에 얼마만큼 소홀했는지를 반증할 뿐입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확대의 원칙에 따라 18세 참정권을 조속히 개정해야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 70여년 동안 그래도

 

 

▲ 지난 9월 20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성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장소화

 

 

청년은 '내일'이고 청소년은 '미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청소년 문제는 시급히 다뤄저야 할 정치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정비는 요원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65세 이상 노인혜택과 관련한 내용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연령대의 국회의원이 극소수이고 노년의 국회의원이 대다수인 상황과 비춰보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의 부재와 그 해법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20대 의회에 20대 청년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등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피선거권연령이 25세 이상인 관련법의 제약과 청년의 직접 정치활동을 크게 반기지 않는 정치풍토가 만든 상황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전 연령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정치적 계산으로 특정계층만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폐입니다. 균형 잡힌 구조에서 세대별 감각과 정서를 대변하며 부족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은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사회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청년층에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국가 운영을 평가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득권이 지배 권력을 협소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청년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절하 하는 구도에서 오랜 세월 희생되어 왔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몸을 숙인 각 정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앞 다투어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치실현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개혁 당론 없이 젊은 이미지구축 위주로 청년을 소모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은 재정된 이래 70여년이 다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지향하는 헌법국가임을 대의로 정치권은 이번 개혁의 부름에 정당히 응답해야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괄한 참정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출직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인 과다한 기탁금을 낮추는 등의 제반사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들은 서로 영향을 받기도 수용하기도 하며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존엄성과 기본권에 기초하는 사회라면 더 완벽해지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에서는 촛불혁명 이후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여 18세 참정권을 비롯한 청년의 정치참여보장을 위한 선거법개혁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대학YMCA 홍상표 간사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 2017/10/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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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현행 선거법 문제, 다양한 국민의견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해야

 

하민 청년활동가, 우주당(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나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합쳐 지금까지 투표만 여섯 번을 했는데,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나는 시청 민원실에 전화해 불편한 점을 말해야 했고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해야 했다. 

 

선거 때 내 주권이 행사되고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낀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인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의 대표가 무얼 하든 동의하며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문제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 제도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할 수 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적 소수자인 내 의견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말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법과 제도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과 제도라면 나는 바꿔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가 대의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정치적 다수자의 의견만 정치무대에 올라가는 현행 선거법은 개선돼야 한다. 더 다양한 의견이 주목받고, 숨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다.

 

정치적 다수자와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 지난 5월 3일,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주 문빈정사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물결로 표현하여 현수막 한 장에 집약했다. ⓒ 서진영

 

앞서 이 기획에 참여한 많은 필자들이 밝혔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소수 정당이 정치무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정치 경험은 적지만 열정적이고 소수자 의제를 다루는 정치 신인도 경력이 굵은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다. 아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판결문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썼던 반대 의견 중 일부이다.

 

"정치적 다수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설령 자신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 줄 가능성도 크다. 그에 반해 정치적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견은 결코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판결문 227쪽

 

소수 정당이 다루는 소수 의제는 동물, 성소수자, 강제 철거 반대,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다양하다. 이 의제들은 찬반 여론이 심해 정치 무대의 중앙에는 올라가기 어려운 의제들이다. 

 

나는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의 동물 복지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들이 공장식 축산 문제나 개고기 식용반대에 대해 아무리 호소를 해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축산업계 카르텔의 공고함을 이유로 들며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의 의견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소수 정당들은 동물 보호에 대한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며 형식적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 사상 최초로 성소수자 이슈가 대선 테이블에서 논의됐지만, 성소수자를 지지한다고 말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 한 명 뿐이었다. 하지만 사실 "지지한다"는 표현도 옳지는 않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에 어찌 "지지한다"는 말을 해야 할까.

 

강제 철거 현장에 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연대하는 정당 사람들도 소수 정당 소속 사람들이 많다. 나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들 사이에선 노녹정이 거대 정당인데 말야."

 

'노녹정'은 노동당, 녹생당, 정의당을 일컫는다. 우리의 정치적 입장은 늘 한결같고 확고하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 입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이 왜 보호돼야 하는지 설명한다. 정치적 다수자의 의견은 공중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변해 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소수자의 의견은 소수자 당사자가 외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견을 대변해 줄 사람이 적다. 

 

지난 대선 때, 성소수자의 권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리를 듣거나 대화의 기회조차 빼앗긴 채 경찰에 연행됐던 걸 생각해 보자. 외쳐도 안 들어 주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해 줄 국회의원의 존재는 절실하다. 김 재판관은 또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종들이 각자의 존재를 과시하며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과 상상력, 민주적 실천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드는 정치적 자산이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종의 보존이 중요하듯이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의 보존 또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수라는 수적 우위와 보편적 정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류적 사고로 인해 소수의 생각이 주눅 들어 사멸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 판결문 228쪽

 

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수자의 의견과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이 정치 무대에서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는 세상을 꿈꾼다. 다수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생각은 민주적이지 못 하다. 진짜 민주적인 것은, 어떤 의견의 경중을 머릿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의견으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소수자의 의견을 정치 무대에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해 줄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많이 뽑혀야 한다. 이럴 경우 성소수자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 많은 수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청소년의 정책은 청소년 손에 

 

▲ 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정민규

 

나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일과 공부는 서울에서 하는 중이지만, 집은 경기도다. 월세가 싸서 이쪽으로 왔다. 경기도로 이사 온 1년 뒤 지방선거에 참여했다. 잠자고 쉬는 곳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게 어쩐지 이상했다. 

 

더 이상한 것은 교육감을 뽑아야 했을 때였다. 나는 이곳에 아무 연고가 없다. 이 지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결혼해 아이 낳을 계획도 없으며, 하다못해 이 지역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1인 가구의 떠돌이 인생에 따라 언제 또 이사 갈지 모른다. 즉, 나는 경기도의 교육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했다. 교육 정책의 당사자에겐 투표권이 없고 비당사자인 나에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와 정책 간 불일치의 경험을 하고 나서, 청소년 투표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청소년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20대 내내 과외와 학원 파트타임 등 사교육에 수시로 종사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청소년들은 대체로 어른과 국가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나는 종종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정해 달라고 했다. 에어콘을 끌 건지 말 건지, 숙제를 얼마나 할 건지,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에게는 어떤 벌칙을 주면 좋겠는지 등. 규칙을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합의해 정하고 자기가 만든 규칙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으레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아, 귀찮아요. 쌤이 그냥 정해 주세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청소년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학생 자치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학생 자치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비 올 때 우산을 대여해 주거나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결하게 해달라는 등 민원성 요구가 대부분이고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 규정 등 학생의 권리에 대한 것은 학교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동안 어른은 청소년을 비주체적이고 비자발적인 사람으로 길러왔다. 그러고는 20대가 되자마자 "투표 해. 투표 하지 않으면 민주 시민이 아니야!"라며 선거 참여를 강요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철없는 어린 놈 취급을 한다.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이다. 

 

10대 시절 정치와 민주주의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20대가 되자마자 없던 효능감이 생겨나게 될까? 독일에서는 선거 후보들이 투표권 없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가서도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 청소년을 미래의 유권자로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통제만 하려고 들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민주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표권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교육감만이라도 해당 지역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뽑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먼저 이뤄진다면, 투표권 연령이 하향될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것에 교육이 있고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유관 기관 혹은 부서와 협력해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교육 정책을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교육감,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등을 뽑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자격을 설정하지 않는 선거 제도를 원한다

 

▲ 지난 2월 18일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러 놓고 성인, 비장애인, 남성, 비성소수자, 동물이 아닌 인간의 의견과 처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면, 선거를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까? 다수자의 의견이 사회를 지배하고 소수자의 의견은 사장되기만 하는 현행 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이려면, 평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소수자와 청소년들도 선거 날에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후보에게 투표하며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제도로 인해 시민 자격을 박탈당했던 주인공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마치 시민의 자격을 나누고 있는 느낌이다.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선거법. 이런 선거 제도라면 어차피 투표해 봤자 내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투표를 거부하고 싶다. 

 

나는 시민의 자격을 설정하지 않는 선거 제도를 원한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게 대우받고 싶다. 어떤 시민이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선거 제도로 바뀐다면, 그날 춤을 추며 투표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날은 나를 포함해 나와 정치적 입장이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는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 하민 청년활동가, 우주당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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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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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 외면당하는 청소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하자

김현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장면1

길을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여서 거절을 누르려다 호기심이 들어 그냥 수신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xx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만 19세 미만이시면 1번…" 1번을 눌렀다. 전화가 끊겼다.

 

선거기간이 됐다. 청소년 투표권을 놓고 한 정당의 대표가 "어린애들이 무슨 정치냐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청소년들이 나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정치인은 침묵했다.

 

 

정치, 외면당하는 청소년

 

▲ 지난 11월 12일, 탑골공원앞에서 열린 청소년 시국대회의 한장면 ⓒ 이영일

 

위 장면은 상상이다. 현재 모든 선거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그렇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들은 청소년이라고 응답하면, 곧바로 전화를 끊는다. 정치인이 청소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표로 심판하지 못한다. 청소년 공약들은 없거나 있더라도 학부모들에 맞춰진 공약들이 대부분이고 선거쟁점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지금껏 청소년은 외면당했다. 선거 때마다 청소년단체에서 토론회에 후보를 부르거나 정책 질의서를 보내도 후보와 정당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아직도 체벌과 투발규제가 이뤄지는 학교가 많다. 한국은 1991년부터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유와 인권, 참여할 권리 등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19세 미만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5분의 1 의견이 정치에 전혀 반영되고 못하고 있는 거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정치인들도 투표권이 없으니 청소년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후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 "불법"이라며 청소년들을 협박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70년 동안 교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를 외쳤던 중학생은 혁명 이후에도 두발규제가 존재하는 학교로 되돌아가야 했고, "호헌철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외쳤던 고등학생들은 체벌과 야자가 존재하는 학교로 되돌아가야 했다.

 

또, 촛불혁명에서 같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청소년들도 촛불혁명이 이후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발언권을 봉쇄당했다. 이 기나긴 유예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교문 앞에서 멈추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것을 이제는 바꿔내야 한다. 그 시작이 촛불청소년인권법이다.

 

 

청소년 선거법, 이젠 바뀌어야 한다

 

▲ 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정민규

 

#장면3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던 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자 정치인도 청소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참 신기하게도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생기니까 지역에도 청소년 쉼터가 하나둘 마련됐다. 청소년 국회의원은 미성년자가 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하는 걸 제한해 온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역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자 학교에서는 처벌이 사라졌고 교문 앞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풍경도 사라졌다. 이제는 교문 앞에서 선생님과 안부를 나누며, 인사를 한다. 국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에 근거한 많은 조례안도 제출됐다. 마침내 OECD 국가 중 '꼴지'였던 청소년 행복지수가 상승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된 후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 마땅한 정치적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광장의 민주주의가 교문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을 제정해 1991년 한국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해야 한다. 이 세 영역의 입법은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 일상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조금씩 활발해질 것이고 여러 정책들에 청소년의 시선이 담길 것이다. 한국의 오래된 문제인 대학입시 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혁명은 단순히 대통령 얼굴만 바뀌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 때 비로소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 촛불혁명은 미완성이다. 촛불혁명은 청소년,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엄연히 시민이나 지금껏 온전히 시민을 인정받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완성된다. 

 

그래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혁명을 완성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난겨울 광장에 모였던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번겨울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펼치자.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글쓴이 : 김현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 2017/10/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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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유인물 사드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원본 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1/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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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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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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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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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7년)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에도 486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이를 감안하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비록 국회 정보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나 지금까지 매우 형식적이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정원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기관들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내역과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현황도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마저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은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편성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들이 충실히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CIA 감찰관이나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원회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 외에도 정보기관의 활동과 재정에 대해 감독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 
수, 2017/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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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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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한 옥상드로잉 

 

 

완연한 가을의 색과 바람이 느껴지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카페통인에서는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함께 옥상드로잉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방에 스케치북과 연필을 넣고 설렘 가득한 얼굴을 한 분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카페통인에는 커피향처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가득찼습니다.

김미경 작가님을 만나서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듣고

<서촌옥상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 (2)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옥상에 들어서자 모두들 '와아'~ 하는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예쁜 하늘 빛에 곱게 물든 인왕산과 북악산의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와 고층건물만 보다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촌의 골목 골목, 오래된 집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여섯살 어린이부터 칠순이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 서촌 옥상화가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

 

모두 스케치북을 펼쳐 펜, 색연필, 사인펜으로 나의 서촌 옥상도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든 풍경도 장관입니다.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옥상에 쫙 펼쳐서 옥상 전시회를 가져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7)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5)

 

같은 공간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옥상도에는 한옥집, 인왕산, 골목, 전봇대, 단풍, 화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으로 사다리를 타서 이날 김미경 작가님의 그린 작품을 선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0)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3)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4)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6)  

 

 

10월의 마지막 주말, 자연이 준 선물을 <나의 서촌옥상도>에 담는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수, 2017/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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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등 주요쟁점 논의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전국 12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11월 1일(수) 14시-1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개헌넷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개헌넷이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하여 기획한 연속 토론회이며, 지난 10/18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19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개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가자

사회 : 한상희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제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문의 : 국민개헌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2-6712-5245)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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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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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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