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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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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3:09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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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PU9X5/GG02

토, 2016/07/02- 15:08
236
0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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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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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중의 乙’ 재하청 노동자들 “안전요? 속도로 먹고 삽니다”(한국일보)

권씨는 “7년쯤 본공(1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다가 시급이 너무 낮아 2013년 물량팀으로 옮겼는데 적은 인원으로 단기에 고강도 업무를 완수해내야 하는 특성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단계 하청이 흔한 조선업 종사자들 가운데 권씨 같은 재하청 노동자는 중층 고용 구조의 맨 아래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다. 발주 일감 중 가장 위험한 일들이 이들에게 돌아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97bf54a7e834ebaba1e393b87e8b593

목, 2016/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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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기업 상대 집단 손배訴 (아시아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등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문제의 살균제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곳과 원료물질을 공급한 곳 등 22개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세퓨, 뉴트리아, 제너럴바이오 등 국내외 관련 기업이 망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612035166995

화, 2016/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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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목,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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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수, 2016/05/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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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체 독성' 최초 단서 나왔다..17년전 특허때 경고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9134751710

화, 2016/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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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금, 2016/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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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의 생명 안전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다. 생명안전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193&CMP…

목,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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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337
0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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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3/21- 17:46
333
0

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314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수, 2016/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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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2명의 노동자, 그들에겐 무슨일 있었나 (민중의 소리)

현장에서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997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한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 관리할 자격은 있어도 업체 측에서 전혀 안 해 준다”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현장출입을 시도 했지만 발전소 측에서 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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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95408.html


월, 2016/0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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