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현실과 관련 통계의 한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오규원 시인의 시, 『꽃의 패러디』의 한 구절이다. 미국의 뮤지션 밥 딜런이 지난 10월 13일(한국시각)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불리자마자 전 세계는 각양각색의 시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상을 쥐여준 사라 나디우스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은 “”밥 딜런의 노래는 귀를 위한 시’라고 극찬하며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머와 사포에 견줬다. 대중음악계는 음악의 위대함이 증명됐다고 열광했고, 그가 한때 상징했던 반전과 평화, 저항정신을 칭송했다.
특히 60~70년대 대학에서 군부독재에 맞섰던 국내의 50대는 그를 ‘저항의 아이콘’으로 불러내며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 참여에 거리를 둔 그의 행보에 ‘변절’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한다. 또 그는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일 뿐이라는 냉소도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사람들이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는 그의 삶과 음악이 대중음악은 물론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다채로운 반응이 터져 나오는데는 저항의 아이콘에서 은둔자, 가스펠 가수 등으로 끊임없이 변모한 그의 이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를 다룬 영화 <아임 낫 데어>(2008년, 토드 헤인즈 감독)는 아예 6명의 캐릭터와 배우를 통해 밥 딜런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기도 했다.
그는 1941년 미국 미네소타의 시골 마을에서 로버트 앨런 지머맨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소년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 등 로큰롤 스타에 열광했던 그는 동시에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의 시를 읽고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경험을 한 문학 소년이었다고 한다.
그가 성인이 돼서 새로운 이름으로 삼은 밥 딜런도 웨일스 출신 시인 딜런 토머스에서 따왔다. 그는 자신의 우상인 포크 뮤지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미네소타 대학을 중퇴하고 1961년 뉴욕으로 올라왔다.
클럽 등을 떠돌며 기타를 연주하던 그는 1963년 발표한 ‘The Freewheelin’ Bob Dylan’이라는 앨범으로 단번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도 명곡으로 꼽히는 ‘Blowin’ In The Wind,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가 수록된 앨범이다.
Yes,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바람만이 아는 대답)
특히 ‘바람만이 아는 대답’은 시적인 노랫말에 평화와 반전 자유라는 가치를 담아 당시 미국사회를 휩쓴 베트남 반전 운동과 화학적 결합을 한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Joan Baez (조앤 바에즈), Peter, Paul and Mary (피터 폴 앤드 메리) 등 수많은 뮤지션이 부르기도 한 이 노래로 그는 반전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다.
읊조리듯 부르는 창법과 특유의 반골 이미지도 청년들을 열광케 했다. `밥 딜런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군부독재에 신음하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추기도 했다.
트윈폴리오, 한대수, 김민기, 양희은 등은 포크 음악을 통해 자유와 저항을 노래했다. 트윈폴리오의 멤버였던 윤형주씨는 “그의 저항정신이 한국 포크 1세대와 잘 맞았다”(조선일보 10월 14일 치 2면)고 말했다. 그의 수상 소식이 국내 주요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오른 것은 밥 딜런이 1960년대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미스터 탬버린맨, 나를 위해 노래해줘)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항의 기수가 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한다. 또 다소 단조로운 포크 음악에 지루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스터 탬버린만>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1965년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충격의 해였다. 밥 딜런은 1965년 여름 뉴 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전자기타를 들고 나왔다.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하던 포크 음악에 전자기타를 드는 것은 ‘배신’으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공연에서 수많은 팬들이 그를 향해 야유했고 쓰레기를 던졌다. 그는 1966년 순회공연 중 갑자기 공연장을 떠나며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군중들 앞에서 저항 노래인 <We shall overcome>을 부르던 그는 이후 ‘우리’보다 ‘나’를 더 노래했다.
<밥 딜런 평전>(실천문학사)을 쓴 마이크 마퀴스는 이에 대해 “아마도 딜런은 자신이 저항 가수의 상징으로 정형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바로 그의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예술에 대한 야심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딜런의 운동 거부는 그래서 자기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비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2005년 출간된 밥 딜런의 자서전 <크로니클스: 바람만이 아는 대답>에서 그는 “나는 세상에 대해 느낀 것을 정의하기 위해 노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시대의 양심으로서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그들을 어디론가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내가 대변하고 있다는 세대와 공통적인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영혼은 ‘운동가’라기보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예술가로서의 욕망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끊임 없이 표출한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는 그가 포크프로테스트로부터 이탈한 것은 바로 ‘자유’와 등식화되는 ‘예술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는 저항성 대신 예술성을 얻었다”고 평했다.
1965년 발표한 <구르는 돌처럼>으로 밥 딜런은 위대한 뮤지션으로 도약한다. 이 노래는 영국 잡지가 2005년 조사한 유명 가수와 영화배우 등 대중문화 스타들을 대상으로 ‘100년간 세상을 바꾼 음악, 영화, 책, TV프로그램’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로큰롤’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래 제목대로 그는 구르는 돌처럼 자유분방한 행보를 이어갔다. 1966년 오토바이 사고 부상을 이유로 은둔한 그는 히피 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말에 백인 음악의 전유물인 음악 장르 컨트리에 심취했다.
저항의 아이콘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나아가 1970년대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에 심취해 ‘Slow Train Coming’이라는 가스펠 음반을 발표하고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자선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사회 참여를 이어온 영국 밴드 U2의 보컬 보노와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부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10월18일 현재까지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전 세계의 주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이 발표된 10월13일 저녁 진행한 콘서트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단지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불렀고, 청중들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연호했지만 모른척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I’m not there>은 그를 다룬 영화이자 그가 발표한 노래의 제목이다.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끊임없이 보여온 그는 어쩌면 1960년대 반전과 흑인민권운동의 흐름에도, 1970년대 개인의 고독과 종교에 심취한 시기에도, 노벨상을 수상한 지금도 “나는 거기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1965년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가수라고 생각하나 시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침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일지도 모르겠다.
한가지 씁쓸한 건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척박한 현실이다.
세계가 ‘귀로 듣는 시’에 대한 찬사와 비판을 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가치를 고민해야 하는 퇴행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1800년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하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두 배인 20억이 되는 데 120년(1920)이 걸렸고, 40억이 되는데 겨우 50년이 걸렸다.
1970년 40억이던 인구가 80억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약 70년 동안 인구의 수가 세 배나 등장한 것이다.
맬서스가 쓴 <인구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이다. 즉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증가가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 고전적 이론이 댄 브라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페르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용된다.

인류는 하나의 커다란 오염체로 하나의 개체가 늘어갈수록 지구는 병들어 간다. 가령, 쓰레기를 버리고, 자원을 남용하며 지구를 온난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체 자체로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 그래서 소설 속의 조브리스트라는 급진적 과학자는 인류는 인류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급진적 이론의 바탕에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하는 대멸종의 기록이 있다. 천적이 없는 종은 결국 종적으로 멸하게 된다. 개체의 크기로 보나 힘으로 볼 때 대적할 종이 없었던 공룡의 멸종이 그 예시가 될 법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야말로 현재 천적이 없는, 우세종이다. 호포 사피엔스로서 인류는 작은 몸의 한계를 생각하는 능력과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극복하며 이제 지구상 거의 모든 종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도라면 인류가 지구상에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때엔 언제나 마치 약속된 듯 대 유행병이 돌았다.
중세 유럽사를 뒤바꾼 흑사병이나 20세기 초 전 세계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콜레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소설과 영화 속의 급진주의자들은 지나친 백신과 예방의학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재난을 막기 때문에 인류라는 해악이 점점 더 커 나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조브리스트는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살포하고자 한다. 작은 희생이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브리스트 같은 인물은 바로 광신도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인구문제는 조브리스트처럼 선동적 광신도가 아니라 합리적 정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는 인구문제가 포함된 환경문제 역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조브리스트가 대중 강연에서 보여주는 인구증가 속도 그래프는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의 대중 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한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이다. 지구의 시간을 자정 일분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유사하다.
다르다면, 앨 고어는 인간이 지혜와 겸양을 모아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해결 중 하나에 탄소세가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 지구가 숨쉬기 힘들게 만든다면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뺏는 것이다. 바로 돈,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덜 쓰게 하고, 더 보호하게 하자는 게 바로 앨 고어의 주장이다.

사실, 정치란 바로 급진주의자와 회의주의자가 각자의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로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동물이 집단 내 급속한 개체 증가의 위기를 자살이나 타살로 모면하려 한다면 인류는 생각하고, 합의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줄이는 식의 방법은 말하자면 인류답지 못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영화 <인페르노> 속의 조브리스트나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이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말한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의 죄를 처단하는 자로 자임함으로써 인간이 아닌 신으로 스스로 승격시키는 모양새이다.
어떤 주장이든 과격한 것에는 거짓과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적 해결이란 결국 더 작은 손해를 보는 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는 인간의 지혜이다. <인페르노>,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오히려 정치가 없는 곳일테다.
<세상과 나 사이>는 2015년 전미 도서상, 2015 ’올해의 책‘ 최다 수상작이다.
저자 타네하시 코츠(Ta-Nehisi Coates)가 15살 자신의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향한 기나긴 투쟁의 기록이자 여정이기도 하다.
흑인 게토(ghetto) 지역에서 나고 자란 코츠는 최근 수 십년 간 미국사회에서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해가 단순히 과거 인종주의(racism)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면면히 지속되어 온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즉 엉클 샘(Uncle Sam)의 이면에는 언제나 흑인들의 피가 있었으며, 그 피 위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코츠가 질문하는 것은 인종주의라는 프레임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결코 인종의 산물이 아니며, 거꾸로 인종이야말로 바로 인종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곧 흑인이 있어서 인종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 흑인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에 의해서 흑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 거주는 짐 크로(Jim Crow)법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거니와, 노예 해방 이후 주정부와 행정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와 관습적 묵인 하에 흑백의 주거 분리를 암암리에 지지해 왔다.
남부의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공업화된 도시로 몰려들었으며(산업화에 그에 따른 이촌향도는 전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곧 백인과 흑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흑인들과 주거 및 일상을 같이 하게 된 백인들은 사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다. 백인 중산층은 자신들만의 게토를 위해 도심을 떠나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로 앞 다투어 엑소더스(exodus)했으며, 이는 자연 도심에 남은 흑인들의 주거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졌다.
백인들의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지자제의 도심 투자 감소, ‘빨간줄(redlining)’에 기초한 도심 재개발 억제, 흑인에 대한 주택융자와 대출 제한 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코츠는 바로 이러한 슬럼에서 나고 자랐다. 슬럼의 흑인들은 티브이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두 블록 건너에는 살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전해 듣는다.
볼티모어의 어느 한 거리의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코츠 또한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검다는 이유로 언제건 백인 공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체화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들은 철이 들면서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두려움을 버티기 위해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끄덕이는 고갯짓, 악수를 배운다.
랩과 힙합, 허세와 폭력은 이들이 스스로가 흑인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언제건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들 속에서 코츠는 대체 이러한 현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질문한다. 도대체 왜 흑인은 미국에서 백인 몽상가들이 꾸는 꿈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백인들을 위한 나라(White America)인 것이며, 흑인들은 처음부터 그 하얀 꿈에서 배제당해야 했는가?
물음의 처음에서 코츠가 만났던 이름은 말콤 엑스(Malcolm X)였다. 그렇다,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준 성을 거부하고자 스스로 X라는 성을 택했던 흑인 이슬람 민족주의자 말이다.

‘풀뿌리들에게 보내는 전언’, ‘투표가 아니면 총탄을’이라는 말콤 엑스의 연설들은 1990년대 초 코츠가 십대 후반을 보내던 미국 흑인들의 랩과 음악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고, 수 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말콤 엑스의 육성은 코츠의 영혼을 천둥처럼 번개처럼 뒤흔들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백인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코츠에게 강렬한 계시가 되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코츠는 그만의 황야로 떠나야 할 터였다.
‘개인적 부주의’를 빌미로 하얀 몸과 하얀 곤봉, 하얀 총알에 의해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는 검은 몸과 검은 삶, 검은 공동체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미국이라는 것을, 또 다른 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자에게 축복 있을지니, 코츠는 자신의 존재론적 의문을 풀기 위해 흑인 지성의 메카(meca)인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으로 간다. 그는 강의실이 제공하는 구태의연한 정답들 대신 책더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였으며, 말콤 엑스가 감옥에서 그러했듯이 책을 통해 검은 몸의 자신과 그와 같은 검은 몸을 가진 이들의 기원과 전통,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독학자로서의 읽기 속에서 코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생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하였으며, 미국의 번영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파한다.
남북 전쟁 당시 흑인 노예의 노동력 가치는 40억 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산업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다. 당시 면화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미국 최고의 부자들은 면화 재배지인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았다(p.156).
결국 미국의 부는 흑인들의 몸을 댓가로 쌓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는 곧 흑인들의 몸이 미국 자본주의의 거름이자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미국의 흑인살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존 레논은 “여성은 최후의 흑인이다”라고 말했다. 인종주의가 특정한 특성을 자연화, 본질화하면서 그 대상들을 모욕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라면(p.15), 섹시즘(sexism) 역시 명백히 인종주의이다.
여성이 있는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나는 차별받는 여성이다. 다른 흑인 부모들과 달리 코츠는 자신의 아들에게 ‘두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반만 받아들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딸에게 틈만 나면 ‘(남자보다) 열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자에게는) 다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 왔다.
코츠를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혹 나는 딸에게 증오과 반목만을 설파해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넘어선 자기극복과 화해, 상생의 투쟁를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코츠의 이야기는 여러 모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에 놓인 모든 이들의 투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가 흑인만의 위대성과 전통을 확인하고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결국 백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 대척점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자각할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힐수록 더욱 백인들의 덫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는 역설에 직면할 때, 명백하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함을 역설할 때, 나는 그와 내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음을 깊이 그리고 아프게 절감한다.

코츠처럼 나 또한 여성으로서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경계하고 그 분노로부터 거리두기하고자 할 때, 백인과 남성의 이항대립항으로서의 흑인과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서의 흑인’,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발견 속에서, 우리는 백인이나 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보편성, 분노를 분노로써 되돌리고 폭력을 폭력으로써 앙갚음하지 않는 새로운 상생의 투쟁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은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제국의 하얀 질서 바깥으로 내딛는 날마다의 떨리는 한 걸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츠가 여성을 포함한 차별받는 이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날마다의 투쟁 속으로 눈 감고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때, 그 아득한 추락 혹은 비상 속에서 ‘톨스토이(Leo Tolstoy)는 줄루(Zulu)족에게도 톨스토이일 수 있다’는 희망의 보편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미국 흑인 문학사에서 한 봉우리를 이룬 제임스 볼드윈은 열 네 살 조카를 위해 ‘다음 번엔 불(The Fire Next Time)’을 썼거니와, 코츠는 검은 그를 모방한 글쓰기를 통해 분노와 폭력을 넘어선 생존과 연대의 투쟁을 제안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하며 누구도 내가 나 자신이고자 하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냉소적이고도 낙관적인 검은 유물론자의 전언이다.
코츠는 서간문의 형태를 빌어 이러한 투쟁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자신과 같은 검은 몸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증오와 분노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염원, 나아가 블랙 아메리칸들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 투쟁의 전선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 또 그간 검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 왔던, 백인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촉구하는 연대의 요청일 것이다.
그의 글이 서간문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에게 답할 차례이다. 인간을 구분하고 그 인간을 차별하고자 할 때 인종주의는 작동한다. 빈자에게 게으르다고, 여성에게 수동적이라고, 장애인에게 비굴하다고, 청소년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단언할 때, 나는 다름 아닌 인종주의자이다.

용기 내어 그에게 ‘내 잘못이다(My bad)’라고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아마도 기꺼이 ‘당신이 옳았어(You straight)’라고 응수해 줄 것이다.
역자 오은숙은 그 자신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인문학도이다. 그래서일텐데, 번역이 간결하고 유려하여, 코츠의 원문이 절로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옮긴이 후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단히 압축적이고 유용하다. 타네하시라는 코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들의 땅이라 부르던 누비아(Nubia)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누비아라는 말은 이집트인들이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동부에 살던 흑인들을 놉(Nob:노예라는 뜻)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2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하기 직전까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내려앉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졌다. 정부 기능은 마비되고 장관들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나서지 않는다. 나라에 온전한 곳, 정상적인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권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의 남다른 자질, 즉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한 줌의 권력도 샐 틈을 허용치 않는 편집증적인 권력 집착은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게 아니면, 총선에 졌는데도 당내 반대 세력이 부상하기는커녕 지리멸렬해진 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운이다.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그 비서가 여당 대표가 된 일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뿐 아니다. 친박 대선후보가 없던 차에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송민순 회고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시비 때 다져진 팀워크와 노하우면 문재인을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로 모는 일은 식은 죽 먹기여야 하는데 먹히지 않는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더니 대통령 목전까지 왔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고, 고정 지지층도 떠나고 있다.
어제의 행운이 오늘의 불운으로, 복이 화로 변하고 있다. 친박 지도부는 당의 적응력을 마비시키고, 지리멸렬 비박은 새누리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며, 최순실·우병우는 분노하는 민심에 불을 댕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헌, 북한, 반기문이라는 세 개의 불씨를 키워 다가오는 어둠을 환하게 밝힐 생각에 마음 설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북한을 동원하는 낡은 수법이 먹힐지, 역풍이 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개헌은 대선 경쟁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자에 의해 정략적으로 동원되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반기문이 계속 상승세를 탈지, 가라앉는 친박의 어깨 위에 올라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 박근혜·이정현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있다가는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다. 박근혜는 몰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새누리,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칼럼의 마침표를 찍으려는데 박근혜가 개헌을 발표, 선수를 쳤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 죽어도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국정 파행·난맥·추문을 불러온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였다. 그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호리병을 던졌다.
그다운 한 수. 주변은 바다로 변하고 모두가 허우적거리며 헤맸다. 성공한 것 같았다. 정치권 전체를 개헌 소용돌이에 빠뜨리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개헌? 개헌은 오직 한 사람의 탈출을 위한 것이다.

그에게 권력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반대다. 권력이 목적이고 그 외 모든 것이 수단이다. 그의 수많은 정책이 그런 것처럼 개헌 역시 권력을 위한 소도구에 불과했다.
그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가 언제나 절실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순수한 권력, 권력 자체다.
박근혜의 개헌 장단에 잠시나마 기쁨에 겨워 춤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둔의 왕국이 열리고 박근혜 정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최순실 정부가 드러나자 모두가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 왜 지난 4년간 박근혜의 ‘나의 투쟁’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아가 부추기고 때로는 앞장선 것일까?
특히 박근혜 몰락에 기여한 새누리당이 자문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탈당 운운하며 책임전가부터 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다. 엘리트 관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부 자문기구, 유능한 참모를 그는 왜 마다했을까? 멀쩡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왜 그는 여전히 억지 변명 한마디뿐일까?
황혼이 내리면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건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의 운명을 거부하다 모든 것을 잃을 처지로 몰렸다. 권력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의 탈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권력 축적만큼이나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심란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 해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삼성그룹에 명실 공히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오늘(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출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로서는 8년만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부회장이 선임돼도 이상훈 사장이 사임해 9인 체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사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여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그동안 ‘재벌 3세’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책임도 커졌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연봉 5위권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는 했다.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가지 공식 직함 중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두 가지 직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가총액 240조원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두 손에 놓이게 됐다.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시험무대는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벌어진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기초-청운중-경복고를 나왔다. 경기초는 서울 3대 사립초로 꼽히고, 경복고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가 자제가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 자체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초중고를 다닌 이들이 삼성가 자제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경복고 동창은 이렇게 술회한다. “이 부회장이 입학한 후 오래된 학교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는데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학급마다 큼지막한 삼성컬러TV가 한 대씩 보급됐고 당시로는 첨단방식인 아침TV 수업을 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부회장의 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도 전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고교 동창생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며 경조사도 꼭 챙긴다고 한다.
한 고교 동창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삼성 아들’로 통했던 이 사장은 학창 시절에도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다. 가끔씩 재용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를 아는 동창생들은 ‘그럴 친구가 아닌데’라면서 그냥 피식 웃고 넘겼다.”
이 부회장은 1987년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진학한다. 동양사학과에 진학한 데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이 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한편으론 서울대를 출입하는 계열사 일간지 기자까지 동원한 치열한 눈치작전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어쨌건 학력고사 점수 자체는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시절에는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 졸업 후 그는 게이오대에서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다.
그는 종종 소탈한 모습을 격의 없이 내비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은 소문난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한때 삼성라이온즈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재용불패’로 불리기도 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전화의 마이크를 들이밀자 갤럭시S6엣지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줬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귀족 스포츠’로 불리는 승마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1989년 제2회 아시아승마선수권대회 장애물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동생들도 승마를 했다고 하는데 “귀족이 되려면 승마는 기본”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변화무쌍한 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 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의 후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아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통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0년 시작한 ‘e삼성’ 사업 실패다.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칠 즈음 이 부회장이 벌인 인터넷 사업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고, 그 부실을 9개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2008년 삼성특검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본격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며 삼성의 해외법인, 각국 현지 거래선들을 모두 둘러봤다고 한다. 상무, 전무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라는 직책을 맡으며 삼성그룹의 모든 거래선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두루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공교롭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용폰’이라고 불리던 갤럭시S6의 흥행부진도 한몫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1년 만에 반등한다.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S7 판매 호조로 이 회장 입원 전 수준인 영업이익 8조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체제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갤럭시노트7의 출시와 흥행으로 ‘이재용 리더십’은 더욱 탄력을 받는 듯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제적인 계열사 가지치기, 과감한 인수합병과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한 컬쳐혁신이 ‘뉴 삼성’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가 폭발사고와 리콜 실패, 단종으로 이어지면서 첫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단종이라는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을 완전하게 승계하는 일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재산 승계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자산인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병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 매각 역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학 계열사 매각도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삼성 SDS의 분할 검토 방침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사업인 물류 부문 사업을 떼 네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는 방침에 당장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아니냐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S 지분 9.2%를 가진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속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삼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삼성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도 관심거리다.
만약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제안대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엘리엇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게 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제안으로 되받아칠(품어 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룹 상속과 더불어 삼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인권, 반노동적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총은 삼성을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노조 원칙 고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 및 LCD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벌어진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 등은 삼성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세련된 삼성을 꿈꾸는 듯하지만, 아들의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서 보듯 여전히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재용의 삼성’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땅의 반공주의자들이 즐겨 말하는 대로 ‘헌정과 국기 문란’을 가져온 최순실 사태로 정치권의 시계가 제로가 되었다. 확실한 것은 이 사태의 귀결이 어떠하든 간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핵이든 하야든 아니면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무엇이 나타나든 현 정부의 총체적 레임덕과 함께 대선 국면이 조기화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6일 문재인 전대표를 지지하는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이라는 자발적 싱크탱크를 발족하여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유력한 대권 후보의 싱크탱크 형식의 연구소는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9월 ‘공정사회연대’라는 원외 싱크탱크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나 안희정 충남지사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외곽 싱크탱크로 최근에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희망새물결’이 출범(9.10)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성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48%(1,469만)를 득표하여 분패한 문재인 전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후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차 발기인으로 이미 50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했고, 연말까지 1,000명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국민성장’측의 발표 때문이다.
홍일표(더좋은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의 칼럼(누가 ‘잠룡들의 싱크탱크’에 참여하는가)에 따르면, 이러한 규모는 그간의 다른 어떤 싱크탱크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2010년 출범 당시 발기인이 78명이었고, 다음해까지 1차 정회원 숫자가 200명 정도였다.
2013년 출범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발기인 숫자는 52명이었다.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2012.5)했던 ‘담쟁이포럼’의 발기인 규모도 260여명 정도였다.
대선의 조기 점화가 명확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대선 캠프를 정치발전 특히 정당정치와 정책정당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싱크탱크를 가장한 권력 지향적 지식인들의 ‘떳다방’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정책을 공급하는 안정적인 ‘지식의 생산기지’인가?
이 문제를 논하는데 ‘국민성장’은 매우 유용한 토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볼 차례이다.
정책 및 홍보, 여론조사에 주력하는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제와 선거전문가 정당체제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대통령제의 모델로 거론되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나타난 새로운 정치현상 중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지식인 집단의 정치화에 따른 싱크탱크 정치(think tank politics)의 대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오콘’이나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루는 내각제보다는 후보와 캠프가 선거를 주도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싱크탱크 정치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들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세계화 시대의 지적 유행과 정치적 임명직이라는 제도화된 채널을 통하여 정부와 의회의 고위직을 과점하면서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텍사스 사단(부시), 아칸소 사단(클린턴), 시카고 사단(오바마) 등등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전문가 정치, 또는 정책이나 이슈 중심의 싱크탱크 정치의 현대적 사례들이다.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당분간 존속할 수밖에 없다. 유력하든 잠재적이든 대선 후보 또는 유망한 정치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포럼이나 연구소를 내건 싱크탱크밖에 없다.
미국은 유권자와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재정적 후원과 선거 캠페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PACs)의 천국이다.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던 무브온(MoveOn)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을 주도하였다. 반면, 힐러리를 지지하는 정치자금 모금단체(Ready for Hilary)는 오바마의 ‘시카고 사단’과 힐러리 사단을 연계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소는 유력 정치인들이 굳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싱크탱크를 만들 이유를 없게 만들어 놓았다(<표 >참조).

한국의 취약한 정당 연구소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 신문사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 중 거의 절반(45개)이 정부연구소이고, 4분의 1 정도(24개)가 민간ㆍ기업 연구소였다(『한경비즈니스』.2016.1.13./ 통권 1050호).
더구나 심각한 것은 정책생산의 주체이어야 할 양대 정당 연구소의 취약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기능이다.
조진만 교수의 연구(2013)에 의하면 2008-2012년 동안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진은 평균 11.5명이고, <민주정책연구원>은 11명이었다. 정당연구소의 재정을 90% 이상 정당에 의존하고 있고, 당 대표에 따라 연구소의 원장 및 연구진의 인선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신뢰할만한 정책공급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연구소도 민간연구소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더구나 당내 후보지명 과정과 본선 경선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짧은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싱크탱크형 대선 캠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활용만한다면 정책선거를 주도하고 정치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싱크’가 없는 ‘폐쇄형 탱크 캠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국민성장’이 출범하자마자 이런 저런 고까운 말들이 많이 들린다. 그 중 눈에 띠는 것은 ‘국민성장’이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이라는 유승민의원의 비판이다.
‘국민성장’이 취지문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가가 아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성장과 분배의 동시 해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종인의원의 비판처럼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 이론”일지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될 지점은 ‘컨텐츠를 앞선 규모의 방대함’이다. 이것은 분명 구태의연한 시도이고, 산업화 시대의 선점 및 전시 효과를 노린 ‘규모의 경제’의 복사판이다.
‘국민성장’측은 각계각층의 500명이 참여하였고, 연말까지는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홍일표 사무처장의 지적대로 10여명의 유명인사만 발표하였지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세몰이’와 ‘줄서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대선캠프와 달리 싱크탱크의 역동성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얻는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내부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도출된 정책의 높은 실현가능성에 있다. 즉 사람과 소통이 정책의 성공을 보증한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에 임박해 지지성명만 발표하고 개업 휴점하는 유령 포럼이 아니라 분야별 국정이슈와 대통령 의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는 알짜배기 싱크탱크를 운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획의 중요성이다.
대선캠프 운용을 둘러싼 정치자금 시비와 인사 청탁은 대선의 단골 메뉴였다. 더구나 김영란법이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활동의 자발성, 운용의 공개성은 싱크탱크 존립의 필수조건이 되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인사를 끌어들이는 명망가 영입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같은 정책집단과의 정책협약(policy pact)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이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연구회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정책의 질을 높이고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형 싱크탱크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인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 강한 (정당)정치를 멀리하는 전통적 선비의식과 정당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주의적인 선거법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당과 애써 거리를 두어 왔다.
선거과정에서 이들의 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은 후보 지명 이후에는 개별 정치인의 자산이 아니라 정당의 공공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크탱크의 핵심 인물,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정당연구소와 정책위원회에 의해 검증ㆍ보완ㆍ환류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계 인사의 현장감을 높이는 한편 정당의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 윈-윈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싱크탱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유력 후보와의 인연으로 갑자기 장차관이나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와 정당연구소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다층적 위기를 해소할 정책과 리더십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경쟁의 승패는 시민들의 눈과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어떤 싱크탱크가 제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리더십의 역할은 유명인사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싱크탱크를 남보다 먼저 꾸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에 기초한, 그러나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유를 공유하는 한국형 ‘싱크뱅크’(think-bank)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국민성장’만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19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주자들의 과제이자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출발점이다.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행정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또한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면서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의를 저버리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부패한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게다가 거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십억 씩 자본금을 대주면서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약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켰던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 거기에 자금을 대준 재벌, 더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회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 권력에 복무한 박근혜 정부 내각, 사법 당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의 독선정치와 불통정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제안한다.
2016년 11월 1일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전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10월 13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구테헤스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물러나는 내년 1월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난민 문제’에 뛰어든 행동파
구테헤스 내정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 사무총장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고인이 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과 여러모로 닮았다.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 전 총장은 빌 게이츠 등 유력 인사를 에이즈 퇴치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경제 성장’, ‘안보’에만 쏠려있던 세계의 관심을 ‘빈곤’ 등의 문제로 옮겨놓는 데 기여했다. 질병 퇴치에 쓸 WHO 예산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테헤스 내정자의 경우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인사를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난민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을 바꿔 놓는 물꼬를 열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오른 이 전 총장이 당초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7대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유력했다는 점도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 전 총장은 불행히도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목전에 둔 2006년 5월 집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 8대 유엔 수장 자리는 반기문 총장에게 돌아간다.
반면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산하 기구 수장으로서 검증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유엔 최초’ 타이틀을 노렸던 ‘여성’ ‘동유럽’ 출신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따돌렸다.

구테헤스 내정자와 반 총장과의 인연도 새삼 화제다. 반 총장은 지난해 10월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이뤄진 인사 문제를 사무총장이 거부한 전례가 없어 뒷말이 끊이지 않았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1949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당시 포르투갈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아버지가 국영 전기회사 직원이었던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대학으로 진학하며 택한 전공은 이론 물리학과 존기공학이었다.
1971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학교에 남아 조교로 물리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만족했다. 물리학 박사가 돼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고교 시절 품었던 생의 첫 목표를 이룬 것이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가장 환상적인 지적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목격했던 격변기 포루트갈 사회의 모습은 구테헤스 내정자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당시 포르투갈은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가 36년간의 재임 끝에 1968년 물러났지만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청산하기까지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살라자르 전 총리 1970년 숨을 거뒀지만, 살라자르의 유산이자 파시즘에 기댄 ‘이스타두 노부’(신국가체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 탓이다.
민주화 혁명의 열기가 뜨거웠고, 구테헤스 내정자의 관심도 정치 외교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대학을 벗어나 리스본 빈민가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그는 혁명에 눈을 뜬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물리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내가 속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얻는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다”고 말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1972년 당시만 해도 합법화 되지 않았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artido Socialista)에 입당한다.

1974년 무혈 혁명인 ‘카네이션 혁명’이 성공한 이후 1976년 실시된 첫 직선제 총선에서 구테헤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직업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1992년 사회당 대표가 된 그는 1995년 총선에 승리하며 총리직에 오른다. 10년간 정권을 이어간 정치인 구테헤스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등과 함께 사회주의인터네셔널(SI)을 이끌며 좌파 지도자로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UNHCR로 자리를 옮긴다.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한 ‘난민의 아버지’
구테헤스 내정자는 2005년 UNHCR 최고대표가 된 후 ‘난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의 주 활동 무대였다.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발생한 이라크 난민은 400만명에 달한다. 194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소말리아ㆍ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에서 발생한 난민도 600만명에 이른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사태로 발생한 난민의 수는 지금까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구테헤스 내정자가 재임하는 10년 동안 난민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지만, 역대 어느 UNHCR 수장보다도 난민 문제를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대표 시절 UNHCR 본부 인력을 3분의 1가량 축소하고 이 인력을 긴급구호 쪽에 배치하는 내부 개혁에 성공했다. 또 부유한 선진국이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2013년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50억달러의 지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기도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2012년 안젤리나 졸리를 UNHCR 특별대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의 참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이 아니라 UNHCR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와 졸리는 2012년 터키 난민 캠프 방문을 시작으로 2013년 요르단, 2015년 몰타ㆍ시리아 등지를 찾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하지만 반 총장이 지난해 임기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시리아 난민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던 때여서 반 총장의 선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로이터통신은 “UNHCR 최고대표 자리를 노리는 일부 국가들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 총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불행한 결과”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반 총장의 선택이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탄생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을 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누군가 청색깃발(유엔기)을 볼 때 그들이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테헤스 내정자의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과 오랜 경험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선정 사실을 발표할 때는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와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 등 15개 이사국 대사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단합된 모습은 이사국 스스로도 놀랄 만한 장면”이라고 평했다.

그테헤스 내정자는 지난 10월 6일 포르투갈 리스본 외교부에서 열린 후보 지명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분쟁ㆍ테러리즘의 피해자, 인권 침해의 피해자, 가난과 부정의의 피해자”들을 거명하며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맞서서 일하게 된 데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고 소감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1.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지난 11월 5일 (토) 오후 3시 다른백년연구원은 서울시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 한국보고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한국보고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물론,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진, 다른백년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정치, 경제, 교육/노동, 외교/안보 등 주요 영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은 부패한 권력,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국가 주권의 상실,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국내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성공회대학교 교수)은 워크숍 기조 발제를 통해 ”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2017년 대선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개조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국면이라면, 이 국면은 그것을 위한 기초 조건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높이 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른백년이 신임 이사 4분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사진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이사 중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신임 이사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오세중 변리사, 박진경 교수, 조수진 변호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존 이사 중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교수, 최상명 교수는 계속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김상준 교수는 현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맹자의 탐 성왕의 피’, ‘미지의 민주주의’ 등을 집필했습니다.
오세중 변리사는 현재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근무 중이며,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교수는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이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수진 변호는 조수진 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사)다른백년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분야와 관계맺기 위한 것인 만큼 신임 이사들의 참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특수 검사를 가리키는 ‘칼잡이’라는 말이 있다. 언론과 검찰은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이상적인 검사를 그리며 ’칼잡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의 ‘칼’이 유독 정치권력에 무디고, 오히려 정치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자주 봐왔다.
10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수습책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며 민정수석 자리에 또다시 ‘칼잡이’를 불렀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칼잡이’로 불렸는데, 후임자 역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적임자’와 ‘정치 검사’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박 대통령이 MB에 손 내밀었다’는 호사가들의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이전에 ‘최재경 카드’라는 수를 던진 것은 (두 차례의 사과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컨트롤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또다시 검사를,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칼잡이’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11월5일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가운데 최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최 신임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칼’이 돼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최 수석은 대구고를 나와 검찰의 TK(대구·경북) 인사로 꼽혀왔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7년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1년 후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특수수사의 요직을 거치며 검찰 최고의 ‘칼잡이’로 불려왔다.
최 민정수석을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는 말은 ‘뛰어난 수사능력’, ‘판단력’, ‘후배들의 신망’이다.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TK 성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는 특별수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렸다.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밑돌을 놓기도 했다. 정치인·공직자·재벌 등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겨냥하는 특별수사의 특성상 강직한 성품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이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는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도 눈에 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그를 예비 검찰총장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전후로 그의 이름 앞에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BBK의 사건 수사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TK 라인이 요직을 독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 등에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의 행보 역시 이러한 흐름과 같이 묶여 평가됐다.
특히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2013년 1월 <한겨레> 보도 ( “최재경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끌었다” )를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최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증거(USB)의 수사팀 전달을 막은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그의 ‘변신’에 대해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비비케이 사건 뒤 야당의 정치적·감정적 비난을 받고 방어 심리 탓인지 생각 자체가 여당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싶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최재경 지검장, 한때 ‘특수통’ 명성…요직 거치며 승승장구’)
물론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잡이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2월 중수부 폐지에 맞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전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그를 따르는 검찰 후배들이 두터운 신망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힌 그였지만 그는 2014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었다. 세월호 참사 뒤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다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능력에 인격을 더하면 최재경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전설의 특수통’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로 그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든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청와대행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전국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1월2일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다. 아주 훌륭한 검사다. 여러 가지 혈연, 학연, 또 검찰에서 맺어왔던 인간관계, 그런 인연들에서 과연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청와대 입성은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분노를 막아내는 박 대통령의 방패가 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큰 합의와 원칙을 다루는 헌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휘둘러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와 비리와 실수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개헌 제안은 다음날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김병준, 한광옥 등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허접한 인물들을 동원하여 권력 유지를 시도해 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존재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신속하게 새판을 짜야 함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현재 상황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과 부족함을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을 더하여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보탭니다.
그러나 국정운용이 불가능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 돌출하여 이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여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 내부가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탐욕에서 접근하면서 큰 혼란과 격동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당장의 과제는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합당한 절차로 제대로 된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임시적이고 중립적인 거국내각을 신속히 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모든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하여 각자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막장드라마를 반영하듯 ‘박근혜는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는 공통어 이외에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위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중구난방의 제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편중되여 있습니다. 그 방식 역시 천방지축으로 원포인트 개헌방식에서부터 순차적 방식, 포괄적 방식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우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급한 인사들은 당장 내년 초라는 시한부터 정한 상태에서 개헌하자고 분탕질부터 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걱정여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인사권 독립 등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양극화 등으로 심각해진 삶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는 사회경제권의 보장을 확대하고, 더 나가 생명, 분권자치, 환경, 평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 정치권은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의 거국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 매우 중요한 계기와 국면을 맞이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며, 단단한 다짐으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판으로 여태껏 보여준 시민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일을 그릇쳐서도 안됩니다.
출발부터 야합적이였던 87년의 헌법체제가 명백한 한계를 들어낸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해당사자이며 마름꾼에 지나지 않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의 출발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년 간 관련 헌법조항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악되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에 의해 졸렬하게 수정되고 봉합되어온 상처투성이의 역사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3년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좌우 진영 간의 이념대립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았고 민족 대다수의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한 ‘무지의 베일 속에 현실적 이해에 거리를 두어 적당히 무관심하고 중첩된 공동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구 헌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던 젊은 유진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과 당시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했던 사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제안된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쉽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박사가 당연하다고 믿고 기초한 내각책임제라는 권력구조의 내용이 미군정이라는 배경과 막후조정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내정되었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개인적 고집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의해 수 일 만에 대통령중심제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역사는 출범부터 권력자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굴곡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현대적 내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서 주어진 수동적 독립신생국가라는 배경과 필요에 의해 유능한 헌법학자 개인들이 기초하고 제헌국회에서 채택하여 발효된 ‘단지 선언적 의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개헌과정은 60년 시민혁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집권연장과 군사정권들의 불법적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름에서부터 손쉽게 파악되듯이,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군사정변에 의한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신군부의 국보위 개헌, 87년 야합적 개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로지 60년 시민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만이 이승만 독재자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던 제헌헌법의 정신과 맥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저지되었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87년 개헌의 내용을 6월 민주화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위의 제3차 개헌의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87년 개헌은 당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양 김씨의 탐욕에 의해 성급하게 이루어진 야합적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의 부활 등 몇가지 유의미한 개선사항은 이미 60년에 있었던 개정내용에서 이미 쟁취된 것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야합을 포장하기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 전개과정이 필자의 입장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혁명 또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없는 개헌 논의와 과정은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직업 정치꾼들의 정파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에 따른 개악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나, 또다시 시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야합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헌에 대한 일체 정치권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4.19 민주혁명 또는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성숙을 기다리거나, 국민여론이 비등하여 빠른 개헌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논의구조에 위임해야 마땅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백년의 이사인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미지의 민주주의’에서 제안한 제도개혁 방식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치실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2004, 2006)에서 선구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된 바 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2006)에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첫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아이슬랜드가 시민의회 방식으로 개헌을 이뤄냈고, 올해는 아일랜드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주제 역시 개헌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로서 그리고 정치적 결정과정의 틀로서 선거법은 헌법과 함께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감정과 이해에 갇혀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행 대통령선거 역시 불과 30%대 지지로 당선을 결정하므로써 매우 취약한 정권을 만들어 내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당장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마련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근시안적 구조에 갇혀 버렸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중에 주요 정당 간에 이루어진 비례대표제 처리과정은 이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정치와 국정운영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무당의 아바타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참담함의 굿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 모두 절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지니는 합법적 진행을 위해서 우선 국회에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구성을 헌법기관적 성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는 그리스 민주제에서 실시하였던 무작위 표본차출방식과 현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선정의 경험을 결합하여 구성원을 선출하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기존의 직업정치인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원수는 시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500 -1000 명 수준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회 활동을 조직, 지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운영위 구성은 시민의회 구성원들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과 학계 그리고 검증된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헌법학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군,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의회 구성원들 과반수가 동의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경험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처가 발의할 수도 있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10만명 이상 시민들이 연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접수된 제안들을 자문위의 전문집단들이 검토하기 전에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상황과제 등 일반적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발제와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고 붕괴될 지경에 이른 현금의 사태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두뇌집단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성찰의 기회와 과정을 거친 후 제안된 내용의 제안자들의 배경설명과 자문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는 단계, 이에 기초해 시민의회 구성간 토론과 숙의 과정, 필요하면 여론 조사과정, 숙려의 과정, 재청취와 재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2-3개로 압축하는 과정, 압축된 안건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와 숙려와 재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결선하는 투표과정 등을 거처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후의 진행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7월 초 사드배치가 결정난 이후 100여일 간에 걸쳐 간단없이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시민들에게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에 지역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을 조직하며 획득한 역사와 정세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은 참으로 적확하고 해박하며 책임감과 통찰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간 정권과 매스컴에 곡학아세하며 전문인 행세하는 무리들과는 격과 차원을 달리 합니다. 지역 변방의 시민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나선 성주와 김천의 지역시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정에서, 경상도 밀양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광우병과 세월호 등 시국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역량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량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차기 대선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갇힌 속좁은 개헌주장을 모두 거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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