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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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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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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No 단체명 사업명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2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총 2개 사업)

토, 2021/08/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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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조직 내에 성폭력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토콜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고은태 전 국제집행위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지부 회원탈퇴 및 국제집행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전 국제집행위원이 향후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년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 신설 (2013년)
  •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전조사, 규칙제정, 교육 등을 보강 및 시행 (2013년~현재)
    1.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대상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
    2. 반성폭력 위원회 수립 및 활동 중
    3. 성폭력 예방 규칙, 성폭력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신설
    4. 총회, 이사회 등 리더십 교육

현재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2015년도에 캡쳐된 이미지입니다. 2013년 당시 홈페이지상에서 2차 가해 게시글과 댓글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하였으나, 2015년까지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분을 비롯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웹 게시판과 댓글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인권 활동에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21/08/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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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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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8. 01 ~ 08. 31-

개인 기부자  1,386명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 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숙C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두석호

ㄹ.

롱런하는 여성들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남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한별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정현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기선 안도연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미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A 이철순B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혁재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현채

ㅊ.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미애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명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윤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17곳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마른파이브,  (주)민들레누비,  CS치과병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미소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인치과의원,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즐거운치과, 책방,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호성투어

 8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8월 2일 – 정 솔 

8월 6일 – 김진영, 박소연, 임종숙

8월 8일 – 서한별, 홍지명

8월 11일 – 윤정미

8월  12일 – CS치과의원, 인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미소치과의원,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8월 15일 – 김근본

8월 17일 – (주)마른파이브

8월 23일 – 강희영

8월 27일 –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8월 29일 – 김재영 

8월 30일 – 롱런하는 여성들  

토, 2021/09/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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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이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로 구성된 스페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2019년 서울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 무대에 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와 인연이 있는 20대 후배 피아니스트 두 명과 함께 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의 콘서트에 함께 하실까요?

 

❍ 콘서트명 : 서혜경 & 다니엘 하리토노프 & 윤아인 라흐마니노프 콘서트

❍ 콘서트 일시: 2021년 9월 26일(일) 17시

❍ 콘서트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및 예매처: 예술의 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월, 2021/09/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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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참여해주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비전, 목표 및 의미를 2021년 현재시점의 사회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9.7.(화) ~ 2021.9.17.(금)
  1. 모집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성인 여성
그룹 1.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가장 3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실무자 3명

그룹 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 가장 2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4. 여성의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3명

  1. 참여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사회건강연구소(02-6401-9082 / [email protected])

: 신청자 접수 후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1. 조사방법

– 조사내용 : 건강 문제와 의료비/건강지원사업에 관한 경험 및 의견

– 조사기간 : 2021년 9월 중으로 개별연락 하여 일정조정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 면접조사

: 그룹별 1회 면담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예정

: 면담 내용 비밀 보장과 면담자료 익명 처리

– 연구참여 사례비 : 소정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연구용역 발주기관 : 한국여성재단

※연구수행기관 :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 성정숙 010-3892-9744 / [email protected])

※조사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21/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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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47.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99,944,221 17.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9,459,320 7.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30,680,000 2.7
일반기금 협찬금, 프로스페라 162,924,423 14.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118,613,176 10.4
총수입 1,141,611,062 100.0

지출(2021.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445,796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668,390,290 146.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2,073,111 1.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64,539,124 1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8,317,765 1.6
이월 -725,155,024 -63.5
총지출 1,141,611,0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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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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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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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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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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