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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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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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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텍사스 고모 

❍ 공연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1월 19일(월)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6814/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990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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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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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선/정/자/발/표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생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에 아래와 같이 총 33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별 파트너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02-336-6463)

———- 아 래 ———-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선정자 명단

No. 권역 지역 이름
1 서울권 중구 고○선
2 서울권 광진구 김○경
3 서울권 금천구 김○지
4 서울권 용산구 김○경
5 서울권 종로구 김○정
6 서울권 마포구 박○진
7 서울권 강서구 양○미
8 서울권 구로구 윤○선
9 서울권 강남구 이○혜
10 서울권 성북구 이○경
11 서울권 구로구 이○주
12 서울권 동대문구 임○희
13 서울권 은평구 장○혜
14 서울권 노원구 정○윤
15 서울권 양천구 조○영
16 서울권 구로구 천○서
17 서울권 금천구 최○영
18 서울권 서대문구 황○이
19 경기권 수원 김○진
20 경기권 인천 김○인
21 경기권 인천 김○아
22 경기권 인천 김○현
23 경기권 광명 노○희
24 경기권 여주 박○희
25 경기권 인천 박○영
26 경기권 의정부 유○진
27 경기권 수원 윤○영
28 경기권 파주 이○미
29 경기권 부천 최○영
30 경기권 인천 최○영
31 경기권 인천 최○경
32 경기권 고양 최○성
33 경기권 인천 편○진

 

수, 2018/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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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두 번째 시간

❍ 공연일시: 2018년 11월 24일(토) 오후3시 

❍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1월 22일(목)까지 

❍ 후원: 남산예술센터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9=1146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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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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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2019년 정기총회가 개최합니다.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서울 중구 명동 소재)
  • 오시는 길:지도보기
  • 참가대상: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 가입
    * 총회 전까지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기한: 2019년 2월 10일(일) 자정까지
  • 2018년 연회비: 15,000원
  • 연회비 입금처: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운영회원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한눈에 보기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전년도 결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연회비,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운영회원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네. 운영회원 가입을 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①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 ② 2018.12.31 기준 2년 이상 후원금 미납이 없는 후원회원이 운영회원 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운영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9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20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 2019/01/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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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마른대지

❍ 공연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4시 

❍ 공연장소: 예술공간 혜화

❍ 관람연령:  만 16세 이상 관람가(고등학생 이상)

❍ 신청기한:  12월 20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플레이포라이프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80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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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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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지난 12월 5일(수) 저녁 6시 반, 세종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창립 기념 후원의 밤’에는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을 비롯하여 유한킴벌리 김혜숙 전무,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오성수 상무 등 파트너 기업 관계자와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대표들을 비롯한 파트너단체, 후원자 등 내·외빈 17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권미혁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환영사>에서 이혜경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재단의 이혜경 이사장은 “2018년 한국사회가 경험한 미투운동의 확산이나 소설 ‘82년생 김지영’ 열풍은 비로소 젠더에 눈뜬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자명종이 되어, 한국사회의 젠더감수성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지만” 이에 대한 백래쉬 또한 만만치 않다며, 지혜를 모으고 활동의 저변을 넓혀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숙진 차관은 지난 19주년 동안 꾸준하게 여성활동가와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온 여성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8년 성과보고>는 영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재단은 총 23억원의 지원금으로, 201개 단체에 63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사업으로 올해 핫이슈였던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처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나눔스토리>에서 한사성 승진 활동가는 재단의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사업 덕분에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영국에 있는 NGO와 MOU를 체결하고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법을 자문하고 피해지원 프로세스와 미연방법 통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인천한부모가족센터 장희정 대표는 2014년 센터가 첫 시작을 할 때 재단의 신생단체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17년에는 공간문화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인 맘업 프로젝트를 재단과 함께 진행하면서 미혼모 자녀들의 공부방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자신감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었다고 재단과의 깊고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창립 후원의 밤에서는 2003년부터 부부 명의의 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진행을 도맡았던 진양혜, 손범수 부부 홍보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그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소감에서 진양혜 대사는 내년부터는 부부 명의의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부정의한 여건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할머니가 들으면 ‘정말 잘 컸다’고 칭찬하실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창립 기념 후원의 밤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이은율, 유성재님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월, 2018/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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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8.01.01~11.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272,641,045 74.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339,435,860 11.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5,342,200 3.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28,000,000 0.9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0,472,636 2.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14,136,280 7.0
총수입 3,040,028,021 100.0

지출(2018.01.01~ 11.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351,555 1.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풀무원푸드앤컬처)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756,983,406 57.8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5,965,886 1.2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17,393,110 0.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37,750,286 11.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8,292,700 1.6
 사업비 잔액 810,291,078 26.6
총지출 3,040,028,021  100.0
월, 2018/1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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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8년 11월 1일 ~ 30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들레누비 (주)삼표 (주)클리오 (주)하나은행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대인 강덕순 강덕주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병모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훈희
고경표 고명화 고영주 고영진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선 권예온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완 권태혁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길준상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자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숙 김명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분기 김상본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용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화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옥경 김용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천 김재춘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연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대구북구여성회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정곤 문진석 문희영 민무숙 민옥기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명선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정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선희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숙미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선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재길 박재욱 박정곤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혜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미순 백선숙 백수정 백숙희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지현
서지희 서희숙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명중 성수현 성형주 소옥녀 손병준 손압구
손영숙 손재광 손진화 송기욱 송기원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지윤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명순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소영 신예서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현미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재섭 양종화 양현식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태호 엘지인테리어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세미치과(이미금)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자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비로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왕인순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제동 유주영 유지은 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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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경숙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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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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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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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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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하순원 하영선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미옥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정연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피빈(콩 기부자)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소연 허소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현준식 호성투어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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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진 황인섭 황정혜 황준협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토, 2018/1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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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호신술

❍ 공연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백성희장만호극장

❍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2월 11일(화) 오후 5시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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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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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팔레스타인평화연대도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역량상 실무를 분담하진 못했지만, 군사점령이라는 상시적 전쟁을 계속하는 가해국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베트남 침략과 학살도 마찬가지로 비판하며, 그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br /> <br /> <a href="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quot; target="_blank" rel="noopener">시민평화법정</a> 사이트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 보세요.<br /> <br /> <hr /><br /> <br />  <br /> <br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br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br /> (찾아오시는길 <a href="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ulturetank&from=postList&ca…;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ulturetank&from=postList&ca… /> <br /> <b>대상사건 </b><br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br /> <b>원고</b><br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br /> <b>피고</b><br /> 대한민국<br /> <b>재판부 </b><br /> -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br /> -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前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br />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남북한공동기소단 검사)<br /> <br />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br />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br /> 후원 : 아름다운재단<br /> <br /> <b>참가신청 </b><br /> <b><a class="se_link" href="https://goo.gl/forms/1t5HbZam7XVCJGA22&quot;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goo.gl/forms/1t5HbZam7XVCJGA22</a></b><br /> <br /> *문의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email protected]<br /> <br />  </div>
금, 2018/04/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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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O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br /> <br /> O 장소 :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br /> <br /> O 주최 :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시민공동행동<br /> <br />  <br /> <br />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구호를 담벼락에 쓴 혐의로 체포돼 고문당한 사건을 신호탄 삼아 시리아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햇수로 정확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고귀한 용기와 감동적인 헌신은 어느덧 끝 모를 전쟁과 학살, 굶주림, 질병, 이산이라는 고통으로 변질돼 주민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br /> <br />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를 상대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이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면서 2016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의 지옥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1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까지 줄어든 동구타의 주민들은 2013년 8월 최소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화학무기 공격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100여 회가 넘는 폭격과 전투를 극도의 공포 속에 고스란히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br /> <br />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동구타 30일 휴전안’을 결의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묻혀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br /> <br /> 도대체 이 비극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불행히 누구도 그 명쾌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타에서, 지금 이 순간 터키군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린에서, 그리고 시리아 전쟁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학살을 중단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쳐야 합니다.</div>
월, 2018/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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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

○ 2호 나목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의 경우 제호가 정해진 저작물과 달리 불법정보에 국한되는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어 합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마저 어려지게 됨. 또한 검색어(키워드) 제한 조치는 초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함. 결국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는 크게 제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게 됨

나.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DB를 만드는 것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유형 OSP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거의 동일한데, 합법정보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권리자,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모든 불법정보를 인식하여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함

○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 기술적 조치를 (1)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2)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게다가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함.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적용은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목, 2018/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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