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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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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09:16

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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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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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 등 망라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결단 촉구

 

오늘(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의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이하 “5대 질문”)을 발표했다. 5대 질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성·운영 경위에 대한 재수사와 과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설립과정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과 후속처리,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과 권한 부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1.10.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고, 후속하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5대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재량권을 남용한 금융위원회 관료 문책 및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 등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각종 개혁 권고조차 정면으로 거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점증하는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등 금융감독 관련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여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그 끝 간 곳을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차명계좌만 해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중복 계좌 제거시 1,197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1.3. 보고한 추가 발견 계좌 32개, ▲지난 2011년에 이건희가 국세청에 자진신고 한 별도의 차명계좌(계좌수 미상), ▲경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및 별도의 계좌추적에 의해 발견한 200여개 계좌(이중 일부는 국세청 파악한 2011년 차명계좌와 중복),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2016년 자진신고 한 해외 은닉계좌(계좌수 미상)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현물 형태로 보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들 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이 밝혀진 각각의 시점에서 재산의 속성과 규모에 합당한 과세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그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패막을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생명)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계열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는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하여 2007.1.26. 금산법 개정시 부칙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부당한 대주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보험업법 제106호 제1항 제6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위 비율의 산정시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도,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제1호 및 제3호), 사실상 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2014.5.10.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차명계좌 의혹 및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다. 특히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는 형사상 “자수”에 해당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법위반에 따른 형량도 가볍지 않아 자수에 따른 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희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역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설사 이건희 대신 삼성생명의 대주주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대주주의 적격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금융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케이뱅크)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4.3.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위 관료들이 맹목적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모두 왜곡하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 탈출의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기본원리마저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케이뱅크 사태는 예비인가 때부터 삐걱거렸다. 금융위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산업자본들간의 사실상 명시적인 컨소시엄 구축을 모른 척 눈감아 주었고, 대주주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중 하나(해당 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상회할 것)가 문제가 되자, 이제까지의 해석을 내팽개치고 ▲우리은행이 원하는 맞춤형 해석(직전 분기말 대신 3년 평균치 기준 대용)을 통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마치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성적미달자를 슬그머니 그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그 후에도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16.6.28. 아예 이 조건 자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서 삭제하는 대담성마저 보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삭제의 논거도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비은행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유규제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과의 규제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 삭제 이유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명시적인 규제의 차이를 두었는데,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격차를 맘대로 없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구나 최근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은행법 시행령상의 삭제 규정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도 대주주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2802)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위 관료들의 국회 경시와 재량권 남용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은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과 재량권 남용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관련 금융위 관료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구조 개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금융감독구조 개편이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집권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청사진은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쌓일 대로 쌓여있다. 관치금융 폐해의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특혜 승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연락해서 특정인의 승진을 독려하는가 하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던 것이 금융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치금융을 서슴지 않는 것이 금융위이며,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https://goo.gl/26v19A)된 바와 같이, 금융위는 행정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 재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출범조차 그 표현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행정혁신위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가 힘써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발음조차 해서는 안 되는 ‘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행여 핵심적인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 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기초를 다시 놓은 정공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왕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중 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이다. 특히 이중 다중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에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열매다. 그만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을 녹여가며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던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부의 탄생과 성공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그 역사적 무게감을 알기에 그동안 때 이른 비판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금융위와 론스타 관련자 등 경제・금융 분야의 적폐는 여전하고, 청산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여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5대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대 질문에 나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진정한 개혁에의 열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들과 관련한 국정 운영방향을 신년 기자회견과 후속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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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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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_대화의기억

 

 

심희정 도예전

관계의 기억

 

일시 2017. 11. 4. - 11. 17.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전시개요 

본 전시는 작가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연결된 관계들에 대해 회고와 기록을 표현하고 있다.

도예를 전공하였고, 20여년간 흙을 통한 작품의 생명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고 있었던 작가는 관계안에 이루어지는 생각과 언어 그리고 감성의 교류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감정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즐거움, 낭만, 분노, 침묵, 배려, 외로움, 허무, 가치, 등이 새로이 생성되었던 관계들의 기억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한 작품들이다.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된 찻잔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의 매체가 된다. 

 

 

심 희정 Hee Jung Sim

[email protected]

 

1976 서울 출생

2000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디자인전공 석사

2002 - 2007 서부여성발전센터 생활도예강사

2006 - 2011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 생활도예강사

2007 - 200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연구원

2012 Keramik Kurs, Schwalenberg Sommer Akademie, Schwalenberg, 독일

2017 [Kunstausstellung Hee Jung Sim & Jaimun Kim ] Theater an der Wilhelmshöhe, Lingen, 독일

2014 [FORUM 2014] Aktuelle Kunst in der Burg Vischering, Lüdinghausen,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3 Gast 15. Jahresgaben, FAK, Münster,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0 [植物] 제20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Mirrors] 제17회 산업도자조형전, 통인, 서울

2006 [The Plate] 제16회 산업도자조형전,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DORIM] 국제공예박람회, Coex, 서울

[6월 6인전], 토포갤러리, 서울

2005 [CleyBook] 매니아페스티발 초청, 코엑스, 서울

제26회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4 [Slipcast 30X30 Units] 제14 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Do Something in the kitchen], 인사갤러리, 서울

2003 [Bulb Light] 제13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2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도자 촛대 디자인 연구]논문 발표 및 전시,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1 [한국의 빛깔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9 제2,3,4회 흙누리전, 경인, 인사아트, 서울

흙소리전,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제21,22회 도림전, 이화미술관, 인사가나아트, 서울

 

 

 

금, 2017/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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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목, 2017/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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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_전월세상한계약갱신후분양제도입촉구기자회견 (2)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수, 2017/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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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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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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