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대통령 발의안 헌법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조)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 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둘.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제37조제1항)고 한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 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 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제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항(“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 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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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
대통령개헌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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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논평배경1.jpg)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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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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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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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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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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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배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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