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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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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1:32

[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핵무기, 북한만의 문제 아냐’

남북한과 일본,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자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른 대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의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지난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차갑던 남북관계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보유국들이 이 무기를 이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인간의 선의와 희망에 기대어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Peaceboat 공동대표)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전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NPT의 한계 보완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아키라 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거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원조하거나 장려해서도 안 된다. 핵보유국이 조약에 들어오려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핵무기 폐기 프로세스가 담긴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핵무기금지조약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 한국이 같이 조약을 맺고 핵무기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이 조약에 가입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 확산해야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나토를 유지하면서도 이 조약을 맺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인권적인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ICAN과 네덜란드의 평화단체 PAX Christi가 발표한 보고서 ‘Don’t Bank of the Bomb(폭탄에 투자하지 마라)’ 에 따르면 전 세계 24개국 329개 은행과 보험회사,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가 약 550조 원 가량을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를 원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일본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에 투자한 은행을 발표하고 투자를 멈추라는 캠페인을 했다며 한국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금을 조사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씨의 발제가 끝나고 자리에 함께한 평화활동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은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2008년 채택된 ‘확산탄금지협약’ 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참여시킬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는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UN 참가국 190여 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 9개 국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이른바 동맹 국가) 30개 국을 제외한 150여개 국가가 바로 조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찬성국은 120여 개, 서명국은 5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의 참여를 늘려 압도적인 숫자로 찬성 국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한다.

 

 

엄문희(제주 강정마을) : 작년 강정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일본 고베시처럼 비핵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모든 외국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미 군사협정 등 문제가 많은데, 일개 지자체 조례가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을 핵무기로 봐야하는지? 어디까지가 핵무기인지 궁금하다. 

 

아키라 : 선박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베를 비롯해 몇 개 지자체에서 지역조례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웠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게 됐다. 아직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우리 도시는 핵무기를 원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핵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무기를 말한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선 피해를 초래하긴 하지만 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DON’T BANK OF THE BOMB

 

황인철(녹색연합) : 발제에서 언급한 ‘Don’t Bank of the Bomb’ 보고서를 찾아보니 한국의 은행은 명단에 없는데 조사를 못한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ICAN의 결성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피해와 영향에 관심있던 호주 의사들이 2007년 발족한 단체로, 대인지뢰금지조약, 확산탄금지조약 같은 조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한국 단체 중에 ICAN에 가입한 단체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주길 바란다. 보고서는 은행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공개하는 것까지만, 게다가 영어로 공개되어야 볼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도 300개 은행이 전부라고 한정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혹시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 기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비인도적 무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이 있다면 알려달라. 전 세계에는 대인지뢰나 확산탄 제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많고, 이미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30개 정도 된다.

 

 

황수영(참여연대) : 대인지뢰와 확산탄 금지 운동에서도 이런 무기에 투자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운동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고 실제로 유효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ICAN 가입 단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평화포럼과 평화네트워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도 ICAN 가입과 핵무기 금지 운동 동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예지(청년 참여연대) :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면, 이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미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핵무기를 해체해서 그 안의 핵물질을 꺼내는 것이다.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인데 결국 처리가 문제다. 핵발전소 핵쓰레기 처리 문제랑 비슷하다. 핵물질을 고체화해서 깊은 땅속에 묻는건데, 논란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핵무기에서 나온 물질을 핵발전소에서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핵물질은 줄겠지만 이동하는데 위험이 크다.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도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평화운동,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고민해주길 부탁한다.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 한국은 핵발전소 관련 운동은 관심이 높지만, 핵무기 관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적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아키라 : 일본의 평화운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핵무기 반대운동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도 안다. 이걸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북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은10~20개 핵탄두를 갖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는 1만 5천발의 핵탄두가 있다.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전세계로 돌려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이 크다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세계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비핵화, 나아가 전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미 갖춰졌으니 이 조약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든 우리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 기록 및 작성 :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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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1-삼성전자산재보고서-1200-630.png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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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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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참가 후기 

청년참여연대 박은호 운영위원장

 

울산은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울산하면 공업도시, 고래, 간절곳 등의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약 11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진의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추가로 건설되는 핵발전소입니다. 최대 밀집지역인 곳에 5호기와 6호기,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정에너지라 포장되는 핵발전소는 지금도 처리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페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핵폐기물들은 그저 땅 속에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백지화해야 하는 핵발전소 추가를 막기 위해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울산으로 모였습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이번 <신고리 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은 작년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진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지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와 방페장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백지화 전국행동은 1부 퍼레이드,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퍼레이드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화의 새, 탈핵허수아비, 황새, 도롱뇽, 저어새 등 20가지의 다양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장소인 울산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는 길에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지역인 울산에 추가건설하려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타악기 리듬에 실어 날렸습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저희와 마주한 시민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며 호응해주셨습니다. 2부 집회에서는 울산지역 시민 분들의 발언과 각 시민단체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3부 공연에서 더 많은 울산 시민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차 시간이 있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후세들도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 없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핵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량의 30%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햇빛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도입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강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소성리에서 정부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점에서 되돌려야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월, 2017/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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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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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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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 붙임1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공개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1])

● 구체적인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비공개 주요 사유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집행계획 파일 바로보기]

목, 2017/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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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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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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