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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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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7:01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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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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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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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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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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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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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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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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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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