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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구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때 – 중국 애플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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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구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때 – 중국 애플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진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2- 12:20
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 Private

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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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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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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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스카이프 다른 메신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페이스북·왓츠앱과 애플, 모바일 메신저 앱 중 보안성 최고
• IT기업 11곳 중 3곳만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end-to-end) 암호화 기본설정 지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스냅챗 등 IT기업들의 메신저 앱에서 제공되는 인스턴트 메시징(IM) 서비스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1개의 모바일 메신저 앱을 대상으로 메신저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했다.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은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알리 국장은 이어 “특히 스냅챗 등 앱을 통해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이 메신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 전달과정 전체를 암호화해 수신자와 발신자를 제외한 누구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기업들의 메신저는 적절한 암호화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고의 메신저 앱은?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IT기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협 요소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합한 보안 수준을 갖춘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해 위협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백만 명의 메신저 이용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는 11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을 인지하는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가 있는 것을 알리고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해 공개하는가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과 요청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가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가 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점수를 집계해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탠센트, 블랙베리, 스냅챗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

중국 IT기업 탠센트(Tencent)는 자사 메신저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고 투명성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블랙베리(Blackberry)와 스냅챗(Snapchat)dms 각각 20점과 26점을 받아 탠센트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권 보호에 있어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자사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의 암호화 기술이 매우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종합 40점으로 조사대상 11개 기업 중 8위에 그쳤다. 하위권에 속한 4개 기업 모두 이용자의 대화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매일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미국의 메신저 스냅챗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스냅챗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투명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페이스북, 애플 개인정보 보호 선두주자로 나서

물론 어떤 서비스도 아직까지 100% 보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을 합해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100점 만점에 종합 7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 중 인권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 보안책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페이스북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비밀 대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전체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암호화 수준이 낮았다. 왓츠앱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다.

애플(Apple)은 자사 메신저인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 대해 완벽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종합 67점을 받았다. 그러나 애플 역시 일반 문자메시지가 아이메시지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암호화 프로토콜을 도입해 완벽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수만 기본적인 보안 수단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왓츠앱,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권활동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다.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고와 정부의 대중 감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과 메시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대화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대상 중 애플, 라인, 바이버 3개 기업만이 자사 메신저에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준에 미달”된다며 “전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인권침해 위협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에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적 활동가들과 박해받는 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IT기업들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의 세부 사항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
국제앰네스티의 ‘메신저 보안 순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의 메신저의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권침해의 위협에 놓인 언론인, 운동가, 인권활동가, 그 밖에 사람들에게 특정 메신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번 순위는 조사대상이 된 11개 기업의 인권보호실태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준과 자사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11개 기업 중 블랙베리, 구글, 탠센트를 제외한 8곳이 요청에 회신했다.

영어전문 보기

Snapchat, Skype among apps not protecting users’ privacy

• Facebook/WhatsApp, Apple top privacy ranking of messaging apps
• Only 3 of 11 tech firms examined provide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Tech companies like Snapchat and Skype’s owner Microsoft are failing to adopt basic privacy protections on their instant messaging services, putting users’ human rights at ris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s new ‘Message Privacy Ranking’ assesses the 11 companies with the most popular messaging apps on the way they use encryption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cross their messaging apps.

“If you think instant messaging services are private, you are in for a big surprise. The reality is that our communications are under constant threat from cybercriminals and spying by state authorities. Young people, the most prolific sharers of personal details and photos over apps like Snapchat, are especially at risk,”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eam.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end-to end encryption, a way of scrambling data so that only the sender and recipient can see it, as a minimum requirement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nsure that private information in messaging apps stays private. The companies that ranked lowest on the scorecard do not have adequate levels of encryption in place on their messaging apps.

“It is up to tech firms to respond to well-known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yet many companies are falling at the first hurdle by failing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Millions of people are using messaging apps that deny them even the most basic privacy protection,”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Message Privacy Ranking’ ranks technology companies on a scale of one to 100 based on how well they do five things:

• Recognize online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Apply end-to-end encryption as a default
• Make users aware of threats to their rights, and the level of encryption in place
• Disclose details of government requests to the company for user data, and how they respond
• Publish technical details of their encryption systems

Tencent, Blackberry and Snapchat score less than 30/100

Chinese firm Tencent came bottom, scoring zero out of 100, ranked as the company taking least action on messaging privacy, and the least transparent. It was followed by Blackberry and Snapchat scoring 20 and 26 respectively. Despite Microsof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still using a weak form of encryption on Skype, scoring 40 and leaving it four places from the bottom. None of these companies provide end-to-end encryption of their users’ communications.

Snapchat, a US-based company used b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every day, also scored badly. Although it has a strong policy commitment towards privacy, in practice it does not do enough to protect its users’ privacy. It does not deploy end-to-end encryption, for example, and is not transparent in informing users about the threats to their human rights or its use of encryption.

Facebook, Apple lead the way

No company provides watertight privacy, but Facebook, whose apps Facebook Messenger and WhatsApp together have 2 billion users, has the highest score with 73 out of 100. Facebook is doing the most out of the 11 companies assessed to use encryption to respond to human rights threats, and is most transparent about the action it’s taking.

However, despite including end-to-end encryption as an option with its new “secret conversation” feature, Facebook Messenger’s default mode uses a weaker form of encryption, which means Facebook has access to all the data. WhatsApp uses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and notably provides clear information to users about encryption within the app.
Apple scored 67 out of 100, providing full end-to-end encryption in all communications on its iMessage and Facetime apps. But Apple needs to do more to make users aware that SMS messages are less secure than iMessages. The company should also adopt a more open encryption protocol that allows for full independent verification.

End-to-end encryption: a basic protection few firms provide Instant messaging services like WhatsApp, Skype and Viber are us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 day. This includes human rights activ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journalists living in countries where their work could put them in grave danger.

With large data breaches occurring all too frequently and governments’ mass surveillance operations unabated, the strongest encryption as well as transparency about who has access to message data, is key to protecting them. Yet only three firms, Apple, Line and Viber scored full marks for providing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Most technology companies are simply not up to standard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users’ privacy. Activists around the world rely on encryp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spying by authorities, and it is unacceptable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xpose them to danger by failing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human rights risks,” said Sherif Elsayed-Ali.

“The future of privacy and free speech online depends to a very large extent on whether tech companies provide services that protect our communications, or serve them up on a plate for prying ey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companies to apply end-to-end encryption to messaging apps as a default. This would help protect the rights of everyday people, as well as peaceful activists and persecuted minorities all over the world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It is also calling on technology companies to publish full details of the policies and practices they have in place to meet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The ranking does not assess the security of the apps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endorsement of any app for journalists,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or others at risk. The ranking did not assess the companies’ overall human rights performance or their approach to privacy across all their services.

Amnesty International sent letters to the 11 companies assessed, requesting information about each company’s current encryption standards, and details of policies and practices the company has in place to ensure it meets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ts instant messaging services. Eight of the companies responded; we did not receive any response from Blackberry, Google or Tencent.


수, 2016/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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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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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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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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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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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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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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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수, 2017/0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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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5년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시리아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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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화, 2016/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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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Mariya Ahmed Didi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금, 2015/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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